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친수구역특별법은 ‘수질오염특별법’이다

지역

친수구역특별법은 ‘수질오염특별법’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1/03/14- 23:57

서울시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변의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지난 1월 입법 예고되는 등 점차 시행의 수순을 밟아가면서, 4대강 사업에 이은 또 하나의 '개발 허용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초래할 '환경 재앙'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이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기획 연재 기사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수공 특혜법', '수질오염특별법' 등으로 불리며 상정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안에 대한 연재 기사는 총 8회에 걸쳐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편집자>

4대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애초에 힘든 일이었다. 포클레인으로 대변되는 토건족에게, 일자리란 소수의 운전기사와 일용직 노동자뿐이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35만 개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까지 했을까.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난 농민들까지 포함하면 일자리는 국정 감사가 있었던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1222개(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가 창출될 뿐이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은 어떠한가. 국민이 마시는 물인 상수원에 직접 공사를 시작하면서, 상수원 수질 개선에 사용할 귀중한 재원인 모래와 자갈을 대규모 준설했고, 수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욱 큰 문제는 1998년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환경부도 절실히 통감했던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개발용도 대폭증가 △오염원의 급속한 확대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등 특정한 지역 유입 오염원이 아닌 불특정 유입 오염원, 비와 물 등으로 이동) 등의 문제가 점차 잊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남한강 일대의 모습. ⓒ성남훈

비점오염원이 수질 문제의 핵심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세금 33조 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점오염원을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하수도, 하수관거, 분뇨, 축산, 산업폐수 등 원인이 명확한 오염원을 해결하는데 힘을 썼던 것이다.

2006년 환경부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 예상 하수도 보급률은 92%이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점오염원은 30%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은 꾸준히 상승해 2015년에는 수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전망이다.


ⓒ환경부

한강을 비롯한 4대강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를 기준으로 1995년 22~37%였으나 2003년에는 42~69%로 증가했고, 2015년엔 65~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질 개선을 위해선 비점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환경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유기농이 '수질 오염 주범'이라면서…유기농 대신 위락 시설?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 유기농 단지가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서는 자전거도로, 레저 시설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로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3~4월 철거를 강행할 예정이며, 패소한 양평군 역시 즉각 항소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2009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결과>와 <유기농은 발암물질 생성, 먹는 물에 해롭다>(한국농어촌연구원, 2003) 등 연구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쫓아내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다. (☞관련 기사 :“이젠 발암물질로 매도? 농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달라”)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팔당 농민.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팔당 일대의 토지 측량에 항의하는 농민과 성직자, 시민단체 회원 40여 명을 경찰 병력 300명을 동원해 해산시키고 농민 11명을 연행했다. ⓒ김유

쟁점은 팔당의 유기농지가 팔당호 오염원 유출의 주범인지 여부였다. 농민들은 분개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8년 3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신청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을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에 보내는 등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거짓 홍보는 금방 들통 났다. 2003년 농어촌연구원에서 펴냈다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논문'으로 밝혀졌고, <2009년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보고서는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연구 당사자조차 팔당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것이지, 유기농단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줄곧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 유기농민들을 매도하는 데 악용되어 왔던 것이다.

실제 팔당 지역 농경지가 팔당호의 수질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 중 BOD 0.009%, T-N(총 질소) 0.008%, T-P(총인) 0.056% 로 0.1%도 안 되는 수치이다. 즉, 팔당호 오염부하량의 99.9%는 농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유기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간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2009.3)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유기농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유기농이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 몰아붙이며 쫓아내면서도 야외 공연장, 자전거도로, 위락 시설 등을 4대강 사업을 통해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일 친수구역특별법 통과로 더욱 광범위하게 허용될 것이란 점이다.

