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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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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서 공개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1/02/09- 02:24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서 공개해야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

○ MBC 시사매거진 2580과 민중의 소리에서 밝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미공개 계약 조건, 100억 달러 금융지원도 충격적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계약서 내용에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주를 자신의 치적 쌓기용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조건을 걸었던 것일까.

○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주계약서 전문은 정보공개 요청 하루 만에 비밀정보라서 공개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국제 핵산업계 내에서는 한국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계약 조건에 대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 이미 밝혀진 파병과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저가계약 외에도 고정 환율(가격) 계약, 완공연기에 대한 배상, 60년 수명전체 가동 보증 등이 계약 조건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해외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건설 중인 원전은 애초 공사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공사기간도 3년이 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늘어난 공사비용과 기간연장에 대한 배상을 한국전력공사가 해야 하는데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 나아가 60년 수명 전체 가동 보증이 계약 조건이라면 가동 중에 발생하는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같은 최악의 사고가 난다면 손실과 정화비용, 복구비용으로 수십조 원으로도 모자란다. 지난 50여년 간 핵산업계에서 30~40년짜리 원자로의 평균 수명이 23년 정도였던 것을 참고한다면 발전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60년 수명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채우지 못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이 져야하는 것인가?

○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계약이 잘못되면 민간 기업 한 두 개가 부도나는 차원을 넘어선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기업 관례상 계약서 전문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은 공개해야 한다. 이번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을 제외하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향후 60년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2011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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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6.30.금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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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21.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08/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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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GMO 조사 보고서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유전자조작식품) 검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밥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네티즌과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3,857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3백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 후 사전모니터링, 제품 수거, 제품 분석을 거쳐 3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분석일시 : 2011년 3월
▶분석기관 : (주) 코젠바이오텍
▶분석방법 : PCR 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법, 3회 반복, 0.01% 검출한계)
▶분석대상 :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의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국내 주요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콩)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표 식품 기업인 롯데햄과 씨제이제일제당이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관리가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제조사에서 검출된 제품군이 ‘김밥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 집중된 것은 제조사가 저가 제품에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아무런 표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해도 현행 제도에서 원료 중량 대비 상위 5개 품목에만 표시하도록 한 표시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있지만 소비자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된 제품과 식품회사는 다음과 같다.gmo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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