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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의혹투성이 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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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의혹투성이 4대강사업

익명 (미확인) | 목, 2009/10/08- 19:49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의혹투성이 4대강사업
국감 이틀째 4대강사업 집중 조명…수공은 법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아

2009년 10월 07일 (수) 10:47:22 이꽃맘 기자 [email protected]

[참세상]

“국민연금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 실적 가산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밝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사업 지원을 위해 50여 개의 단체와 정부부처가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 이 문건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대부분 포함된 ‘녹색 성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녹색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문건에는 담겨 있다. 문건에서는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 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시 투자 실적을 감안 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녹색 펀드 등이 투자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공은 업무범위 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고 식수대란 우려까지

한편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 4대강 사업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8조 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하천 사업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자료에서는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정부 법무 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식수대란도 불러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등 총 25곳으로 이로 인해 130여 만 명의 국민이 식수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 김상희, 원혜영,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식수대란과 민생예산 감소를 불러오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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