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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⑦]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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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⑦]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익명 (미확인) | 금, 2009/12/18- 23:19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⑦

  등록일: 2009-12-16 23:59:52   조회: 176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12일 치러진 ‘기후변화 국제 행동의 날’ 행진은 수 만 명의 세계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몇 몇 과격단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차량이 전소되고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축제와 같이 흥겹고 유쾌한, 그러나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펼쳐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의 ‘Big Flood’ 행진 ©이성조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와는 다르게 회의가 열리는 벨라 센터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운 것이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상에 임하는 입장차는 그 간극을 좁히기에 버거워 보입니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처럼 보도되고, 협약은 둘째 치고 법적 강제력 없는 ‘정치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정부가 마련한 협상 브리핑은 이러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정래권 기후대사는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요약하며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선진국은 현재와 같은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개도국은 자율적 감축’으로 요약했습니다.


 한국 NGO를 대상으로 정부 대표단이 기후협상에 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성조


즉,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서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지금까지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법적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개발도상국은 알아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내세우는 이와 같은 논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 논리로는 옳다고도 보여지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온실가스 때문에 녹아내리는 지구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궁색한 ‘협상 전략’일 뿐입니다. 열 다섯 해 째 기후변화를 막아보자고 매년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난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굽힐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협약의 탄생은 고사하고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죽이는’ 이러한 협상자세를 비판한 나이지리아 대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죽일 순 없다’라고 빗대어 일갈하기도 했지만, 남은 1주일 협상기간 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인 Marcelo Furtade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정부 대표단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의 간극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야심찬 감축 목표를 두려워 하는 것, 둘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소극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가 그것입니다.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먼저 바꿀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조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협상 기술만 남은 이 복마전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치적 리더쉽의 발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 브리핑에 나선 정래권 기후 대사가 난처한 질문에 꼬리 내리듯 한 대답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독단적으로 착수부터 하고 보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운운하는 것이 언어도단이긴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기후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약 10만의 시민들 ©이성조


지난 토요일의 행진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지구인’들이 지구를 살려내자고 한 목소리로 외친 자리였습니다. 이 행진의 물결은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를 살리기에 충분한 목표치를 갖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탄생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각 정부가 그 목표치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서 기후변화로 피해 받는 국가나 지구촌 형제자매, 동물, 무생물들이 덜 고통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국제협약과 그 실행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 ©이성조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성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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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목, 2009/11/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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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지원사업 4대강 홍보에 이용”
연합뉴스 | 입력 2009.10.13 15:5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전파진흥원이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에서 총 23개 선정사업 중 8개 사업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등으로, 장 의원은 총 37억6천500만원의 관련 예산 중 38%인 14억2천800만원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조사된 주제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는 전체의 5%인 6개에 불과하고, 4대강 관련 주제는 한 것도 없었다.

장 의원은 “4대강과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방송사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제로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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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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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9/10/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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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월, 2010/05/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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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수, 2009/10/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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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수, 2009/10/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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