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먹을거리 표시, 주잡곡 ·가공품 100여 품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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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먹을거리 표시, 주잡곡 ·가공품 100여 품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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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에서 밥상까지의 이동거리가 짧은, 곧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이용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먹을거리가 생산돼 이동하는 동안의 에너지소비와 이동수단을 통해 배출되는 CO₂의 발생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우리 땅에서 우리 생산자농민이 키워내는 것인 만큼 우리 땅과 농업을 되살리는 먹을거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보관이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뿌려지게 마련인 농약세례를 덜 받은 것일 테니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을거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한살림에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린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도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살림 물품은 사실상 모두 ‘가까운 먹을거리’이긴 하지만, 우선 캠페인 차원에서 수입농산물과 가장 선명하게 대비되는 대표적인 물품 35개를 선정, 포장지와 영수증 등에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이동거리에 따른 CO₂감축량을 표시해왔습니다. 그 35개 품목의 소비량만으로 집계해본 결과 지난해 3월부 터 올해 3월 말까지 86만CO₂kg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린소나무 30만 그루 이상을 심은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한살림운동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안팎의 의견이 높아 올해는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시대에 대비해 식량자급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주ㆍ잡곡 농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추가 대상 품목으로 삼았습니다. 그에 따라 원재료가 쌀(잡곡)ㆍ밀ㆍ콩인 1차 농산물과 그것의 함량비율이 70% 이상인 가공품 100여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추가 적용되는 대상품목의 경우 물품안내지와 장보기, 공급·매장 영수증, 포장재에 CO₂감축량이 표시됩니다.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현실, 이 속에서 우리 식생활에 있어 쌀(잡곡)ㆍ밀ㆍ콩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살림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수, 2017/01/25- 17:52 325 0
미세먼지 란?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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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등급 | 하천연장 (km) | 하 천 정 비 | |||
요개수 연장 (km) | 기개수 연장 (km) | 미개수 연장 (km) | 개수율 (%) | ||
국 가 | 2,997.84 | 3,114.90 | 3,002.11 | 112.69 | 96.38 |
지 방 1 | 1,143.27 | 1,140.16 | 1,035.30 | 86.24 | 92.44 |
지 방 2 | 25,607.64 | 24,929.99 | 16,284.79 | 5,161.71 | 79.30 |
합 계 | 29,748.75 | 29,185.05 | 23,824.41 | 5,360.64 | 81.63 |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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