친수구역특별법에서 수질 오염이 보인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4대강 본류 개발이 확실해진 가운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물은 토지 이용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2007년 환경부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출량은 개발 전 산지에 비해 BOD는 92배, SS(부유물질)는 24배 이상 유출된다고 한다. 가끔 도시에 비가 온 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기 강우 시 도시의 비점오염원(도로의 타이어 분진, 폐오일, 기름 성분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고가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초기 강우 유출수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인 BOD 20mg/L의 6배가 넘는 133.6mg/L이 나오는 등 높은 오염도를 기록했다. 도시지역의 오염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비중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불투수층이 높을수록(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층) 오염부하량은 늘어난다.


ⓒ환경부

4대강 본류에 도로, 놀이공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낙동강의 경우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좌관 교수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가 없는 경우 하구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18일이 소요되나,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는 경우 189일이 소요돼 10배 정도 유속이 느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낙동강이 8개의 '호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강은 강천댐에서부터 10km 간격으로 여주댐, 이포댐이 더 생기고 수도권 시민 20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댐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물이 정체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모래와 자갈 등 자연이 가진 정화능력은 점차 상실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점오염원의 급속한 유입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환경부는 2004년과 2005년 여주 지역 준설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수질 문제를 우려했다.

- 팔당 상수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
- 하상을 준설할 경우 수질 정화 기능의 상실이 예상
- 하천 밑바닥에는 저서 생물, 박테리아 등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과 각종 오염 물질의 환원 작용 등 궁극적으로 하천의 자연 정화 기능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작용이 일어남

환경부가 1998년 이후 13년 만에 잊어버린,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개발 용도 대폭 증가 △오염원의 급속한 확대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등 특정한 지역 유입 오염원이 아닌 불특정 유입 오염원, 비와 물 등으로 이동) 등의 문제는 친수구역특별법과 관련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하천 양안 4km, 전 국토의 24%가 개발 가능 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위락시설과 공원의 설치로 오염원이 늘어날 것이며 도시화된 강변에선 비점오염원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자연이 준 천혜의 자원이자 필터인 모래와 자갈이 제거된 강은, 제 기능인 자연 정화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상, 비점오염원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책정된 33조 원의 수질 예산 중, 0.25%인 840억 원 정도만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위해 책정됐을 뿐이다.


▲1993~2007년 정부의 물환경 분야 투자 현황(환경부, 2008). 정부의 대응이 비점오염원보다는 점오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방기는 결국 엄청난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친수구역특별법은 비점오염원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오히려 비점오염원을 증가시키는 '수질오염특별법'이다. 하천변에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고,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이미 지정해놓은 수변 구역도 임의로 해제할 수 있게 했다(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한마디로 친수구역의 수질을 오염시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도록 '무장해제' 시킨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질 관리에 앞장서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 1의 개발업자이자 4대강 유역관리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천법을 개정해 이 같은 안으로 바꿀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업자에게 수질 관리를 맡긴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상수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천혜의 수변경관을 잃어버리고 수도권 주민은 비싼 값을 치르고도 나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1998년, 환경부가 했던 말이다. 1998년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의지만 달라졌을 뿐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확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강이 4대강 사업의 미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묻고 싶다. 서울 한강의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가?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특집] 한반도 덮은 미세먼지

지난 1월 21일 서울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한 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였다. 이날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93㎍/㎥, 이날 하루 평균 64㎍/㎥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일일 기준치 25㎍/㎥보다 2배나 많은 양이 서울을 뒤덮은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1월 17일에 이어 22일 두 차례나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한다. 17일 초미세먼지가 내려진 지역의 2시간 초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46㎍/㎥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마이크로미터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다. 참고로 머리카락 한 올의 지름은 50~70마이크로미터다.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큰 미세먼지를 PM10,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 혹은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한 곳에 모여 그 양이 많아지면 햇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주변 시야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모래먼지나 화산재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력발전소, 제조시설 등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자동차 매연, 생활폐기물과 농업 잔재물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데 배출된 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양한 반응을 거쳐 에어로졸 형태의 2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납, 비소, 니켈, 크롬 등 중금속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박사 연구팀은 대전 지역에서 채취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연이 5490ppm으로 가장 많았고 납 2520ppm, 구리 990ppm, 비소 290ppm, 카드뮴 44ppm으로 초미세먼지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기질 세계 178개 국가 중 166위

