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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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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익명 (미확인) | 수, 2009/10/14- 01:58

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심의 권한 없는 한국방송협회가 환경단체 광고 불허

09.10.12 11:34 ㅣ최종 업데이트 09.10.12 12:52 염형철 (yumhc)

4대강 , 한국방송협회, 사전검열, 라디오광고, 환경운동연합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로서는 처음 시도한 정책비판 라디오 광고에 대해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광고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심의보류란 한국방송협회의 뜻에 따라 광고를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방송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심의 보류의 이유로 ‘진실성 부족’이나 ‘소비자 오인’을 내세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제하려는 정치 검열로 읽힙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반도 남쪽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광고로 넘쳐납니다. 방송,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극장, 전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육교, 지자체 홍보물 등. 국민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정부 여당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들 광고는 찬양 일변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수개월 사이에 18억원의 광고비를 쓰고 지자체들과 각 기관들까지 앞다퉈 참여하다보니, 광고의 횟수, 수단, 내용, 참여자들의 숫자도 놀랍습니다.

이번에 한국방송협회가 환경운동연합의 광고를 사실상 ‘불방’ 결정한 것은 일방적 홍보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와 제작한 광고는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광고에 담긴 힘든 내용 요구하며 이의신청 기각

그런데 방송협회는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이 없으며, 댐 자체는 식수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댐을 보로 바꾸고 수질 악화를 단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20초의 짧은 시간, 46자에 불과한 광고 속에는 담기 힘든 내용을 요구함으로써 광고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방송협회에 이의 신청을 내, ‘댐이란 물의 흐름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내·강, 혹은 강 하구를 가로질러 건설한 방벽(다음 사전)’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댐’은 법률과 학문에서 쓰이는 일반적 단어인데 비해, ‘보’는 국내 법률들에 등장하지도 않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댐을 거대한 하천구조물로, 보는 도랑의 소규모 시설로 구분하려 하고 있지만, 4대강의 시설들은 국제대형댐학회(ICOLD)에서 ‘높이 15m 이상, 길이 300m 이상, 저수용량 300만 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분류하는 대형댐에 속합니다. (모두 300m와 300만 톤 이상임)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상식이며, 댐건설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충분히 많습니다. 강원대 이건호 박사의 2005년 논문 <의암호 수질관리를 위한 내부생성량 예측과 제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암호의 내부생성유기물량(16.9 tC/일)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의 네 배에 이릅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보다 의암호라는 존재 자체가 수질오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정부조차도 ‘댐 건설이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수질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수질은 악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심의를 재보류했습니다.

89.3%가 사라지는데 ‘없앤다’는 말이 과장?

팔당 농민 최요왕씨 광고에 대해서도 역시 납득하기 힘듭니다. 광고는 “저흰 상수원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단지 없애고 위락시설 짓는다는데 그게 강살리기입니까?”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유기농 단지의 일부를 남기는데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며, 친환경 시설을 위락시설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요왕씨가 사는 진중리의 경우 16만8천평 중 15만평이 사라지고(89.3%), 71가구 중 65가구가 삶터를 잃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트시설, 공연장, 피크닉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설(다음 사전)’을 의미하는 ‘위락시설’이라 이름붙인 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논란 많은’ 정부 광고에는 이의 제기한 적 없어

지금까지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가 진행해 온 4대강 사업 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써도, 4대강에 댐을 막아 물을 모아두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해도, 공익광고라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광고에 대해서는 ‘댐의 개념’과 ‘수질영향’ 등을 거론하며 심의절차를 통해 무산시켰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목적인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전사로 나선 셈입니다.

더구나 한국방송협회는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지난해(200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오던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사를 위한 자체 내규도 없고,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어려우며, 결과를 공문으로 확인해 주는 예도 없다고 합니다. 군기무사의 민간사찰이 부활했다더니, 이제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가 등장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며, 의견이 다른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하고 광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상당한 금액의 방송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준비했고, 회원과 시민들로부터 모금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기관이 나타나 이상한 근거와 절차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사태지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방적 광고만 가능한 사회를 ‘중도 실용’이라 부르는 시대에서는 참 별 일이 다 있습니다.

☞ [바로가기]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비판’ 라디오 광고 제작현장
출처 : 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 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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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5일동안 5대 가전제품 플러스 뽑을 시 온실가스 15,000톤 이상 감축
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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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03.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월, 2017/07/03- 19:5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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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찾는철새 철새1 철새2

금, 201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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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hwp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





글 백명수_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월, 2008/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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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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