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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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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목, 2010/03/25- 20:59

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소속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의 글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환노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안”이다. 2009년 초,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진폐 등 석면관련질환이 대거 확인되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직업적으로 석면 내지 석면제품을 다루다가 중피종 등 석면관련질환에 걸리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 경력이 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석면관련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피종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치료 등 적지 않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에 따른 휴업, 생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4개의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환노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었다. 과거 한국이 사용한 석면량은 200여만톤이라고 한다.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많은 량의 석면이 사용된 사실은 석면피해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2005년 석면을 섞어 수도관을 제조했던 공장 주변 주민에게 중피종암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해당기업의 이름을 따 “구보타 쇼크”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후 일본정부가 6개월만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석면구제법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5년 후 재 검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불과 33개월 만인 200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일본구제법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여 반영했다.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석면피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한국 석면구제법에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효력이 제정 후 1년후로 해 놓은 점이다. 석면암환자들의 잔여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다. 신속하게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제정후 3개월만에 법이 집행되었다. 다른 문제점은, 일본이 이미 개정한 조항인데도 한국구제법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조항인데 구제급여 지급대상의 기간문제다. 한국구제법은 석면관련질환에 관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을 위한 경비 지원으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한 날”로 해놨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정진단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 거기에 불치병인 중피종 같은 경우 정신적인 동요와 치료에 집중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인정신청까지 동시에 해낼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진단부터 피해신청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석면피해상담지원단체는 말한다. 구보타 쇼크 때 상담을 통해 100여명이 확인되었지만 그분들은 일본법시행날인 2006.3.27에는 이미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신청날부터 지급되니까 시행 전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점은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신청날이 아니라 요양을 시작한 날에 소급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지적되어 일본은 2008년 법개정 때 ‘요양을 시작한 날’로 바꿨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제정도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중피종 같은 석면관련질환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분들은 구제법 제정까지 이미 1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린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제정을 미루는 시간동안 구제급여가 줄어들고 있다. 서둘러 법을 제정하고 법시행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석면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맞다. 억울한 공해병환자들을 위한 법인만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글 :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담당 : 최예용
월1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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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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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해안에서 태평양 쪽으로 643㎞까지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방사능 수치가 이전보다 1000배 높아졌다고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뷔슬러 박사는 해양과학회의에서 밝혔다. 해수에 들어 있는 세슘-137은 대기가 아닌 원전 배출수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의 세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 해저에 시멘트와 점토를 혼합한 고화재를 대량으로 투입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이는 원전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이곳으로 유출되면서 세슘이 바닥에 쌓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전 앞 전용항 내 바다의 바닥으로 약 2만 2천 평이 60cm의 두께로 덮일 예정이다. 콘크리트가 투입될 장소는 지난해 11월 말 해저토양 1kg당 최고 160만Bq의 고농도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식품 규제를 안이하게 한 것이 불신을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식품 방사성물질 규제치도 일반식품은 ㎏당 500Bq, 음료수와 우유제품은 ㎏당 200Bq로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내 오염지역의 벼농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주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지금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쥐노래미에서 기준치의 6배 이상, 성게와 광어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유럽연합(EU)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식품의 수입을 지난해 3월 하순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식품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지난달 말 일본 식품과 사료의 수입 규제를 오는 10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13개현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원전사고 후 만7천톤 가량의 일본 수산물이 수입됐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얼마가 후쿠시마 인근 산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방사능 검사 현황을 매주 화요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건당 1kg씩 샘플검사만 이뤄진다. 또 표시된 원산지는 제품 포장지역이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자, 라면, 음료, 유제품이나 즉석식품등에 첨가물이 수십 개씩 들어가지만 일일이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정보
(http://www.foodnara.go.kr/importfood/)에서 ‘수입식품 확인’에서 수입업체, 제조업체,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상단의 수입식품통계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품목이 수입되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통계에서 일본을 선택하면 일본에서 들여오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방사능식탁

 

 

 

목, 2014/06/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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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이달의 캠페인 _대중교통 이용하기

매주 ○요일은 BMW타는 날

- 가까운 길은 걸어서, 출퇴근은 자전거로~

    기후천사-대중교통

일주일에 한번 자전거ㆍ버스(Bicycle & Bus), 전철(Metro)을 타고 걷는(Walk) 나만의 그린데이를 만들어 봅시다. BMW를 타는 것은 이산화탄소에 시달리는 지구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4은 교통수단의 배기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약 1억 톤의 온실가스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1/6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기도 전에 지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은 일주일에 한번 걷거나 자전거·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4km정도를 이동할 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연간 약 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30분이 상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먼 거리를 간다면 진짜 큰 차를 타세요.

버스는 자동차 50대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을 한 번에 태울 수 있으며 1.6km이동할 때 자동차의 절반정도로 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탄다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100배나 환경에 이롭습니다. 직장까지의 거리가 4km인 경우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한 해 18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만의

그린_자전거데이를 만들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볼까요?

2010년 4월

월, 2014/06/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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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전자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지구를 건강하게!

▶낡고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세탁기와 냉장고, TV와 컴퓨터와 함께 최근 들어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전자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해진 반면 수명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① 독성화학물질 배출 – 전자페기물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PCBs, PBBs, PBDEs와 같은 유독한 화학물질이 배출되는데 특히 야외 소각이 주요 배출원인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생물에 축적돼 간과 갑상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 회로기판이 있는 TV와 컴퓨터 모니터 유리판 등은 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매립되는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② 가난한나라로 떠넘기기 – 전자폐기물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동되는데 이는 문제를 떠넘기는 ‘환경불의’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시키려는 바젤금지조처가 지난 1995년 9월에 제안되었지만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비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③ 자원고갈의 문제 – 전자제품의 소비증가는 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수요도 증가시킵니다. 유엔에 의하면 컴퓨터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0kg 화석연료와 22kg 화학물질, 1.5톤의 물의 사용됩니다. 또한 인듐과 백금은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 기증, 재사용, 오래쓰기폐기물오염

전자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버려야 하며 대형생산업체는 수거와 보상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기증을 통해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선단체나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증하거나 중고판매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전자폐기물은 가능한 적게 배출하는 것이겠죠.
무심코 버리는 전자폐기물,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화, 2014/06/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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