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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4대강 보호종 멸종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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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4대강 보호종 멸종위기

익명 (미확인) | 수, 2009/10/14- 02:05

이용섭 의원, 4대강 보호종 멸종위기

4대강 홍보60억-예비타당성조사 제외-준설토보관 지자체부담

이민행 대표기자

민주당 제4정책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홍보에 6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하고 징수한 세금을 가장 긴요한 부문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1개소 나루터와 유적 수중조사 대상 제외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수중조사를 권고하는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2009년 4월 경상문화재연구원 등의 ‘낙동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물금나루, 회상나루, 역골나루, 퇴강진나루, 하풍백가나루, 삼강나루, 지치기나루, 하회도선장1·2나루, 회곡나루터, 수하나루터 등 11개소 나루터가 유적 수중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李 의원은 “수중문화재조사의 조사지점이 겨우 27개 지역, 수계별 조사기간 역시 평균 2주일에 불과 하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수행했다”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대강대강 조사를 했음에도 소량의 도자기 등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수중문화재조사 결과에는 ‘유구 없음’으로 통보, 조기시행을 위해 수중문화재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준설토 보관 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李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모래)가 단기간에 시장에 대량 공급될 경우 골재의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골재를 보관하는 골재적치장(72개소), 농경지 리모델링(148개소)을 마련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적치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총사업비(22조2천원)에 반영되지 않아, 시·군·구 지자체에 적치장 확보예산을 부담하도록 통보했다.”고 제기했다.

李 의원은 실질적 사례로 “경북 고령군의 경우 전체 9개 지역 130만㎡의 면적에 1천300만㎥ 골재물량 적치 계획을 마련했으나, 적치장 확보에 소요되는 약 400억원(보상비 372억원, 시설비28억원) 예산이 현재 미확보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과속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적치장 확보비용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해 실제 4대강 사업예산은 22조2천억원보다 크게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법정보호종 멸종 위기

李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대책 수립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을 병행 진행하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李 의원은 부실사례로 “영산강 환경영향평가(초안)를 보면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삵’이 있지만, 실시계획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영산강 정비로 법적보호종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고,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 역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경우 4억4천만㎥의 엄청난 준설이 이뤄지는 데도 준설내용에 대한 실시계획이 미비하여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동강 하구둑에 수문이 증설되면 ‘을숙도 철새 도래지’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천연습지’가 많은데도 준설구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4대강 90% 해당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4대강 사업비의 90%에 이르는 분야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되어 있다”고 질책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
원본 기사 보기:새무안뉴스

기사입력: 2009/10/11 [05:36] 최종편집: ⓒ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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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4.24.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8/04/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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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4.23.월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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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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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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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4.20.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8/04/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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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재난인정하고 개방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2,285셀로 수질예보제에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되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권면한다.

2018년 8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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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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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플라스틱 일기쓰기 1주차 뉴스레터

( 내가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그는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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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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