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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영유아 산모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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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영유아 산모 피해사례

익명 (미확인) | 수, 2011/09/21- 02:13

ACCEH_report_2011-22_victim_20110920_.pdf

[1] Pesticide(농약)과 작업환경유해물질 등의 구분과 별도로 생활속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중 살충/살균 기능을 갖는 물질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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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toddler and pregant women victim cases by humidifier disinfectants
1. 사건의 특징정리

정부발표대로 추가정밀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 매우 관련성이 높은 역학조사결과와 부분적 독성시험 그리고 다수의 관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1.1. 치사율이 매우 높다; high mortality

1.1.1. 2006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사례의 경우 15건 중 7명이 사망하여 47%의 치사율을 보였다.

1.1.2.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의 산모피해 중 ‘2011년 신고되어 보고되었던 환례’의 경우 8명 중 4명이 사망하여 50%의 치사율을 보였다. 더욱이, 생존자 중 3건은 폐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1.2. 평균 12.3개월의 짧은 노출 후 발병하고, 병원입원기간 평균 2.7개월만에 사망; semi-acute exposure

1.2.1. 본 사례중 6건의 사망사례(영유아5건, 산모1건)를 분석한 결과;

1.2.2. 가습기살균제 사용한지 3~28개월(평균 12.3개월)만에 (2-3년 사용한 경우 동절기 집중사용)만에 증상이 나타났다.

1.2.3. 병원입원 후에는 2~5개월(평균2.7개월)만에 사망했다.

1.2.4. 처음노출->발병->악화->사망의 과정이 5~30개월(평균 15개월)로 <치사율 높은 아급성 독성화학물질 사건 - fatal semi-acute toxic chemical accident>으로 규정할 수 있다.

1.3. 영유아와 산모 및 환자 등 생물학적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biologically vulnerable group

1.3.1. 가습기에 많이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 그룹이 있는데,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환자들이다.

1.3.2. 이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매우 취약한 생물학적 약자그룹으로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로 분류된다.

1.4.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non-specific target and veiled victim group

1.4.1. 가습기살균제는 남녀노소 시민 누구라도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1.4.2. 가습기살균제는 주변의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생활용품이다.

1.4.3. 이 때문에 영유아와 산모를 중심으로 어린이, 성인 남성 등을 포함 피해계층이 다양하다.

1.5.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1] (Biocide)의 대표적 피해사례다; biocide issue

1.5.1.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헛점이 드러난 것으로,

1.5.2. 특히 일상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관리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Biocide (살생물제 or 생태계교란물질)의 대표적 사례다.

1.5.3.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 정책개념이 도입되어 식약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법과 전문인력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2. 문제점과 의문사항 정리

2.1. 영유아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1.1. 2008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폐렴> 사례보고의 경우,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만 15명이 발병했다(이중 7명 사망).

2.1.2. 2011년 8월31일 정부발표 후 피해가족들이 만든 한 인터넷카페에 모인 피해사례는 대부분 사망사례로 최소한 30건이 넘는다.

2.1.3.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2-3년간에만 1백여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수 백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 영유아 이외의 피해문제는?

2.2.1. 어린이 청소년의 피해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2.2. 성인의 경우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동대문 거주 37세 남성의 경우 등,

2.2.3. 노인들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가 필요하다.

2.3. 왜 영유아 피해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나?

2.3.1. 2008년 소아학회의 학술보고 등과 영유아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당국은 영유아 피해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2. 특히, 본 사례보고의 사례5와 사례6은 유아와 산모의 같은 가족피해사례인데, 유아피해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엄마(산모)가 병원측의 권유로 검사한 결과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이다. 그런데 유아는 6월 사망하여 더 치명적인 사례였음에도 정부발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3.3.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발표의 관심대상이 ‘산모에 국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도 유사사례가 있어 향후 영유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영유아 피해를 누락시켜 전체 피해규모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 영유아들의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 사망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왔는데 왜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나?

2.4.1. 알고 있었지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아 방치했다?

2.4.2.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해 쉬쉬했다?

2.4.3. 영유아 피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소아학회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지만 여론에 밀려 조사하는 경우로 매우 소극적인 조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2.5.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살균제성분의 인체노출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했을까?

2.5.1. 제조사들은 주요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국내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2. 그러나 일반적인 동물실험(피부실험, 음용실험 등)에서의 안전검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한 실제 같은 조건에서와 같이 미세 물입자와 동반된 살균제성분이 호흡기관 깊숙이 노출되는 시험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2.5.3. 특히 이번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나 산모가 오랫동안 실내공간에서 누워 있는 특징을 갖는 생물학적 약자계층 소비자를 고려한 단기, 중장기 노출시험을 했는지 확인이 의문이다.

2.5.4. 노출시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감추었을 가능성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2.6. 액상 제품의 과도한 사용가능성?

2.6.1. 가습기 살균제는 액상제품과 알약(tablet)제품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1,2위 한국산 제품 모두 액상이다.

2.6.2. 액상제품의 경우 제품구조상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과다 사용시 부작용 가능성도 조사되어야 한다.

2.6.3. 그러나, 수입산인 세퓨의 경우도 액상이며, 보고된 피해사례의 경우 세퓨제품 중 일정량 의 액상이 들어있는 낱개포장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7. 가습기살균제가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2.7.1. 한국에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외국 특히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이 최소 3종류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일반 시민들 특히 영유아와 산모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흔히 사용하는지? 이번과 같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참고조사가 필요하다.

2.7.2.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

2.7.3. 1) 가습기와 살균제가 갖는 근본적인 폐질환 발병 위험성에 무감각한 정부당국의 안전정책 실종, 2) 가습기 제조사와 살균제 제조사 및 공기청정기(가습기능이 추가된 제품의 경우) 등 관련 산업계의 과다한 광고 및 판매전략, 3) 안전사용에 대한 충분한 주의 및 고지 없는 의료계의 가습기 사용권유, 4) 언론 등을 통한 과다한 가습기사용 풍토, 5) 환기와 자연가습 대신 가습기와 살균제 등 기구 및 제품사용에 의존하는 사회풍토, 6) 온돌 주거문화와 밀폐 및 단열이 강조되는 주택구조 그리고 과도한 실내난방 등이 어우러진 겨울철 실내 낮은 습도의 문제 등이 직간접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8. 가습기도 원인제공자다?

2.8.1. 근본적으로 ‘가습기’와 ‘살균제’는 같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8.2. 정부는 ‘가습기 문제가 아닌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입자는 폐 깊숙히 흡입될 수 있어, 언제라도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흡착되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구다.

2.8.3.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가습기사용으로 인한 폐렴 등을 막기 위해서 가습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2.8.4. 이러한 장치인 가습기에 세정이나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의 사용은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와도 같다.

2.9.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2.9.1. 이번 발표는 부분적인 역학조사와 독성조사결과를 갖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용자제와 판매자제를 권고하여, 나름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2.9.2. 그러나, 정부의 발표내용은 시혜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2.9.3. 1차 발표한 역학조사와 독성평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추가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9.4. 또, 해당 제품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물질을 밝히지 않고, 일개 병원조사결과만을 언급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2.10.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2.10.1. 이번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해당 기업의 책임이 크다.

2.10.2. 기본적으로 유해물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고 폐이식을 해야만 소생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한 심각한 정책실패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에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전무하다.

2.10.3. 앞으로 최종발표와 함께 당국과 해당산업계에 엄중한 법적, 사회적 책임소재가 물어져야 한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으실 경우 대전환경연합 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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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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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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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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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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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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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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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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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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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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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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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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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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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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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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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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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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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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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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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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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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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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