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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철 사장은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즉시 방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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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철 사장은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즉시 방영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0/08/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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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철 사장은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즉시 방영하라!

○ 국토해양부가 법원에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던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MBC 김재철(57) 사장과 이사회의 결정으로 방송이 보류됐다.

○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정부의 4대강 공사 추진과정과 마스터플랜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미 공개된 사실을 방영할 계획이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당초 4개의 소규모 자연형 보에서 16개의 대형보 설치, 4~6m로의 수심확보계획 변경,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는 다른 물 확보계획, 하천유지용수 이용처의 변경, 불필요한지역의 준설계획 등이 방영될 예정이었다. 게다가 마스터플랜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여한 비밀팀이 개입됐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의 4대강 공사가 대운하사업의 사전포석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뒷받침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 하지만, 결국 방송이 되지 못했다.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국토해양부의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MBC가 나서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 이는 공정방송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사실상의 ‘검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무너뜨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4대강 공사의 진실을 숨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이에, 환경연합은 강력히 규탄한다. MBC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국민을 기만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떨어뜨린데 대해 사과하라. 당초의 계획대로 ‘PD수첩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국민에게 사실그대로 방영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 역사가 말해주듯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닫으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고 만다. MBC 김재철 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8일
대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병년․안정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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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래물류창고계획,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8월 26일)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물류창고계획 안건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 유일습지생태공원 복원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매우 부적절하며,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 단순한 교통량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 검토될지도 의문이다. 물류창고계획은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작년 말, 민간사업자가 물류창고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소래습지공원 인근 물류창고 시설 반대’ 시민청원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조택상 부시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것’이라며, ‘인근 시흥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해 소래습지공원 TF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소래국가도시공원 계획을 담았고, 기본구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보완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 받은 인천 남동구는 별 의견 없이 인천시로 전달했다. 인천시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모양새다. 주로 교통 분야의 학계, 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소래 일대의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지도 의문이다. 인천시와 남동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고유가치를 지켜내고 풍요롭게 하는 측면에서도 한층 깊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년간 인천시와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검토해 왔다.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그린뉴딜정책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래에는 물류창고 건설이 아닌,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인천시와 남동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인천 유일의 습지공원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021825

가톨릭환경연대,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8/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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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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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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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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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1.5ºC 이내로 억제하자는 데 합의한 이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지구 온도 상승은 1.5도이다.

최근 5년(2014~2018년)은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치를 갱신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부터 유럽, 아시아, 한반도까지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산업화 이전 280ppm에서 현재 415ppm까지 급증하였다. 현재 기후변화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관성에 따라 1.5ºC까지 상승 전망되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단 1ºC 상승하게 되면 태풍, 홍수, 폭염 등으로 수많은 인명 희생은 물론 가뭄, 산불, 이상기후, 해양 산성화, 공중보건 등 재난의 빈도와 강도도 심화할 것이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 스웨덴 소녀(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 각국의 청소년들이 학교파업으로 행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다, 남은 시간은 불과 10년으로 전망된다.

이 10년의 향방을 가르는 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감축계획이 내년 말에 나올 예정이며 올 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천시도 내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문제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오는 9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맞서 거리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서울, 수원, 천안, 청주, 홍성, 전주, 대구, 부산, 창원, 순천에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921, 거리 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기후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2. 정부와 기업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다가온 기후 위기에 눈감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댄 에너지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산업 체계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실천하라.
  3.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

2019.09. 18.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천YWCA, 참좋은두레생협, 푸른두레생협,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수, 2019/10/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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