사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을 떠돌았다. 오히려 2012년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에 비해 서울시 40.6퍼센트, 경기도 27.9퍼센트 정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14환경성과지수에서도 한국의 상황은 잘 드러난다. 대기오염분야 평가항목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노출 수준과 초미세먼지 초과 분야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57.23점, 29.5점을 받아 세계 178개 국가들 중 166위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과 꼴찌그룹에 속했다.
다른 선진국들 도시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2년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41㎍/㎥, 인천시 47㎍/㎥, 경기도 49㎍/㎥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워싱턴의 미세먼지농도는 12㎍/㎥, 동경 21㎍/㎥, 파리 27㎍/㎥, 런던 31㎍/㎥ 등이다.
초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1~2012년 측정결과 주요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30㎍/㎥으로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 심각한 것은 2015년부터 시행, 적용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기준치 25㎍/㎥를 넘은 지역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 작고 강력해진 미세먼지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에 주목할 것은 미세먼지 크기가 더 작아지고 일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연간 50㎍/㎥ 이하, 24시간 100㎍/㎥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일일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2012년 3회에서 2013년에는 22회로 늘어났다.
두드러진 현상 중 또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환경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대기측정망에서 27개월 동안 포집한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 2차 오염물질인 황산염(23.8퍼센트)과 스모그 에어로졸(19.2퍼센트), 황사(6.7퍼센트) 등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퍼센트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 등에서도 중국발 오염물질의 국내 기여율이 30~40퍼센트 정도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겨울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역시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무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고 중국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까지 날아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 화난환경과학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지구환경 연구소, 베이징대학, 시안교통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베이징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 산업공해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이 바람과 구름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화석연료 소비량은 엄청나다. 중국의 연간 화석연료 소비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9퍼센트씩 증가해 2011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1839.4백만 Toe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 석탄은 3724.3백만 Toe로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들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 몰려있다. 이곳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봄날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

겨울이 지나면서 숨 막히던 미세먼지 농도도 잠잠해졌다. 그렇다고 싱그러운 봄날을 기대하긴 이르다. 2012년, 2013년 관측에 따르면 6월까지도 우리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초미세먼지들이 떠돌았다. 더 늦기 전에 더 작아지고 독해진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할 때다.
박은수 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4/05/02- 15:46
345
0

회원들과 함께하는 이달의 환경실천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로 지구를 건강하게!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물로 바꾸려면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 라면 국물 한 컵(150m)을 버렸을 때   ➜ 5천 (750ℓ) 컵의 물
* 김치찌개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1만 (1,500ℓ) 컵의 물
* 우유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5만 (7,500ℓ) 컵의 물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려지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손실가치는 1년에 15조원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식량 수입액의 1.5배에 해당하며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년 음식물쓰레기 ‘410만톤’의 53%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됩니다. 음식준비단계에서 절반, 남은 음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절반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발생량의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데에 경제적 속신을 물론 환경오염이 발생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매립하면 질소와 유황화합물에 의한 악취발생과 해충번식은 물론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수질,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사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소박한 약속으로 지구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하기>
-수제비를 반죽할 때 남은 김칫국물을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수제비!음식물
-샐러드를 만들 때, 과일씨와 껍질을 믹서기에 갈아서 소스에 넣어 먹는다.
-멸치대가리, 파뿌리는 말려서 빻으면 훌륭한 조미료가 된다.
-귤껍질을 말려서 빨래 삶는데 넣으면 표백효과가 있다.
-쌀뜨물을 받아두었다가 설거지할 때 사용한다. 웬만한 기름기는 싹~ 닦인다.
-야채 데친 물과 국수 삶은 물도 기름기를 잘 없앤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꼭 짜서 버린다.

월, 2014/06/16- 18:56
342
0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계획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 두 번째가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확정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국내외 이목이 쏠렸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된 민관워킹그룹까지 구성해서 논의했지만 정부는 취사선택했다.

