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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는 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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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는 건 위법”

익명 (미확인) | 목, 2009/10/08- 19:38

수공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는 건 위법”
국토부, 수공 의견 묵살하고 강행. 이상돈 등 곧 법적대응

2009-10-06 10:40:53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은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검토자료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명분인 ‘치수’와 관련해서도 “치수사업은 공사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서 특정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건과 함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다수의 자문을 거쳤다”며 수공 법률 자문기관들의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천공사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현지산’ 역시 “수입 없는 하천사업의 자체시행은 수공의 설립취지 및 경영상황에 어긋난다”며 “수입 없는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길’도 “수공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공사법 제9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며, ‘그밖에 수자원의 개발.이용시설’의 범위는 치수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행 의뢰 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향해 “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수공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8조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수공을 질타했다.

이처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 자체가 위법으로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법적 대응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등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 등 각종 현행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중이며, 금명간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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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4.24.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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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4.20.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8/04/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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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재난인정하고 개방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2,285셀로 수질예보제에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되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권면한다.

2018년 8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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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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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플라스틱 일기쓰기 1주차 뉴스레터

( 내가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그는 누구인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jcbk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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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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