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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캠퍼스 운동- 자전거 발전기 제작

지역

그린캠퍼스 운동- 자전거 발전기 제작

익명 (미확인) | 목, 2010/10/14- 22:50

1014보도자료.hwp

(302-120)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0년 10월 14일|총 1매|담당 김서현 팀장 010-6368-3901

보도자료

「충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운동」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 – 자전거 발전기 제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0월 15일(금)에 충남대 전기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사람의 동력으로 직접 에너지를 얻는 자전거 발전기를 제작합니다.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제작 보급하는 문장만 실장님과 함께 자전거 발전기를 공부하고 직접 조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기·에너지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여, 학문과 연계한 심도 있는 탐구활동을 전개하고 미래 지향적인 녹색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완성된 자전거 발전기는 추후 충남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해 어린이들이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에너지의 소중함과 재생에너지의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행사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 제 :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 자전거 발전기 제작‘
❏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 14시 ~ 18시
❏ 장 소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133강의실
❏ 주 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대 전기공학과, 충남대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 후 원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대 상 : 대학생 20여명
❏ 내 용 : 강의- 피크오일시대, 자전거 발전기의 원리 이해 및 제작 (2대)
❏ 강 사 : 문장만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 실장)
❏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서현 (T. 331-3700~2, 010-6368-39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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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투성이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공사법에 따라 이수 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 권한을 부여 받은 수자원공사가 종합 하천관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외부 법률기관 및 자문변호사 등에 자문을 의뢰해 자체 검토한 결과 나온 결론이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묵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여 4대강사업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법 위반까지 추가 되었다. 22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이처럼 위법을 자행하면서 추진하는지 납득 할 수 없다. 이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정부가 기본적인 법률조차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방적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하더니만 다시 5조 2000억원을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겼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것처럼 하고 국토부가 다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를 편법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여기는 위법, 저기는 편법 온통 국민들 눈속임으로 강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은 거저 떨어진 돈이 아니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수자원공사는 파산하거나 아니면 차기정부가 세금으로 메꿔 주어야 한다.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하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면서 4대강주변 관광레저 단지로 난개발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발상이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이 전가되면서 수자원공사가 급속 부실화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수자원공사 경영이 악화될 경우 결국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나 다목적 댐을 민영화시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물값 폭등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 사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홍수피해액을 부풀린 것,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려했던 사실, 환경부가 “<환경스페셜>, 9천만원 줄 테니 4대강 홍보해 달라한 내용 등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위법과 편법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위급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정부는 무수히 이야기되었듯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판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현장검증을 통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지역의 대표적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거나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욱이 수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이 4대강사업 원금회수라는 목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며 지역난개발 업체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월, 2009/10/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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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목, 2017/04/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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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5일 대전시와 언론은 대전 1․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2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대전시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위해 (주)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비발암성 물질 6개 가운데 악취 등을 유발하는 시안화수소와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하수소 항목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해로운 정도를 표시하는 발암위해도 지수가 기준치인 ‘1’을 초과했다.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24곳은 리버뷰오피스텔, 청소년문화센터, 샘머리아파트1단지, 샘머리초, 무궁화아파트, 갈마동마을, 수정타운아파트, 오정동마을, 금호아파트, 대화초, 대화동마을, 한일병원, 금성백조아파트, 용전초, 중리주공아파트, 선비마을아파트, 삼호아파트, 읍내동마을1·2, 읍내경로당, 주공아파트, 엑스포4아파트, 원촌동마을, 삼정힐파크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나 학교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 1,2 산업단지는 악취나 소음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면 실제 범위는 더 광범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산단 재생사업을 실시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입주한 업체 업종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발암성 물질 검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환경개선대책이 시급하다.

 

대전산단 재생사업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새롭게 개선하고 업종변화를 꾀하는 등 원래의 취지와 더불어 주변의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작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대화산단 주변은 인체피해 외에도 주변 주거지 악취피해나 교통안전 등의 민원도 발생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민환경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1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국장 042-253-3241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42-331-3700

목, 2015/09/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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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실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 제목: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일시: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대전시청 기자회견실(9층)

◎ 기자 간담회 순서
   – 참석자 소개
   –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제기 (PPT)
   – 질의, 응답
   – 요구사항 발표
   – 폐회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대전의 하나로원자로 역시 건물외부벽체의 내진설계 기준 미흡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자료와 제보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많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 발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측에 관련 정보 공개와

     사실관계 검증을 요청하려 합니다.

5.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 2017/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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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성명서_20160217_친수개발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010-7623-7813)/임학진  ■2016. 02. 17 ■총 1매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 광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남구와 TF팀의 논리는,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비 차이가 약 5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천 4,386억원임에 반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불과 112억원에 불과하기에 지역 차등 없이 영산강에서도 낙동강 수준의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간 차별없이 낙동강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전체 예산중 80%는 수자원공사, 20%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은 말할 것도 없다.

-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 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강사업비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그 예산이 8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기존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6년 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6/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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