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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영유아 산모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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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영유아 산모 피해사례

익명 (미확인) | 수, 2011/09/21- 02:13

ACCEH_report_2011-22_victim_20110920_.pdf

[1] Pesticide(농약)과 작업환경유해물질 등의 구분과 별도로 생활속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중 살충/살균 기능을 갖는 물질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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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toddler and pregant women victim cases by humidifier disinfectants
1. 사건의 특징정리

정부발표대로 추가정밀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 매우 관련성이 높은 역학조사결과와 부분적 독성시험 그리고 다수의 관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1.1. 치사율이 매우 높다; high mortality

1.1.1. 2006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사례의 경우 15건 중 7명이 사망하여 47%의 치사율을 보였다.

1.1.2.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의 산모피해 중 ‘2011년 신고되어 보고되었던 환례’의 경우 8명 중 4명이 사망하여 50%의 치사율을 보였다. 더욱이, 생존자 중 3건은 폐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1.2. 평균 12.3개월의 짧은 노출 후 발병하고, 병원입원기간 평균 2.7개월만에 사망; semi-acute exposure

1.2.1. 본 사례중 6건의 사망사례(영유아5건, 산모1건)를 분석한 결과;

1.2.2. 가습기살균제 사용한지 3~28개월(평균 12.3개월)만에 (2-3년 사용한 경우 동절기 집중사용)만에 증상이 나타났다.

1.2.3. 병원입원 후에는 2~5개월(평균2.7개월)만에 사망했다.

1.2.4. 처음노출->발병->악화->사망의 과정이 5~30개월(평균 15개월)로 <치사율 높은 아급성 독성화학물질 사건 - fatal semi-acute toxic chemical accident>으로 규정할 수 있다.

1.3. 영유아와 산모 및 환자 등 생물학적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biologically vulnerable group

1.3.1. 가습기에 많이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 그룹이 있는데,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환자들이다.

1.3.2. 이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매우 취약한 생물학적 약자그룹으로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로 분류된다.

1.4.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non-specific target and veiled victim group

1.4.1. 가습기살균제는 남녀노소 시민 누구라도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1.4.2. 가습기살균제는 주변의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생활용품이다.

1.4.3. 이 때문에 영유아와 산모를 중심으로 어린이, 성인 남성 등을 포함 피해계층이 다양하다.

1.5.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1] (Biocide)의 대표적 피해사례다; biocide issue

1.5.1.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헛점이 드러난 것으로,

1.5.2. 특히 일상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관리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Biocide (살생물제 or 생태계교란물질)의 대표적 사례다.

1.5.3.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 정책개념이 도입되어 식약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법과 전문인력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2. 문제점과 의문사항 정리

2.1. 영유아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1.1. 2008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폐렴> 사례보고의 경우,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만 15명이 발병했다(이중 7명 사망).

2.1.2. 2011년 8월31일 정부발표 후 피해가족들이 만든 한 인터넷카페에 모인 피해사례는 대부분 사망사례로 최소한 30건이 넘는다.

2.1.3.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2-3년간에만 1백여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수 백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 영유아 이외의 피해문제는?

2.2.1. 어린이 청소년의 피해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2.2. 성인의 경우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동대문 거주 37세 남성의 경우 등,

2.2.3. 노인들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가 필요하다.

2.3. 왜 영유아 피해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나?

2.3.1. 2008년 소아학회의 학술보고 등과 영유아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당국은 영유아 피해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2. 특히, 본 사례보고의 사례5와 사례6은 유아와 산모의 같은 가족피해사례인데, 유아피해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엄마(산모)가 병원측의 권유로 검사한 결과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이다. 그런데 유아는 6월 사망하여 더 치명적인 사례였음에도 정부발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3.3.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발표의 관심대상이 ‘산모에 국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도 유사사례가 있어 향후 영유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영유아 피해를 누락시켜 전체 피해규모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 영유아들의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 사망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왔는데 왜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나?

2.4.1. 알고 있었지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아 방치했다?

2.4.2.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해 쉬쉬했다?

2.4.3. 영유아 피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소아학회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지만 여론에 밀려 조사하는 경우로 매우 소극적인 조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2.5.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살균제성분의 인체노출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했을까?

2.5.1. 제조사들은 주요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국내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2. 그러나 일반적인 동물실험(피부실험, 음용실험 등)에서의 안전검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한 실제 같은 조건에서와 같이 미세 물입자와 동반된 살균제성분이 호흡기관 깊숙이 노출되는 시험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2.5.3. 특히 이번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나 산모가 오랫동안 실내공간에서 누워 있는 특징을 갖는 생물학적 약자계층 소비자를 고려한 단기, 중장기 노출시험을 했는지 확인이 의문이다.

2.5.4. 노출시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감추었을 가능성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2.6. 액상 제품의 과도한 사용가능성?

2.6.1. 가습기 살균제는 액상제품과 알약(tablet)제품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1,2위 한국산 제품 모두 액상이다.

2.6.2. 액상제품의 경우 제품구조상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과다 사용시 부작용 가능성도 조사되어야 한다.

2.6.3. 그러나, 수입산인 세퓨의 경우도 액상이며, 보고된 피해사례의 경우 세퓨제품 중 일정량 의 액상이 들어있는 낱개포장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7. 가습기살균제가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2.7.1. 한국에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외국 특히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이 최소 3종류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일반 시민들 특히 영유아와 산모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흔히 사용하는지? 이번과 같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참고조사가 필요하다.

2.7.2.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

2.7.3. 1) 가습기와 살균제가 갖는 근본적인 폐질환 발병 위험성에 무감각한 정부당국의 안전정책 실종, 2) 가습기 제조사와 살균제 제조사 및 공기청정기(가습기능이 추가된 제품의 경우) 등 관련 산업계의 과다한 광고 및 판매전략, 3) 안전사용에 대한 충분한 주의 및 고지 없는 의료계의 가습기 사용권유, 4) 언론 등을 통한 과다한 가습기사용 풍토, 5) 환기와 자연가습 대신 가습기와 살균제 등 기구 및 제품사용에 의존하는 사회풍토, 6) 온돌 주거문화와 밀폐 및 단열이 강조되는 주택구조 그리고 과도한 실내난방 등이 어우러진 겨울철 실내 낮은 습도의 문제 등이 직간접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8. 가습기도 원인제공자다?

2.8.1. 근본적으로 ‘가습기’와 ‘살균제’는 같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8.2. 정부는 ‘가습기 문제가 아닌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입자는 폐 깊숙히 흡입될 수 있어, 언제라도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흡착되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구다.

2.8.3.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가습기사용으로 인한 폐렴 등을 막기 위해서 가습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2.8.4. 이러한 장치인 가습기에 세정이나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의 사용은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와도 같다.

2.9.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2.9.1. 이번 발표는 부분적인 역학조사와 독성조사결과를 갖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용자제와 판매자제를 권고하여, 나름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2.9.2. 그러나, 정부의 발표내용은 시혜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2.9.3. 1차 발표한 역학조사와 독성평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추가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9.4. 또, 해당 제품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물질을 밝히지 않고, 일개 병원조사결과만을 언급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2.10.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2.10.1. 이번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해당 기업의 책임이 크다.

2.10.2. 기본적으로 유해물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고 폐이식을 해야만 소생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한 심각한 정책실패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에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전무하다.

2.10.3. 앞으로 최종발표와 함께 당국과 해당산업계에 엄중한 법적, 사회적 책임소재가 물어져야 한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으실 경우 대전환경연합 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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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 2021/08/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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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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