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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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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위법성

익명 (미확인) | 수, 2009/10/07- 08:49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실정법과 충돌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천정비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당연하게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많이 붕괴돼서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하천변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자원전문가들은 본류에 보(사실상 댐)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시 오히려 피해가 증가하고 또한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농지침수 등 재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 본류에 보를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예비타당성 조항을 삭제해야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2. 4대강 사업과 하천법

국회는 최근에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서 하천법의 목적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는 것임을 제1조에서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하천정비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제1조가 천명한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대강 본류에 주렁주렁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는다는 점에서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하천법상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서 지난 7월 말에 공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책구상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존의 하천관리와 물 관리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를 하천법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자체가 4대강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는 매우 제한된 기간에 유역별로 구성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보다 상위 계획인 유역치수계획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천법 제87조 1항)해야 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단지 해당 유역에 관한 것만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법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87조 2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하천 정비는 항상 상위계획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천법의 원칙(제24조 7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본류에 목적과 효용도가 불분명한 댐을 주렁주렁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도록 하는 4대강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 하천법에 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단일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여러 하천의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본류에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하천개발 사업이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나의 패캐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원래 취지에 의한다면 ‘4대강 종합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규모의 하천개발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다고 하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고, 또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안설정과 분석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선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데 소요된 통상적인 시간에 비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너무나 신속해서 그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항의 지적하듯이, 대안(代案)의 설정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엄밀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는 말

하천 본류를 준설하고 보(댐)를 주렁주렁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를 초래하고 또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많고, 그렇다면 재해에 관한 법률, 수질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화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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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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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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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명기구의 연간 소비전력은 2조 1000억 kWh에 이릅니다. 이것은 세계 전력 소비량의 12~15%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연간 1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조명 효율을 25% 향상시키면 연간 2500억 kWh의 전력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1억 5000톤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효율이 좋은 전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퇴출되는 백열전구






백열전구는 조명기기 중 대표적인 저효율기기입니다. 소비전력의 단 5%만이 빛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95%는 열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이지요. 100만 가구에서 백열전구 4개씩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꾼다면,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조명기기 에너지효율을 위해 백열전구 퇴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G8 정상회담의 결의사항으로 포함되었으며, 호주는 2013년까지, EU는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백열전구는 51.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효율조명기기인 안정기 내장형램프로 바꿀 경우, 1,314GWh가 절약되고 이는 1,022억 원에 해당됩니다. 콤팩트 형광전구 대신 백열등을 계속 사용한다면, 무려 200kg 이상의 석탄을 해마다 더 소비하는 셈이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 바꿔볼까요?


YES! LED!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수은 사용과 짧은 수명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조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LED(Light Emitting Diode), 우리말로는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LED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바로 빛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효율이 높고 전력소모가 적습니다. 빛 전환율이 백열등은 5%, 형광등은 40%인 반면, LED는 최대 90%를 빛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료도 일반 형광등의 10~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밝기는 형광등의 2배, 수명은 백열등의 100배, 형광등의 10배가 깁니다. 또한 수은이나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2015년까지 조명의 약 30%를 LED로 교체할 경우, 매년 백만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하는 16,021GWh의 전력을 절감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680만 톤이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LED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LED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조명기구와 비교하면 3배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ED, 시민에겐 아직 먼 이야기?

하지만 시민들이 LED를 쓰기 어려운 것은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보급지원정책이나 LED기업들의 판매전략이 공공기관이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LED를 직접 구매해서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가로등,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을 먼저 LED로 교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LED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기업의 판매전략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담당 : 에너지기후팀

목, 2010/01/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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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썩었다 하더니 환경부 조사선 건강
한겨레 | 입력 2009.10.19 07:5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한겨레] ['4대강 탈·편법' 집중점검] 수질검사 왜곡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근거 가운데 하나는 4대강 물이 썩었다는 ‘수질론’이었다. 그러나, 여러 정밀조사 결과 4대강 수질은 오히려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2008년 최종보고서)를 보면, 4대강의 640곳을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최적, 양호, 보통, 불량의 4단계 가운데 ‘양호 이상(수질기준 2등급이상)’인 곳이 74.9%, 2차 조사에서는 74.7%가 나오는 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절반 이상을 쏟아붓는 낙동강의 경우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차에서 73%, 2차에서 76% 가 ‘양호 이상’의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이 썩었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6일 환경부 국감에서 “4대강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올 2월 4대강 살리기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3분짜리 동영상에서 낙동강과 영산강 하류가 5등급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승준)이 실시한 수질예측모델링 결과, 보와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수질예측자료가 6월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된 내용을 미처 담지 못했다며 2차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2차 예측모델 역시 태풍 때문에 강의 혼탁도가 증가돼 수질이 가장 나빴던 2006년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권은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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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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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7.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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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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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3.02.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금, 2018/03/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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