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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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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익명 (미확인) | 수, 2009/10/07- 08:49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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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발생한 녹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한 곳에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울방울 공기가 올라옵니다. 바닦에 퇴적물이 썩어 발생하는 가스 입니다. 메탄가스이구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주는 6대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4대강 사업은 생명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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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를 흐트러 트리는 수자원공사의 어이없는 행동을 고발하고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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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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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해안에서 태평양 쪽으로 643㎞까지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방사능 수치가 이전보다 1000배 높아졌다고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뷔슬러 박사는 해양과학회의에서 밝혔다. 해수에 들어 있는 세슘-137은 대기가 아닌 원전 배출수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의 세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 해저에 시멘트와 점토를 혼합한 고화재를 대량으로 투입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이는 원전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이곳으로 유출되면서 세슘이 바닥에 쌓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전 앞 전용항 내 바다의 바닥으로 약 2만 2천 평이 60cm의 두께로 덮일 예정이다. 콘크리트가 투입될 장소는 지난해 11월 말 해저토양 1kg당 최고 160만Bq의 고농도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식품 규제를 안이하게 한 것이 불신을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식품 방사성물질 규제치도 일반식품은 ㎏당 500Bq, 음료수와 우유제품은 ㎏당 200Bq로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내 오염지역의 벼농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주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지금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쥐노래미에서 기준치의 6배 이상, 성게와 광어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유럽연합(EU)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식품의 수입을 지난해 3월 하순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식품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지난달 말 일본 식품과 사료의 수입 규제를 오는 10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13개현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원전사고 후 만7천톤 가량의 일본 수산물이 수입됐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얼마가 후쿠시마 인근 산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방사능 검사 현황을 매주 화요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건당 1kg씩 샘플검사만 이뤄진다. 또 표시된 원산지는 제품 포장지역이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자, 라면, 음료, 유제품이나 즉석식품등에 첨가물이 수십 개씩 들어가지만 일일이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정보
(http://www.foodnara.go.kr/importfood/)에서 ‘수입식품 확인’에서 수입업체, 제조업체,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상단의 수입식품통계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품목이 수입되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통계에서 일본을 선택하면 일본에서 들여오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방사능식탁

 

 

 

목, 2014/06/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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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이달의 캠페인 _대중교통 이용하기

매주 ○요일은 BMW타는 날

- 가까운 길은 걸어서, 출퇴근은 자전거로~

    기후천사-대중교통

일주일에 한번 자전거ㆍ버스(Bicycle & Bus), 전철(Metro)을 타고 걷는(Walk) 나만의 그린데이를 만들어 봅시다. BMW를 타는 것은 이산화탄소에 시달리는 지구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4은 교통수단의 배기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약 1억 톤의 온실가스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1/6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기도 전에 지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은 일주일에 한번 걷거나 자전거·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4km정도를 이동할 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연간 약 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30분이 상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먼 거리를 간다면 진짜 큰 차를 타세요.

버스는 자동차 50대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을 한 번에 태울 수 있으며 1.6km이동할 때 자동차의 절반정도로 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탄다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100배나 환경에 이롭습니다. 직장까지의 거리가 4km인 경우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한 해 18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만의

그린_자전거데이를 만들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볼까요?

2010년 4월

월, 2014/06/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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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전자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지구를 건강하게!

▶낡고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세탁기와 냉장고, TV와 컴퓨터와 함께 최근 들어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전자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해진 반면 수명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① 독성화학물질 배출 – 전자페기물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PCBs, PBBs, PBDEs와 같은 유독한 화학물질이 배출되는데 특히 야외 소각이 주요 배출원인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생물에 축적돼 간과 갑상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 회로기판이 있는 TV와 컴퓨터 모니터 유리판 등은 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매립되는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② 가난한나라로 떠넘기기 – 전자폐기물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동되는데 이는 문제를 떠넘기는 ‘환경불의’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시키려는 바젤금지조처가 지난 1995년 9월에 제안되었지만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비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③ 자원고갈의 문제 – 전자제품의 소비증가는 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수요도 증가시킵니다. 유엔에 의하면 컴퓨터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0kg 화석연료와 22kg 화학물질, 1.5톤의 물의 사용됩니다. 또한 인듐과 백금은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 기증, 재사용, 오래쓰기폐기물오염

전자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버려야 하며 대형생산업체는 수거와 보상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기증을 통해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선단체나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증하거나 중고판매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전자폐기물은 가능한 적게 배출하는 것이겠죠.
무심코 버리는 전자폐기물,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화, 2014/06/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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