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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영수증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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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영수증 발송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11/26- 18:39

올 한 해도 적극적인 후원과 봉사로 지원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원해 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출기간은 2009년 1월 ~ 2009년 12월이고, 1년 간의 회비 및 후원금을 영수증으로 발송합니다.
올 해 기부금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재발송이나 추가발송을 원할 경우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1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니다.

2010년 1월 11일 경 평소 우편물을 받으셨던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오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2007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기되었습니다.따라서 2009년 기부금영수증을 적용한 후원자들의 연말정산시기는 2010년 2월분 급여 지급시 이며, 2010년 1월에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137조)

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
2010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부(회원회비, 후원금 등)내역입니다.

3. 공제대상
기부자 명의2007년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기부금 영수증도 소득자가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후원자들이 기부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6항)

4.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2009년 귀속분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종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근로소득금액의 15%로 상향 인상되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의 기부금은 이전과 동일한 10%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6항)

5. 기부금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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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절 설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올해 설날은 이제까지 지내온 설날과는 다른 풍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따뜻하고 풍성한 설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 2021/02/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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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자연·인간 사진 공모전 진행중 입니다^^

기간을 놓쳐서 사진공모전에 사진 제출을 못했다면…

지금 바로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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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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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안내 ]


안산환경운동연합이 공익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임시총회 : 8월24일(화) 오후 2시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 임시총회 안건 ]
☑️정관개정의 건
(제27조 재정 공개, 제29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신설)

 

[ 의결권 위임]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위임해주세요.
☑️https://bit.ly/임시총회_위임장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월, 2021/08/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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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 시민포럼 8월

“옛 광주교도소 부지 개발 논란을 통해 본 5.18사적지와 도시 발전의 방향”

 

  • 일시 :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7시
  • 장소 : 광주로 사무실(북구 제봉로 324, SRB빌딩2층)
  • 주관 :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문의 : 514-2030)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경실련,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자치21, 광주로

1부 : 발제

  • 정성구 대표(도시문화집단 CS)
  • 이성각 기자(KBS광주)

2부 : 토론

  • 참여자 공동 토론

 

 

수, 2021/08/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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