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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영수증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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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영수증 발송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11/26- 18:39

올 한 해도 적극적인 후원과 봉사로 지원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원해 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출기간은 2009년 1월 ~ 2009년 12월이고, 1년 간의 회비 및 후원금을 영수증으로 발송합니다.
올 해 기부금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재발송이나 추가발송을 원할 경우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1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니다.

2010년 1월 11일 경 평소 우편물을 받으셨던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오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2007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기되었습니다.따라서 2009년 기부금영수증을 적용한 후원자들의 연말정산시기는 2010년 2월분 급여 지급시 이며, 2010년 1월에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137조)

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
2010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부(회원회비, 후원금 등)내역입니다.

3. 공제대상
기부자 명의2007년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기부금 영수증도 소득자가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후원자들이 기부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6항)

4.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2009년 귀속분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종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근로소득금액의 15%로 상향 인상되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의 기부금은 이전과 동일한 10%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6항)

5. 기부금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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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1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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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가습기살균제 제품노출인구는
약 170만명에 달하며 그 중 18만명이 건강피해를 입었고,
15만명이 병원진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신고는 건강피해인구에 1%도 되지 않는1천6백명에 불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선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이 시급하며,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신고 서울환경연합 02-735-7088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월, 2021/07/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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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_광주, 물순환도시의 미래를 꿈꾸다]

●일시  :  2021. 7. 15 (목) 14:00-16:00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3층 강당

●발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정책실장 (광주 강하천 최근 정책 동향)

-한백생태연구소 김영선 부소장 (지속가능한 광주의 물순환도시의 방향 : SDGs와 지방의제21 중심으로)

●주최 :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주관 :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 2021/07/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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