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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영수증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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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영수증 발송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11/26- 18:39

올 한 해도 적극적인 후원과 봉사로 지원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원해 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출기간은 2009년 1월 ~ 2009년 12월이고, 1년 간의 회비 및 후원금을 영수증으로 발송합니다.
올 해 기부금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재발송이나 추가발송을 원할 경우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1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니다.

2010년 1월 11일 경 평소 우편물을 받으셨던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오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2007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기되었습니다.따라서 2009년 기부금영수증을 적용한 후원자들의 연말정산시기는 2010년 2월분 급여 지급시 이며, 2010년 1월에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137조)

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
2010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부(회원회비, 후원금 등)내역입니다.

3. 공제대상
기부자 명의2007년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기부금 영수증도 소득자가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후원자들이 기부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6항)

4.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2009년 귀속분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종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근로소득금액의 15%로 상향 인상되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의 기부금은 이전과 동일한 10%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6항)

5. 기부금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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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지구의벗 환경교육센터가 모집한 환경교육강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화, 2021/08/2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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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제54차 총회(7.26.(월)~8.6.(금))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 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 인천 송도)에서 제시한 2030~2052년보다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번 기후위기 특강은 조강희 전)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을 모시고 IPCC 6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과 협상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9탄 IPCC 6차 보고서와 기후변화 국제협상 흐름

– 일시 : 2021. 9. 13.(월) 오후 3시 / 온라인 줌
– 강의 : 조강희 전)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 신청 : http://bit.ly/인천환경특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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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후위기 특강 – 제1탄 기후위기와 탈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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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후위기 특강 – 제7탄 김종철 1주기 선생의 사상과 생애

월, 2021/08/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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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화학안전주간 포스터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2회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해 11월 초에 진행된 제1회 화학안전주간은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제도개선 측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화학안전’을 이야기합니다.

1일(9.14/화)

14:00-15:00 개막행사

/ 화학안전 밸런싱 퍼포먼스, 축하영상, 화학안전 영상, 유공자 표창, 화학안전관리제도 관한 토론회

16:00-18:00 화학안전정책포럼

/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주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1, 2차 공개포럼 이후 공청회(열린 대화)

16:00-18:0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협약 성과공유

/ 제2기 자발적협약(19년 6월~21년 6월) 성과 공유, 기업과 시민사회 의견 수렴, 향후 발전 방안 모색

16:00-18:00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주요내용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우수기업 사례발표 등

2일(9.15/수)

10:00-12:00 화학사고 ZERO 워크숍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5년 성과와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과제 토론

14:00-18:00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실행계획 토론회

/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실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10:00-12:00 생활화학제품 무엇이든 물어보살 <== 꼭 보셔야 합니다 :)

/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인식 제고 및 화학물질 정보 제공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및 소통 플랫폼 소개

16:00-18:00 유자학교가 간다! 기후위기X유해물질 제로!

/ 기후위기 시대에 학교 구성원들이 석유화학산업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수업 활동과 캠페인 등 실천 활동 소개

10:00-12:00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 팬더믹 시대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적 불안 해소 및 위해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4:00-18:00 녹색화학포럼

/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녹색화학 관련 기술정보, 동향 공유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모색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 산업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경영, 시민사회의 감시와 시민을 향한 화학안전 정보 전달이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고, 이 화학안전주간이 앞으로 더 의미 있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서명_황숙영

화, 2021/09/0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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