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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불법시비 피하려다가 행정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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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불법시비 피하려다가 행정절차법 위반

익명 (미확인) | 목, 2009/11/26- 22:35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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