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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⑦]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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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⑦]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익명 (미확인) | 금, 2009/12/18- 23:19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⑦

  등록일: 2009-12-16 23:59:52   조회: 176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12일 치러진 ‘기후변화 국제 행동의 날’ 행진은 수 만 명의 세계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몇 몇 과격단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차량이 전소되고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축제와 같이 흥겹고 유쾌한, 그러나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펼쳐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의 ‘Big Flood’ 행진 ©이성조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와는 다르게 회의가 열리는 벨라 센터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운 것이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상에 임하는 입장차는 그 간극을 좁히기에 버거워 보입니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처럼 보도되고, 협약은 둘째 치고 법적 강제력 없는 ‘정치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정부가 마련한 협상 브리핑은 이러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정래권 기후대사는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요약하며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선진국은 현재와 같은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개도국은 자율적 감축’으로 요약했습니다.


 한국 NGO를 대상으로 정부 대표단이 기후협상에 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성조


즉,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서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지금까지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법적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개발도상국은 알아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내세우는 이와 같은 논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 논리로는 옳다고도 보여지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온실가스 때문에 녹아내리는 지구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궁색한 ‘협상 전략’일 뿐입니다. 열 다섯 해 째 기후변화를 막아보자고 매년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난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굽힐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협약의 탄생은 고사하고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죽이는’ 이러한 협상자세를 비판한 나이지리아 대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죽일 순 없다’라고 빗대어 일갈하기도 했지만, 남은 1주일 협상기간 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인 Marcelo Furtade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정부 대표단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의 간극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야심찬 감축 목표를 두려워 하는 것, 둘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소극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가 그것입니다.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먼저 바꿀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조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협상 기술만 남은 이 복마전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치적 리더쉽의 발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 브리핑에 나선 정래권 기후 대사가 난처한 질문에 꼬리 내리듯 한 대답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독단적으로 착수부터 하고 보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운운하는 것이 언어도단이긴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기후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약 10만의 시민들 ©이성조


지난 토요일의 행진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지구인’들이 지구를 살려내자고 한 목소리로 외친 자리였습니다. 이 행진의 물결은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를 살리기에 충분한 목표치를 갖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탄생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각 정부가 그 목표치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서 기후변화로 피해 받는 국가나 지구촌 형제자매, 동물, 무생물들이 덜 고통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국제협약과 그 실행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 ©이성조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성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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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02.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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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4.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10/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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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5_KDI의_경인운하_경제성_분석은_완전한_엉터리(한신대_임석민교수).hwp

090105_운하선박(River-Sea)_경제성_검토(한신대_임석민교수).hwp

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국토해양부가 온갖 그림으로 장식하여 배포한 18페이지 ‘경인운하사업계획’에서 눈을 끄는 항목은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바지선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건이다.


 


이 배는 컨테이너 160~250TEU를 적재할 수 있는 4,000DWT급 특수선박이다. 18km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DHV가 2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 겸용바지선이다. DHV는 이 바지선이 김포터미널과 중국 및 부산을 오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지라 이런 배를 만들 수는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이 바지선은 부산은 몰라도 중국을 오고갈 수 없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상 너울이 큰 바다에서 야간항해 등에서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12m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바지선은 12개의 교량이 있는 경인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세울 수 없다.


 


또한 이 배는 운하에서는 시속 10km로 항해하다가 바다로 나가면 다른 배와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최소 25km로 항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엔진이 커야하고 엔진룸이 커지면 배가 커야 하고, 그에 딸린 선원도 늘어야 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다. 지금까지 그런 배를 1척도 건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다와 강을 오고갈 수 있는 그 편리한 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배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유럽 어디에선가 샘플로 만들어 시험해 본 배가 한두 척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거액을 벌어간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맡기 위해 전혀 쓸 수 없는 겸용바지를 끌어들여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는 이 겸용바지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고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KDI는 건조비가 5배나 높은 겸용바지선을 투입하여 인천에서 김포로 18km를 늘리면 TEU당 6만원의 운임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제정신으로 나온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무지, 무능, 태만이 뒤얽혀 나온 슬픈 결과이다. KDI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씽크탱크이다.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국가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KDI가 사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DHV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단지 비용편익을 1.76에서 1.065로 줄여 내놓은 것이다. KDI라는 후광으로 인해 경인운하를 막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었다.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들 국민이 불쌍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억지와 무리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대통령의 눈에서 운하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억지와 무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운하 항해 선박의 경제성 검토