2차 계획의 방향으로 제시된 6대 과제의 첫 번째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이고 두 번째가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이며 세 번째가 ‘환경, 안전과의 조화 모색’으로 기존의 공급중심 에너지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방향의 전환과 상관없이 더 악화되었다. 여기서 ‘악화’의 의미는 효율성, 안전성, 안정성, 환경성 등의 측면에서의 평가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이 환경과 안전에 위험도가 적은 에너지원의 확대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본다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그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에너지소비전망은 1차 계획을 훌쩍 넘어 2035년이 되면 현재 1인당 에너지소비 1위 국가인 미국을 앞서게 된다. 미국인들처럼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면 지구가 5개가 되어도 모자란다는 평가가 있다. 국토도 좁고 인구밀도도 높아 1인당 점유면적도 적은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소비가 그런 미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를 넘어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이다. 에너지소비 중에서도 전기비중이 특히 대폭 상승해서 에너지소비의 비효율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서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대 정책을 인정했고 신재생에너지는 1차 계획에서 별로 진전되지 못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에서나 발표되는 원전 총 설비용량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신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의 비율만 제시되어 있어서 절대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9% 원전 비중에 담긴 의미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민관워킹그룹이 제안한 범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29%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은 중단되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41%나 29%는 비율이지 절대량이 아니다. 비중에 따른 원전 설비의 절대량은 발전설비 전체량이 얼마로 예측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발전설비 전체량은 전기수요에 따라 정해진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에서는 에너지와 전력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모여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에 에너지수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에너지와 전력수요가 과소예측되어 있다는 산업부의 주장과 지난 5년간 예측이 어긋나간 것은 있지만 장기 예측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갈등을 빚었다. 결국, 산업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2030년까지 예측했던 1차 에너지수요를 8% 더 많이 전망했고 전기는 30% 더 많이 전망했다. 그 결과 발전설비 역시 대폭 늘었는데 여기에 현재 7% 정도인 발전설비예비량을 22%까지 늘리는 목표를 잡다 보니 2035년의 발전설비량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원전 설비 비중이 현재의 26%에서 29%로 늘어나는 정도이지만 원전 설비 절대량은 현재의 20.7기가와트(GW)에서 43기가와트(GW)로 두 배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 설비량을 맞추려면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에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과 계획 중인 6기의 원전에 1500MW짜리 5기는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상 에너지계획의 방향을 정하고 큰 틀에서의 에너지수요과 에너지원별 구성을 정한다. 구체적인 발전설비량은 2년마다 수립되는 세부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설비량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원전 확대정책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11%의 의미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5년에 1차 에너지에서 11%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에 그쳤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5년이 지난 2035년에도 여전히 11%라고 하면 1차 계획때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것처럼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보다 1차 에너지수요 전망을 더 높이 잡았기 때문에 절대량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1차 에너지 목표 수요를 밝히지 않아서 신재생에너지 11%가 절대량으로 얼마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울 때 출발점은 경제성장률, 인구성장률, 산업구조, 유가 등의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과거 에너지 사용 추이를 반영해서 미래의 에너지소비량을 전망하는 것이다.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에너지소비 전망이 ‘에너지기준수요 전망’인데 여기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정책변화를 가정하고 ‘에너지목표수요’를 정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목표수요 전망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에너지기본계획이다. 그런데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1차 에너지기준수요는 있는데 목표수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1차 에너지수요의 11%를 신재생에너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절대량이 얼마나 될 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량은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비율은 제시되었다.

