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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팔참사와 공해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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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팔참사와 공해수출

익명 (미확인) | 목, 2010/11/25- 20:02

보팔참사와 공해수출


Bhopal Disaster and Pollution Export


 


25천명 사망한 최악의 환경참사, 26년 지나 징역형 2년 최저형량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3[1] 환경참사의 하나로 평가되는 인도 보팔참사와 관련하여 인도법원이 지난 6 7일 사고책임자인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피고 7명에 대해 2년 징역형과 벌금 10만루피( 26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주범인 워런 앤더슨 유니언 카바이드 회장은 미국으로 도주하여 판결문에 그의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 이에 인도 현지는 물론이고 세계 주요 언론으로부터 최악참사에 최저형량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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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86 123일 발생한 보팔사고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시신, 맹독성 독가스에 노출되면 가장먼저 시신경이 파괴되며 눈이 멀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한다>


 


인도 보팔참사는 1986 123일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의 인구 100만 도시인 보팔시에서 가동중인 미국의 농약회사 유니언카바이드 공장에서 맹독성농약원료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 40톤이 누출되어 보팔시 인구 절반인 50만명이 이에 노출되어 사고발생 3일만에 3,500(인도정부발표) 1994년까지 25천여명(인도 지역의료연구협의회)이 사망한 인류최악의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사고다. 새벽에 누출된 맹독성가스는 성인어른은 물론이고 생물학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무차별로 쓰러뜨렸다. 사고후유증으로 지금까지 25천명이 사망했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피해자가 15만여명에 이른다.  매일 한 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셈이다. 사고피해는 세대를 넘어 2세 피해를 낳고 있다.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성장지연, 사지뒤틀림,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 등의 선천성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다(삼바브니 트러스트).


 


  


<사진, 보팔참사 2세피해 사례, 사진제공-삼바브나 트러스트>


 


사고 이후 25년이 넘는 동안 인도 시민사회와 피해주민의 책임규명요구가 지속되었지만 당사자인 미국의 유니언카바이드 농약회사(1999년에 다우 케미컬로 합병)와 인도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1989년 인도정부가 유니언카바이드사와 47천만달러에 합의 한 것이 전부다. 이 금액은 피해사망자 일인당 1,300달러, 부상자 일인당 550달러에 불과한 액수고 그나마 못 받은 사람도 많고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도 많다.


 


보팔시 피해주민들은 지난 26년간 치열한 책임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보팔에서 인도 수도인 뉴델리까지 수 천 km를 도보로 행진하는 시위를 수도 없이 진행했고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피해자대표가 골드만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지 환경운동가들은 영국시민들의 모금지원으로 주민병원인 삼바브나 트러스트(Sambhavna Trust)를 세워 전통의학과 요가 등으로 체계적인 피해자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지난 2007 5월 환경운동연합이 보팔현지를 방문했을 때 사고현장은 아무런 안전조치와 환경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고직후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삼바브나 트러스트의 활동가는 사고현장 지역에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들이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오염된 물을 마신 주민들은 여러가지 건강피해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농약공장 담에는 사고당시 주민들의 고통을 표현한 그림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 등으로 가득차 있었다. Lancet 등 저명한 국제학술지 들은 보팔참사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연구결과를 여러 차례 소개해오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주민병원인 삼바브나 트러스트에는 십여명의 의사와 재활 및 약재 전문가 들이 피해주민을 돕고 있었다. 그 중 한 미국인 청년이 눈에 띄었는데 그는 의과대학생으로 1년간 이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다.






<사진, 2007 5월 보팔의 유니언 카바이드 공장벽모습, ‘15만명이 보팔사고로 만성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유니언 카바이드를 인수한) 다우 케미컬은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쓰여있다> 


 


인도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인도 시민사회와 피해주민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더 이상 사고관련 요구가 나오지 않기 바란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판결 2시간만에 보석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수 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엄청난 사고가 났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인도의 상급법원은 사고책임을 명확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환경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보팔참사는 공해수출문제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작업환경 안전규제와 환경기준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없거나 느슨한 제3세계로 공장을 이전하는 소위 공해수출(pollution export)로 인해 제3세계 노동자와 주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보팔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공해수출은 서구에서 아시아로만 행해진 것은 아니다. 아시아 내부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일본과 한국의 석면공장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으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사용을 금지하여 지금은 완전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두 나라에서 가동되는 석면공장들이 공해수출된 아시아 이웃나라들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보팔참사는 공해물질 폭발사고였지만 석면공장가동은 20년 이후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눌러버린 것과 같다.


 




<사진, 2009 123일 보팔참사 25주년 때, 서울 강남소재 다우케미컬 한국사무소 앞에서의 책임을 촉구한 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


 


오는 7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2회 아시아환경보건장관포럼이 열린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몽고 동북아 4개국이 참가하는 정부간회의로 각 나라의 환경장관과 보건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회의참가자들은 보팔참사와 석면공장 및 전자폐기물 공해수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아시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과거 공해공장의 해외수출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산업재해와 환경공해문제에 대해 피해조사 및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관련기업과 국가들이 환경보건피해기금을 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보팔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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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2개는 일본의 미나마타 수은중독사고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사고이다.

      글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담당 : 최예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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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목, 2009/11/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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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지원사업 4대강 홍보에 이용”
연합뉴스 | 입력 2009.10.13 15:5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전파진흥원이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에서 총 23개 선정사업 중 8개 사업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등으로, 장 의원은 총 37억6천500만원의 관련 예산 중 38%인 14억2천800만원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조사된 주제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는 전체의 5%인 6개에 불과하고, 4대강 관련 주제는 한 것도 없었다.

장 의원은 “4대강과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방송사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제로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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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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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9/10/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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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월, 2010/05/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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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수, 2009/10/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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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수, 2009/10/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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