󰏅 개요


○ 대운하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제원과 항해조건 등 국회 검토 요청 자료 보고(2008. 2. 14, 박승환 국회의원)


-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환적과정 없이 일본 또는 중국으로 운항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 선박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 검토 방향


○ 운하전용선박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과 운항시 연료비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 기타 운항관리비 등은 비교 검토 내용에서 제외


운하에서 12노트, 국제항해에서 20노트로 운항하는 동일한 규모의 선박을 비교





󰏅 검토 내용








































종  류


운하전용선박


단국제항해선박


비고


○ 건조비용


11억


55억


5배


○ 연료비/일


7백만원


14백만원


2배


○ 선박제원


 


 


 


- 주요치수


90m(L)×15m(B)×4.5m(D)


좌 동


 


- 기관마력


1,500마력


10,200마력


7배


- 선박 속력


12노트


20노트


1.6배






󰏅 검토 결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할 경우 초기투자비용 및 연료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사료됨 

화, 2009/01/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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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사과하라.


 



국민 우롱한 ‘4대강 거짓말 동영상‘, 몰래 삭제하고 책임 회피하려



해명 역시 또다시 왜곡으로 일관


 






‘4대강 살리기 거짓동영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문제제기의 본질을 외면한 해명이다. 거짓동영상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실왜곡과 거짓정보의 전달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만 해명하고 있다. 그 역시, 또 다른 사실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아주 나쁜 죄질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다.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표현, 자연적인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전국의 자연습지가 국토해양부의 하천정비사업과 골재채취, 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4대강유역 자연습지 전무’표현에서 4대강 유역은 전 국토의 70%이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는 강 뿐 아니라, 유역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자연습지가 사라지고 있는 근거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길 요구한다.


 






‘낙동강․영산강하류 수질 5등급’표현, 수질이 좋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수질 데이터는, 갈수 및 가뭄 등 특정시기의 월별 측정결과이다. 국민행동은 10년 동안의 수질측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 환경청 담당자를 통해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국토해양부 말대로, 낙동강과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강조한다면, 그동안 수질개선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및 지방 환경청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철새가 찾지 않는 강‘표현, 철새도래와 관련된 해명에 대해,



전 국민이 4대강에 철새가 찾아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그런 사실을 오히려 반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한 모습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부처의 모습인지? 오히려 국토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홍보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4대강이 죽었다’라고 광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표현, 물고기 사진과 관련된 해명에 대해,


집오리와 연어 사진은 이번 왜곡 사건의 진수다. 외국사진을 사용한 문제는 둘째고, 4대강에 회귀하지 않는 연어를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표 어류로 선정한 것 자체가 강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민을 아주 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시 한 번,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적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 또한, 해당동영상은 문제가 커지자 블로그에서 삭제해 버렸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거짓정보와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을 우롱한 점에 대하여 사과 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행동은 거짓정보와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행위를 저지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과와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이미 밝혀 듯이 이 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린다.

 





2009 년 2 월 5 일

 


운 하 백 지 화 국 민 행 동

 





※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


환경자료실
금, 2009/0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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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글-변창흠 교수)

지역균형발전.hwp







지난 12월 16일(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 창립대회가 열렸다.




 

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글 변창흠_세종대학교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저금리 속에서 주택의 보유와 주택개발을 부추켜 높은 수익을 올리려던 부동산 개발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책기조 변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각종 개발사업 확대 정책을 줄기 차게 추징해 오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당위성에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성까지 더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확대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10.30 대책)이란 이름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대책은 토지이용규제 완화,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반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토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관리대책과는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참여정부가 수도권 관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담당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관리를 지역정책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는 가능한 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도권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제약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첨단산업 전업종에 대해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였다. 지금까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 증설을 허용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린다면 대기업의 공장의 신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허용하였다.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인 한강수계를 보호하는 기능외에는 수도권의 광역녹지축으로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유보지로서 수도권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지역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능들은 제한없이 개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4%에 불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인구의 급증은 명약관화해지게 된다.


 넷째, 수도권지역에서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나 산업, 개발의 집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시뮬레이션 조차 없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조치마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인다.


  현재의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과 개발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악화되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수도권이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과 집중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 문화, 삶의 질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관리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전문과 제 120조, 122조, 123조에서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생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에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집중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문제를 이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는 재계나 규제완화론자, 수도권의 지자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수, 2008/12/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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