2012년 현재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2%이고 그 중 폐기물이 67.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나라에서 각각 2.7%, 2.2%에 불과하다. 2035년이 되면 각각 14.1%, 18.2%로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폐기물 비중이 29%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2035년에 11%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세웠지만 세계는 2012년에 이미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19%에 달했고 발전설비용량의 26%가 재생에너지다. 2012년 세계 발전설비 용량 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채워졌다. 2012년에 새로 건설된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9기가와트(GW)로 원전 설비용량으로 치면 29기에 맞먹는 양이고 풍력은 45기가와트(GW)가 새로 건설되었다. 중국에서 풍력발전은 석탄발전보다 더 증가하였고 처음으로 원전발전량을 넘어섰다.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는 2012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70%를 차지했고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소비의 22.9%(2011년 20.5%), 열소비의 10.4%, 최종에너지수요의 12.6%를 차지했다. 미국은 다른 발전원보다 풍력 용량이 더 많이 늘어났고 재생에너지는 총 신규발전설비의 45% 차지해서 천연가스를 앞섰다.

140424_sun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 추이, 출처: Reneables GLOBAL FUTURES REPORT 2013

140424_sun1

 

 

 

 

 

*세계 풍력발전 용량 추이, 출처: Renewables GLOBAL FUTURES REPORT 2013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은 편이다. 독일의 평균 태양광 발전 시간이 2.2시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시간인데 일부 남부지방은 4.5시간에 달하는 곳도있다. 2011년에 발간된 신재생에너지백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태양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을 5억8천5백만석유환산톤(TOE)으로 추정했다. 부존잠재량과 가용잠재량이 아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종에너지의 값으로 기기의 시스템효율을 적용한 값이다. 이는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전망치(2억7백만석유환산톤)의 3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의 기술적 잠재량을 모두 더하면 17억5억4백만석유환산톤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재래식 에너지원은 없지만 재생에너지는 매우 풍부한 나라인 셈이다.

태양광발전은 면적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지만 기술 발달로 효율이 높아지면서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2011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발전면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7%였지만 2012년에는 4.5%로 줄어들었다. 하나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전체 전기를 담당하는 것은 밧데리 등의 다른 기술적인 제약조건들이 있지만 도시용지가 6.7%이니까 도시의 건물들만 잘 활용해도 도심 전기의 상당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난이 발생하는 여름과 겨울의 전기소비는 도심 냉난방 소비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 냉난방 전기를 건물에 부착한 태양광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발전소가 없는 도심에 전기를 공급하기위해서 대규모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이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하고 20년이 지난 미래에도 현재 세계의 재생에너지 추세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11%의 초라한 전망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투자 부족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2012년에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G20 국가 중에서 15위로 인도네시아가 한 해 1조원을 투자한 것도 못한 4천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뒷받침하기 때문인데 2012년 한해에만 244조원 가량이 투자되었다. 중국이 66.6조, 미국이 36조, 유럽연합이 79.9조를 투자했다.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도 대폭 늘었지만 고용효과도 높아서 직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인구가 570만명에 이른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발전6사와 함께 2020년까지 42조5천억원을 투자해 원전 11.5기 용량의 풍력, 지열, 조류발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도 풍부하지만 삼면이 바다이고 그 중 서해안과 남해안은 수심이 낮은 곳이므로 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민간이 대규모 투자결정을 하기 어렵다. 이럴때 공기업이 나서서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은 초기에 정부가 나서서 해외자본으로 건설했다. 당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총동원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당시 한 기에 1조원이 넘는 원전을 건설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면 원전 건설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제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국내외자본을 끌어다 원전을 건설한다. 새로 지어지는 원전은 3조 안팎이다. 이미 자본이 들어간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하고 계획 중인 6기의 원전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추가될 5기의 원전까지 11기의 원전에 약 33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폐로비용과 핵폐기물 처분비용은 제외다.

