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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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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익명 (미확인) | 수, 2009/10/07- 08:49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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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350OT(최종).pdf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2013년 자료입니다.

금, 2013/04/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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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로쎄앙 제품 5개 품목 유통·판매 금지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를 공급한 업체가 덕산약품공업 등 모두 8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산약품 이외 국전약품 등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이로써 석면이 검출된 업체는 덕산약품 등 모두 8개가 됐다.
식약청은 또 우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제조사인 ㈜로쎄앙 1개 업체의 5개 품목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로쎄앙에서 생산된 제품은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7곳이다.

식약청은 로쎄앙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떤 업소로 원료를 공급했는가에 대해선 계속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화, 2009/04/0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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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0개월 된 ‘25억 보’ 헌다
4대강 사업 … 금강 하류 2㎞ 거리에 새로운 보 설치
경향신문 | 입력 2009.10.19 10:22 | 수정 2009.10.19 11: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 25억원이 투입된 금강의 보를 완공 10개월 만에 철거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보를 헐고 2㎞ 떨어진 하류에 금강보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 목적이 없어진 금강 하상보호공(백제큰다리 돌보)에 대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고 “백제큰다리의 보호공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강 하상보호공은 상류 댐과 하류의 골재채취로 강바닥이 침식돼 백제큰다리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다리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 23억46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돌보다. 지난 8월 호우로 일부가 유실돼 2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금강 하상보호공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2㎞ 떨어진 곳에 574억원을 들여 금강 보호공에 비해 높이는 4m, 길이는 140m 긴 금강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제큰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이 헐리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더 파낼 경우 백제큰다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백제큰다리의 준설 구간 내 교각 4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를 헐고 2㎞ 아래 대형보를 설치한 뒤 다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예산 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 이인숙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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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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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속속 드러나는 ‘4대강 문제점’
홍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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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수지 둑높이기 2조3천억원 효과의문
ㆍ‘교량 보호’ 도로공사에 637억 떠넘기기
수해복구액 ‘수천억→4조원’부풀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효과없이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홍수 예방효과만으로 4대강 사업의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정부의 4대강 비용 637억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개월간의 자료 요구 끝에 국감 30분 전에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를 쌓아놓고 항의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둑높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다. 2012년 둑높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 1곳당 홍수조절량은 평균 225만㎥가 되고 용수량도 260만㎥씩 늘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2986억원, 내년에만 4066억원이 들어간다. 대상 저수지가 96개임을 감안하면, 저수지 1곳에 평균 23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둑높임 사업’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보현댐의 저수량이 3000만㎥인데도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밝혔다. 이어 “24억원으로 지하수 24곳을 뚫으면 (저수지 1곳에 해당하는) 용수 26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93억원(3.07%)이 줄었다”면서 “특히 시급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평균 2억원씩 들여 327곳의 둑을 높였던 농어촌공사가 평균 239억원을 저수지 1곳에 들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홍수피해액, 수해복구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복구비는 총 7조9872억원, 연평균 8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계산한 연간 홍수피해액 2조4000억원, 수해복구액 4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가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선 도공의 ‘4대강 비용 떠안기’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99개 교량에 대해 교량기초보호공 설치사업비로 4936억원을 책정했다가 도로공사 관리교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637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수기자 [email protected]>

수, 2009/10/1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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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
4대강 홍보부의 4대강 환경성 검토를 믿으라고?

김정환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6 [22:01] ⓒ 뉴스웨이브

목, 2009/1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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