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이 우수해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갑천’ 유역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환경보전대책이 요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월평공원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생태조사단은 20일 오후 내동 작은나무마을도서관에서 ‘월평공원-갑천 생태시민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월평공원-갑천 구간은 도심 속에 자리한 생태계의 보고이지만, 도안신도시 개발과 월평공원관통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생태환경훼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년 동안 대책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주민들 스스로 ‘생태조사’에 나선 것.
‘월평공원-갑천 생태 시민조사단’은 조류와 어류·양서파충류, 곤충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명의 시민이 조사단으로 참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가장 먼저 조류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사팀이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을 6개의 섹터로 나누어 총 8회에 걸쳐 쌍안경과 망원경 등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총 86종 828개의 개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법적보호종이 10종이나 관찰됐다.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 위기종인 큰고니와 참매, 붉은배새매가 관찰됐고,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황조롱이, 소쩍새도 관찰됐다. 아울러 멸종위기종인 물수리와 말똥가리, 새호리기, 흰목물떼새도 발견됐다.
황조롱이, 새호리기, 원앙, 붉은배새매, 흰목물떼새 등은 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지역이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임이 드러났다.
이경호 조류조사단장은 “법적보호종이 10종이나 발견되고 86종이나 되는 다양한 물새류와 산새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월평공원-갑천 지역은 조류서식처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물새류의 번식처인 자갈밭과 모래톱, 하중도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대책이 시급하며, 산새류의 수원이 되고 있는 계곡부위나 작은 습지 등의 보전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와 함께 주요 조류번식기의 특정지역에 대한 탐방객 제한, 주의표지판 설치 등이 필요하고, 조류서식지와 조류이용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 인공새집과 인공습지 마련, 제도권 내 관리조직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월평공원-갑천 지역에서 발견된 조류의 법적보호종 및 희귀종 서식지표.
이번에는 양서·파충류와 어류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수원교에서부터 만년교 구간, 월평공원서측 사면, 금정골(관통도로 공사구역) 등에서 조사된 양서·파충류 조사에서는 도룡뇽과 북방산개구리, 옴개구리 등 6종의 양서류만 관찰되었고, 파충류는 관찰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과 10월, 11월, 올 해 5월 등 총 4회에 걸쳐 가수원동 관저선 합류점과 도안동 월평공원 돌다리, 월평동 진잠천 합류점 등 3곳에서 조사된 어류조사결과에서는 쳔연기념물 미호종개를 비롯한 총 15종이 발견됐다. 특히 미호종개의 치어도 발견되어 이 지역에서 미호종개가 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천귀 양서·파충류 및 어류 조사단장은 “도룡뇽의 지속적인 서식을 위해 계곡의 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양서류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계곡과 갑천이 만나는 둔치부에 소규모의 웅덩이의 조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이와 함께 논과 습지의 보전, 양서류 산란기 출입통제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어류와 관련해서는 “갑천 상류의 4대강공사로 인해 수질의 탁도가 높아 어류의 산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어종의 유지 및 보호,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의 서식지 관리 등을 위한 서식지와 수질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 곤충에 대한 조사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조사가 이뤄져 10목 43과 84종의 곤충이 관찰됐다. 이 중 41종은 전문가 조사 때 발견되지 않은 종이 새롭게 발견됐으며, 국제멸종위기곤충인 ‘큰주홍부전나비’가 관찰 및 촬영되기도 했다.
고지현 곤충 조사단장은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국제멸종위기곤충인 ‘큰주홍부전나비’를 월평공원에서 촬영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이러한 내용이 용역결과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월평공원-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국제멸종위기곤충인 ‘큰주홍부전나비’.
시민조사단은 이러한 생태조사를 올 연말까지 추가로 더 실시, 최종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대전시의 용역을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문조사시관에 제출, 보완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생태조사를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생태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올 8월에는 ‘월평공원-갑천의 생태’를 주제로 시민공모를 통해 사진전시회도 열 예정이다.
8월 6~7일에 ‘착한캠프’라는 주제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오는 대학생들이 휴식과 교류와 시간을 가지면서 환경정화와 농활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3~4학년 재학생과 군휴학중인 학생까지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첫날에는 강정마을 중에서는 강정천을 들리고, 올레 7코스 중에서 돔베낭골~외돌개까지 걸었고, 농활예정지의 이웃주민께서 무료로 민박을 제공해주셔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오한결 학생회원의 부모님이 하시는 한라봉 하우스에서 농활도 하였습니다. 정전된 큰 가지들을 치우는 작업을 했는데 한라봉 나무에 가시가 많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모두 땀이 비가 오도록 일을 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잊고 일을 하고나니 한결학생의 어머님께서 간식으로 수박과 찰옥수수도 준비해주셔서 일을 끝내고 솜반천에서 열을 식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으로 한결학생의 부모님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7월 25일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회원생태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갑선 선생님이 해설을 맡아주셨고, 출발하면서 다행히도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어승생악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땅이 비에 젖어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모두 다치지 않고 하산하였습니다. 1100습지에서는 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강정천으로 가 점심을 먹고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생태기행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원한 강정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레7코스에 속하는 강정길을 조금 걸어 중덕 앞바다를 들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태기행을 마쳤습니다.
2010년 5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간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워크숍 및 지도자 양성교육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30여개 단체 활동가를 포함, 총 42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13일 첫날은 제주 전력 변환소 현장 ->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본회 회원 허윤석님의 집 -> 월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순으로 탐방하였습니다. 숙소인 어멍아방수련원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녹색연합의 이유진 정책위원의 <에너지 정책과 제주의 에너지 실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의 <기후변화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14일), 삼달리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간단히 둘러보고, 가시리 유채꽃마을 ->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화순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대평리의 안덕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제주의 교훈>에 관해 김동주 팀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셨고, <지차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이승훈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5일 탄소 중립 도보 여행을 끝으로 제주도에서의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사무국의 김동주 팀장님이 세운 일정과 세세한 가이드로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두 알찬 시간을 보냈고, 제주도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들과 만나며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사진설명(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가시리 유채꽃마을 - 지하공기를 이용한 원예시설을 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 화순 주민들이 설립한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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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차)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ㆍ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ㆍ변경허가ㆍ안전관리자 선ㆍ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신ㆍ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신ㆍ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ㆍ액화석유가스개질ㆍ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ㆍ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신ㆍ재생에너지 교육ㆍ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ㆍ가스ㆍ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ㆍ신고수리ㆍ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ㆍ자동차)ㆍ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ㆍ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ㆍ대리점ㆍ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호 )
○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호)
○ 제정사유 : 2007년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제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월 1일까지 받았다.
○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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