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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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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1/12/27- 21:21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042-331-3700/ F.042-331-3703

보 도 자 료

날 짜 : 2011. 12. 27(화)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팀장(042-226-5355 / 010-3311-5951)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팀장(042-253-3241 / 010-9224-5095)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정부는 녹색성장, 현장은 적색성장!

4대강 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강행되면서 금강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했다. 재퇴적, 역행침식, 댐의 누수현상들을 목도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강행하면서도, 민생현안 사업인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상황은 한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를 돌아보고 2012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2012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가치의 확산과 증진 등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해본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 강행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3.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4. 한국원자력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폐기물 안전관리 실태 위험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와 강행
완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은 올 한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금강유역과 대전의 3대하천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금강 3공구의 기름유출사고와 지류하천의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유지공 유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둔치 침식, 유등천 상류의 침산보 붕괴, 준설지역의 재퇴적 현상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공사장의 비산먼지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했고, 금강보에서는 보에 물이 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2010년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되고 벌써 터널굴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다. 2010년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어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에 있다.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월평공원갑천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대전시가 이 보고서를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으로, 대전시의 보전지역 지정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3.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대전시는 도시민의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 과정에서 1년 내내 잡음과 논란이 있었다. 큰 문제는 대전시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도입 차종을 몰래 변경한 데 이어 건설 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화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시민적 합의과정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교통행정으로 일관, 시 행정의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4. 한국원자력 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피해우려 확산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는데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지난 9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능폐기물의 허술한 보관에 대한 문제지적도 있었다. 다만, 지난 2009년 금산에 우라늄광산 개발신청이 접수된 이후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였는데 광산업자의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결정이 나면서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 마무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의 방사능폐기물처리현황이나 관리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나 정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2009년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된지 2년만에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철거되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전용도로 철거는 교통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불만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철거가 아니라, 도로폭의 확보 등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2년만에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교통정책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다.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청정지역 갑천 상류에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을 세워 지역에 논란이 되었다. 레미콘공장부지는 갑천과 불과 100m 인근으로 수달과 원앙 등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C산업은 갑천상류 우명동 일대에 설립신청을 서구청에 제출했으나 서구청에서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고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전국적으로 발생한 2010~2011년 구제역은 대전충남지역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충남지역에 336건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417개의 매몰지가 만들어졌으며, 대전지역은 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1개의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가축을 생매장한 도덕적인 문제는 차재로 하더라도, 규정대로 건설되지 못한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문제 등의 매몰지의 관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대전시는 올 여름 발견된 금강과 갑천이 합류하는 대덕구 문평동 일대(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내) 맹꽁이집단서식지를 원형 보전키로 했다. 대전시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맹꽁이집단서식지에 계획했던 인공습지 계획을 자연습지로 변경하고 추가 맹꽁이 서식지 5곳의 포획이주 대책에서 원형보전 하기로 했다. 당초 추가서식지의 맹꽁이를 포획이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시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포획이주 및 맹꽁이 서식지내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계획을 철회․ 변경하면서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가 원형 보전 되었다.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지금도 한미FTA비준폐기 집회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에서도 한미FTA비준 날치기 통과 당일 저녁, 대전역에서 한미FTA폐기 집회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집회와 대중강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는 검역과 위생 규제 완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문제되고, 환경 기준 완화로 환경질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 또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인한 투자기업의 소송으로 공공성이 무너지고 농업 및 축산업이 붕괴로 지역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폐기는 우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다.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포퓰리즘이냐 보편적 복지냐로 말이 많았던 무상급식이 대전시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올 6월부터 시작했다. 68억7천만원 예산으로 대전시가 60%, 자치구가 2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 대전시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확대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11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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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월저수지 인근에 조성할 축구장 계획을 진월저수지를 일부를 매립하여 22,000㎡여 규모의 복합운동장(축구, 야구, 풋살)등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다가 2009년에 해제된 곳이다. 진월동 진월저수지 일대 18만여㎡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공간, 자연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결정 당시에 저수지 등은 보전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민원과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문제로 진월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가한 일이다.

 

도심 저수지는 열악한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열섬완화 효과에서부터, 홍수시에 빗물을 저류하여 호우피해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성을 보전해야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도심속 습지환경 보전은 중요한 일이다.

 

축구장 사업 부지를 진월저수지로 고려하는 이유에 저수지 쓰레기투기와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거론되는데, 이는 남구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엉뚱하게 풀이하는 꼴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에 부여된 조건을 반하는 계획이 수용될 가능성도 없다.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수공급 기능을 다했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보전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남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1. 11. 19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20/1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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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은폐/관리·감독 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 영광 핵발전소앞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공동주최 기자회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월, 2020/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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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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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0/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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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월, 2020/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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