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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지역

4대강사업의 위법성

익명 (미확인) | 수, 2009/10/07- 08:49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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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착한 여행을 즐기는 다섯가지 방법”

하나, 대중교통으로 국내 여행하기

최근 신종 플루, 최근 모 방송의 프로그램 등 1박 2일간 갈 수 있는 국내 여행이 다시 인기라고 합니다. 여행 중 지구를 덥히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바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최근 월드워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행기가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다음으로는 SUV 차량, 중형차, 철도, 고속버스의 순서였다. 올 여름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여행을 떠나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자가용 보다는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자.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가족들과 이야기와 놀이도 즐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식당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간도 제일 정확하게 지킬 수도 있다.

자료 출처: 월드워치연구소

둘, 걷기와 자전거로 즐기는 여행

바야흐로 걷는 여행의 시대다.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옛길 걷기는 여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걷기 여행은 차를 타고 볼거리 위주의 관광과는 다른 여행이다. 방문한 지역의 구석구석을, 마을과 마을을, 그리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이다. 볼거리 위주의 관광지 여행과는 다르게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며 걷는 여행을 하고 난 후 사람들은 진짜 그 곳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스레 먹을거리도 지역의 소박한 음식을 먹게 되고, 잠자리도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이용하게 된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자전거로 즐기는 여행도 마찬가지다. 주말 이른 아침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 해변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여행을 즐기는 모임이 인기라고 한다. 의외로 자전거는 빠르다. 자전거를 이용해 우리나라 웬만한 곳은 다 방문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걷기와 자전거는 모두 내 발만 있으면 가능하다. 온실가스가 나올 리 없다. 무더위만 피한다면 걷기와 자전거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은 덤.

제주어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제주 올레길(http://www.jejuolle.org)도 좋고, 지리산 둘레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80여개 마을을 잇는 300여km의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 길 탐방(http://www.trail.or.kr)도 해볼만하다. 자연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http://www.huyang.go.kr)을 걸으면 삼림욕과 함께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탐방 안내 시간을 잘 맞추면 숲 안내자로부터 숲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셋, 지역 먹을거리와 함께 해요

여행을 가는 짐을 챙기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인스턴트 먹을거리들이다. 즉석으로 데워먹는 밥과 국, 레토르트 식품, 라면 등 다양한 상품이 휴가를 맞이해 쏟아져 나와 있다. 틈틈이 먹을 군것질 거리까지 더하면 건강한 먹을거리와는 거리가 멀다. 또, 활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여행을 가면 일상적인 먹을거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에는 장기간 보존을 위해, 또 쉽게 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다. 또 일상적인 식생활보다 나트륨이나 당도 과다하게 섭취하기 쉽다. 이번 여행은 지역 먹을거리와 함께 하자. 지역에서 난 먹을거리는 먹을거리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먹을거리의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농약, 보존료가 적게 들어가고 비타민 손실을 줄인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게 된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도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지역의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을까?

요즘은 콘도나 펜션에 취사도구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직접 해서 밥을 먹을 거라면 여행지에 도착해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가 아닌 지역의 마트를 방문해 보자. 재래시장에는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 특산물도 알 수 있고, 나이 지긋한 분들께 여쭈어보면 지역의 고유한 요리법도 알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정선 5일장은 이미 대표적인 여행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의 장에서 장을 본다면 푸드 마일리지도 줄이고, 여행 짐도 줄이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직접 밥을 해 먹지 않을 것이라면 지역의 대표적인 토속 음식을 맛보자.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점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음식점 중에서 지역에서 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집을 찾아가 보자. 일본에서는 ‘지산지소’ 운동이 있는데, 이 중 음식점에서 지역의 식재료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 ‘등’을 달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등이 여러 개 많이 달릴수록 그 음식점은 지역에서 난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이들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역 먹을거리를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지역에서 난 먹을거리로 만든 토속 음식점이라면 더 신선하고 가까운 지역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넷, 전자제품 없는 여행

요즘 여행의 필수품 리스트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 사진을 찍는 디지털 카메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틈나는 시간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게임기, 휴대폰은 여행을 떠날 때에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덩달아 따라오는 충전기와 부속품 등도 작은 가방에 하나는 된다. 여기에 더해 여행지에서도 변함없이 무심코 틀어놓는 텔레비전, 우리 집도 아닌데 전기 요금 걱정 없이 틀어보자며 틀어놓는 에어컨.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석유 에너지요, 발생시키는 것은 온실가스다. 여행을 가는 며칠만이라도 전자제품에서 벗어나 보자.

우선 텔레비전에서 벗어나 보자. 특별히 볼 것도 없는데 틀어놓거나,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돌려보지 말고, 텔레비전을 끄자. 핸드폰 없이 며칠 지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다소 불안하겠지만, 핸드폰에 매어 살던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게임기를 손에서 놓게 하자. 컴퓨터나 게임기, 텔레비전이 없는 여행은 오히려 그 지역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게 하고, 가족간 이야기를 늘리고, 재미있는 창발적인 놀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 부채도 잊지 말자. 잠깐 더위를 피하려 에어컨을 찾기보다는 부채 하나면 햇볕도 막고,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는데에도 충분할 것이다.

다섯, 일회용품 없는 여행

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일회용품을 여행을 가면 무척 많이 사용하게 된다. 짐을 싸기 위해 비닐팩이나 지퍼백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회용 컵이나 수저, 접시 등도 흔히 사용하는 품목이다. 이것저것 물건을 사게 되면 비닐봉투도 쓰게 되고, 일회용 물티슈며 휴지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여행지에서 사용한 일회용품은 여행지에 쓰레기만 남고 오게 된다. 내 가방은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내가 버린 일회용품은 그 지역에 고스란히 환경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일회용품 없는 여행, 출발 전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텀블러 등 개인 물병을 꼭 챙기자. 이거 하나면 일회용 컵 사용도 줄일 수 있고, 페트병 생수도 줄일 수 있고, 음료 등으로 지출되는 소소한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 장바구니를 하나 챙겨 가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행에서 늘어난 짐을 담을 수도 있고, 여행 중 보는 쇼핑에도 도움이 된다. 자연히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회용 휴지와 물티슈 보다는 손수건을 여러 장 챙기자. 땀을 닦을 때 무엇보다 요긴하고, 쌀쌀한 날씨엔 목에 두를 수도 있다. 짐을 챙길 때는 작은 가방을 이용합시다. 지퍼백이나 위생봉투 보다는 작은 주머니를 직접 만들거나 구비해서 가방을 챙기면 종류별로 짐을 챙기기도 편하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일상 용품을 정리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칫솔, 치약, 샴푸 등도 다회용으로 가져가자. 여행지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지에서는 일회용 식기나 수저 보다는 콘도나 펜션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을 100% 활용하자. 콘도나 펜션의 경우 대부분 취사용 기구와 그릇이 비치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불편하다고 일회용 그릇이나 수저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끼리 역할을 분담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수고로움을 나눈다면 일회용 그릇이나 수저는 불필요하다. 혹시 선물을 구매할 땐 과대 포장 쓰레기는 되돌려 주고 오자. 불필요한 포장은 받는 사람도 반갑지 않을 것이다.

화, 2009/07/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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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0.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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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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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30.월 11:00 기준

화, 2017/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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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수, 2009/10/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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