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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4대강 사업 금강 대덕보 못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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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4대강 사업 금강 대덕보 못만든다”

익명 (미확인) | 금, 2010/04/16- 19:38

“4대강 사업 금강 대덕보 못만든다”

자문회의, 환경피해·안전성 우려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이유로 공사 차질은 처음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상류에 세우려던 대덕보 건설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환경피해와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5일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대전 대덕구 신탄진 금강제1교 부근 대덕보 건설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 같은 자문회의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문회의의 사업 재검토 결정은 ‘대덕보 건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대덕보 전면 재검토 근거로 환경피해가 가중될 수 있고 홍수철 대청댐의 방수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대덕보가 예정된 대덕구 신탄진 지역은 기존 대청댐과 조정지댐 건설로 이미 안개 일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등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어 대덕보까지 설치되면 환경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는 대덕보와 인근 지역을 개발해 수상레저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지만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7~9월은 홍수기와 겹쳐 인근 대청댐의 방류량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이 때문에 토사유입이 늘어나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데다 방류량 증가로 안전성 문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덕보 설치예정지는 대청댐의 저층수가 방류되는데 저층수는 다른 지역보다 평균 5도가 낮은 저수온대여서 수상레저 활동에 적정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자문회의 결정에 대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을 때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업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덕보 건설에 대한 포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덕구청 등과 협의를 해 이달 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보는 대덕구청이 물놀이 전용보를 만들면 보트와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보 건설비 75억원을 포함, 550억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반경 4㎞ 안에 이미 2개의 댐이 세워져 있는 곳에 대덕보까지 설치될 경우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 대전 | 정혁수 기자 l 경향신문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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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고, 그런 말 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 에너지전환 정책 공개 질의 인천시 답변에 대한 논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시 탈석탄 · 에너지전환 정책 공개 질의(7월 7일)에 대해 인천시가 답변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인천시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인천시 답변서와 함께 답변별 논평을 전합니다.

○ 지난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내용은 한겨레 21.8.9. http://naver.me/5qRdrmT7 에서 발췌 )

  •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11~20년 지구 평균온도는 1.09도까지 올랐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0.31도 더 올라간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40년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2018년 IPCC가 (인천 송도에서) 내놓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1.5도 도달 시점을 2030∼52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시간이 10년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 불과 3년 전 나온 전망보다 10년 앞당겨졌다.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상승한 2021년, 전세계는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 슈퍼 폭풍, 홍수 등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난은 전조에 불과하다고 했다. 1.5도 상승에 이르면 폭염 발생빈도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느는 등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일상화할 것이라는 경고다. 
  • 당사국총회 의장인 알록 샤르마 영국 하원의원은 “우리는 2년, 5년, 1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고, 그런 말 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고 했다.


    사진 : 한겨레 21.8.9. http://naver.me/5qRdrmT7

○ 이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공개 질의에 대한 인천시 답변입니다. 각 답변 하단에 논평을 달았습니다.

공개질의 전문 : http://inchon.ekfem.or.kr/archives/33295

 

질의 1.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정부는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8GW(수출포함 15GW) 보급 목표를 수립·시행 중임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는 수소산업 관련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2021.4.28.)하고 2030년까지 0.6GW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임

 

질의 2 인천에 LNG발전설비가 여유 있는데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가스복합(LNG)발전에 비해 질소산화물 및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음



-특히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 변동성이 심하여 대안으로서 한계가 있고 상시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효과적 대안임

나아가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원 공급방식을 벗어나 도심지 내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통한 각 시・도별 에너지 자립 실현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할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은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전력 공급입니다. 전력 수요는 일정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늘지 않거나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을 줄이지 못하면 전력 품질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정전(블랙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반응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가 터빈으로 발전하는 LNG복합 발전소입니다. LNG복합 발전소는 상시 안정적인 전력 생산도 가능하고 수요(부하)에 따른 출력 조정(부하 추종)도 가능합니다.(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LNG복합 발전을 제외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전력시장(1일 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여 수요량에 맞춰 1시간 단위 전력을 구매하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며 24시간 같은 양의 발전을 하는 경직성 발전소로 생산량을 조절할 때는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석탄발전은 LNG복합과 같이 터빈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부하 추종이 가능하나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LNG복합에 비해 반응이 느립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작년 기준 193GWh(태양광 + 풍력 + 소수력)로 전력 소비량의 0.82%에 불과합니다.(바이오를 합칠 경우 1.79%) 국제 사회는 OECD 국가에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2035년까지 요구하고 있고 기업 활동에서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Renewable Energy 100%) 등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감한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 합니다.

