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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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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09/12/14- 22:37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 무늬만 수목원, 한밭수목원은 연중무휴 5시부터 24시까지 개방 –

대전광역시가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18일 대전광역시 의회에 발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 환경관련 3개 시민단체는 금번 발의된 한밭수목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전면 반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연중무휴, 새벽 운동부터 야간 산책까지 가능한 한밭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의 이용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같지만, 그 동안 열심히 조성해오면서 품격을 유지해 온 ‘한밭수목원’을 ‘한밭공원’으로 격하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연중무휴 과연 필요한가?

한밭수목원에서 동원과 서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재 휴관일 제도는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가며 휴원하기 때문에 수목원 이용객들이 수목원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또한 수목원에서는 휴원일에는 시설에 필요한 정비, 보수, 방제, 보호활동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휴원일이 없으면 수목원 시설에 필요한 작업이 이용객의 수목원 관람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목원에서 초기 수목의 생장과 안정을 위해서도 하루 정도 쉬는 것까지 막아야 하는 것인지 야박하기만 하다.

누구를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는가?

조례개정안에는 이용객의 관람시간을 6월부터 10월에는 5시부터 24시까지 11월부터 5월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하려 한다. 무료로 이용되는 수목원시설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관람시간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밭수목원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개장하여 무엇을 얻게 다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다. 개방시간 연장은 수목원의 본래 기능을 포기하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개방시간 연장으로 야간 전등 불빛과 소음, 열매 불법채취 및 수목 훼손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나무와 식물들은 생장활동에 저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수목원 본래 기능인 식물 유전자원 보전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민들의 귀중한 자산이고 국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수목원을 단순히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만 한정될 새벽 운동코스나 야간 산책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시간 연장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다시금 따져볼 문제이다. 또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들의 불법적인 훼손활동에서 막아낼 자신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조례변경 없이도 개방시간 연장이 가능한가?

한밭수목원의 개방시간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한밭수목원 개방시간이 조례가 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 사실화하여 이미 개방시간이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밭수목원은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되었다.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보호와 자원화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이 특히 강하다. 시민들의 편익과 휴양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에 위치하다 보니 타 수목원과 다르게 일부시민들이 편익 강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 인접한 남문광장에 거대한 무빙쉘터 설치 등 모두 한밭수목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계획들이다. 한밭수목원은 산림청으로부터 50% 예산을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한밭수목원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가정부가 대전광역시에 지원하는 명분은 단 하나 ‘수목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전시가 스스로 수목원이라는 본래기능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한밭수목원이 공원이냐 수목원이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한밭수목원 개방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은 한밭수목원의 수목원 본래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개정안이다. 타 지역 어느 수목원도 이렇게 개장시간 무리하게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 한밭수목원은 대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명소이다. 많은 시민들이 한밭수목원이 도심 속 중요 녹지공간이며 생태적 거점이자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목표대로 한밭수목원이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관된 녹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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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은폐/관리·감독 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 영광 핵발전소앞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공동주최 기자회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월, 2020/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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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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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0/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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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월, 2020/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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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광주시 2021년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입장

 

2021년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담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처럼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12월 PM의 자전거 도로 진입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청사부터 녹색 건축,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적용해 모범을 보이고 그린 리모델링을

동네 주택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숲 총량제, 광주시 푸드플랜, GGM 생산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그 동안 함께 논의해 온 사업들이 많다. 논의를 통해 공감된 사업들은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105개의 시민단체,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올해 3월 1일 출범

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 원년에 걸맞게

2021년 사업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대하고 섬세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05개 시민,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종교단체 연대기구)

 

수, 2020/12/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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