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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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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익명 (미확인) | 수, 2009/10/07- 08:49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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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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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03.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월, 2017/07/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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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찾는철새 철새1 철새2

금, 201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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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hwp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





글 백명수_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월, 2008/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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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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