2020년 유럽 전력 보고서에서 (영국 제외)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량이 지난해 전체의 38.2%(2019년 대비 4.2% 증가)를 차지하면서 석탄과 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2019년 대비 2.5% 감소한 37%)을 추월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소개되어 주목받기 시작한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섹터커플링은 가변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저장하고, 발전, 난방 및 수송부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철과 화학, 항공, 해운 등의 산업의 탈탄소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과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섹터커플링의 개념 및 적용 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 21.5.31)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는 발전원은 LNG복합 발전설비이나, 경직성 전원인 수소연료전지는 조건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는 온실가스를 발생하지만 잘못된 RPS 제도에 의해 시민들이 내는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에서 지원받고 있어 수소연료전지가 늘어날수록 시민 부담이 늘고 늘어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소연료전지에 투자되는 재원을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수소경제의 궁극적 목표 그린수소 생산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을 당장 중단할 수 있을 만큼 LNG 발전 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심지어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하는 인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추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전력시장에서 과감한 환경급전(전력 생산 원료비에 환경 비용을 포함하여 급전 순위 결정)이 도입이 되면 석탄발전과 LNG복합 발전의 급전 순위가 역전되어 석탄발전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과감한 환경급전과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력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환경급전 방안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원료비 반영 ▲발전용 석탄(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인천시 2020년 발전소별 이용률 ▲영흥 석탄발전 71.8% ▲서인천 LNG복합 15.4% ▲신인천 LNG복합 19.4% ▲인천 LNG복합 23.3% ▲포스코 LNG복합 50.1% (*LNG복합 합계 이용률은 31%, 80%로 높이면 석탄발전량 만큼 생산 가능 )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또한 열을 (지역 난방에) 이용할 경우 효율이 90%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열 이용은 계절별로 수요가 다르고 특히 여름에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권역별로 소각장 설치 계획인 인천시의 경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지역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할 수 있어 중복 또는 낭비 논란이 일수 있습니다.

 

질의 3 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환경기후정책과】

화력발전소는 국가기반시설로써 발전소의 감축 및 폐쇄여부는 정부의 권한으로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이며,

탈석탄 동맹가입(2020.11.26)은 화력발전의 신규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단계적인 시설폐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과 친환경에너지 전환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강한 실천의지임
이에, 환경부 현황회의(2021.6.23) 등에 참석하여 영흥화력 1,2호기 폐쇄시기를 ‘34년에서 ‘30년으로 조정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향후에도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조기폐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PPCA)의 목표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요구는 OECD 국가가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기후 재난의 위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목표와 의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질의 4 탈석탄동맹을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립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인천시 전력자립도는 전국 최고로,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242%이며 잔여 전력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같이 지역별 전력자립도 편중에 따른 인천지역 미세먼지 및 온실 가스로 인한 주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산업통상 자원부에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중앙 집중식 에너지 정책을 분산형 전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력자립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인천환경운동연합)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과 인천 시민의 위기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과 함께 전력 독립 선언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질의 5 충분한 LNG발전 설비를 보유하고도 석탄발전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인천시는 석탄을 주원료로 발전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1·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LNG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1,2차 건의서를 제출하여「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34년에서 ‘30년으로 반영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속적으로 이를 건의할 계획임
– 또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2%에서 35.7%로 상향하는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탈석탄을 위한 준비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가 석탄발전의 LNG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까지 한다면 인천광역시는 여전히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인천 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질의 6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우리시는「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신세계로’)」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22% ⇒ 35.7%)하고 재생에너지는 ①풍력부분「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②태양광부분「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발전 보급확대」를 추진전략 으로 하여 추진과제를 시행중에 있음

① 2026년까지 6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해상풍력 단지조성》

○ 우리시 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기 간:2018년 〜2026년

– 지 역 : 초지도 북축 해상, 덕적도(굴업도 남서측) 해상 – 추진사항 : 600MW(300MW × 2단지) 해상풍력단지 조성

– 사업주체 : 인천시 + 한국남동발전(주)

② 공공기관/시민이 공동참여형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추진

《공동참여형 보급확대계획》

○ 공유재산 내 시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1차)

– 기 간 : 8월 〜 12월

– 대 상 : 남동경기장(약 1MW), 청학제2주차장(약 300KW) – 추진사항 : 공유재산 내 태양광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

○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 현장 실사 지속 추진 -기간:매년

– 대 상 : 관내 공영주차장(550여개), 체육시설 등

– 추진사항 : 공공시설물 현장 실사를 통하여 설치가능 시설 현행화


(인천환경운동연합) 에너지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수록 기후 재난의 위협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을(또는 지구) 단위, 기업 단위에서 옥상, 주차장, 도로, 철도 등 모든 가용한 부지를 발굴하여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려는 노력과 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100%)을 위해 온 힘(조직, 예산, 제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8/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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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래물류창고계획,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8월 26일)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물류창고계획 안건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 유일습지생태공원 복원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매우 부적절하며,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 단순한 교통량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 검토될지도 의문이다. 물류창고계획은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작년 말, 민간사업자가 물류창고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소래습지공원 인근 물류창고 시설 반대’ 시민청원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조택상 부시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것’이라며, ‘인근 시흥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해 소래습지공원 TF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소래국가도시공원 계획을 담았고, 기본구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보완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 받은 인천 남동구는 별 의견 없이 인천시로 전달했다. 인천시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모양새다. 주로 교통 분야의 학계, 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소래 일대의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지도 의문이다. 인천시와 남동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고유가치를 지켜내고 풍요롭게 하는 측면에서도 한층 깊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년간 인천시와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검토해 왔다.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그린뉴딜정책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래에는 물류창고 건설이 아닌,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인천시와 남동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인천 유일의 습지공원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021825

가톨릭환경연대,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8/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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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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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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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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