한전은 원전 11.5기 용량의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한 42조 5천억 중에서 10조원은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32조5000억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전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적자가 10조원이고 부채 증가분이 74조원이다.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없이는 가능할 지 의문이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발전비중이 90%를 넘었던 호주는 2007-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하고 향후 환경세 2-30% 인상을 예고하면서 지난 4년동안 전기소비가 15%감소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3%로 대폭 늘었다. 태양광은 2012년에 2011년보다 70% 상승한 2.4기가와트(GW)가 새로 건설되었다. 2012년 초 남호주지역에는 가구 5호당 1호 꼴로 지붕설치형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었다.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통해 신뢰를 심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초기에 도입했다가 지난 2012년에 폐지한 이 정책은 민간투자를 적극 끌어들이는 효과가 증명되었다. 일본은 2012년 새로운 발전차액지원제도 덕분에 태양광 설치가 전년 대비 35% 상승해서 6.6기가와트(GW)를 넘어섰다. 일본의 급격한 수요증가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상당한 투자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2012년까지 105조에 달했다. 정부의 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이다. 투자기회를 찾지 못해 자본의 선순환으로 새로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이 투자할 안전한 곳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목, 2014/04/24- 16:41
335
0

지역에 맞는 간판 문화 개선 운동을


 

글 고은아_대전환경연합 지속가능도시국장


 

최근 들어 대한민국 좋은 간판, 시민이 뽑은 좋은 간판 등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좋은 간판을 선정하면서 가판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력하고, 거리를 뒤덮은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다양한 시상이나 캠페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거리를 뒤덮은 크고 현란하고 무질서한 간판들에 대한 질타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의 거리는 건물 외벽과 창문, 그리고 보도 위까지 온통 간판 천지다. 평균 한 업소에 3~4개를 설치하고 있다. 그 모양은 차를 타고 보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는 간판도, 대도시의 대로변에서 보는 간판도, 일반주택가 골목에서 보는 간판도 글씨는 크고, 원색에 크기는 대형으로 참 획일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민단체들까지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간판정비사업에서 캠페인까지 다양한 현태로 간판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간판정비사업이 우려됬다. 간판문화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간판만을 정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간판을 정비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특정 거리의 간판을 한꺼번에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서 일부 거리나 건물 전체 간판을 모두 바꾼 사례들이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우수사례로 소개된 곳들도 있다. 그러나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된 지역을 직접 보면 ㄷ대부분 기대한 만큼 잘 정돈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변화감을 크게 느끼기 못한다. 정비되었다고 하나 희망하는 업체만 참여하고 있어 기존의 간판들이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고, 간판이 작아지기는 했으나 업체의 개성이나 생동감도 없고, 그나마도 새로 이사 온 업체는 정비된 간판과 별도로 자기가 달고 싶은 대형, 원색간판을 다시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놀리가 치열한  상권 속에서 상인들은 간판을 유일한 홍보수단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홍보해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킬 것에만 관심이 있다. 상인들에게 간판은 홍보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거리의 상가는 경재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판 소유자, 업소주인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할 것 같다. 남들보다 크게, 화려하게, 더 많이 달아야 장사가 잘 된다는 근거 없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간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다. 현재의 무질서한 간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간판정비사업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역마다 각 잔소가 지닌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고, 상가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간판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각 간판은 장소에 따라 필요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역사인들 스스로모여 지역경관의 상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간판에 대한 지역 내부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간판문화를 개선하는 주체가 될 때만이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중부일보 오피니언 면에도 실린 글임을 밝혀 드립니다.

목, 2008/12/18- 04:54
329
0

▲ 우레탄트랙에서도 흙바닥놀이를 하는 화성 N초등학교 아이들 ⓒ경기환경연합

아이들은 흙운동장이 인조잔디운동장으로 바뀌고나서도 바닥에 금을 그어 논다. 금을 긋고 깡총깡총 뛰며 즐겁게 논다. 아이들 놀이의 중요성은 서로 어울리면서 또래 문화를 익혀 사회성을 터득하는 것이다.

운동장이 흙에서 인조잔디로 재질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놀이도 변하고 인성도 변한다. 놀이가 변하면서 다양함도 변한다, 아니 놀이 종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걱정스럽다. 나뭇가지나 돌멩이만 있으면 금을 그어 놀 수 있는 놀이가 인조잔디나 우레탄 위에서는 많이 힘들다.

금 그어 노는 모습, 흙 놀이문화는 이제 과거로 묻혀 아릿한 추억으로 잔존할 지도 모른다.

월, 2008/12/22- 22:03
3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