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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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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1/12/27- 21:21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042-331-3700/ F.042-331-3703

보 도 자 료

날 짜 : 2011. 12. 27(화)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팀장(042-226-5355 / 010-3311-5951)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팀장(042-253-3241 / 010-9224-5095)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정부는 녹색성장, 현장은 적색성장!

4대강 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강행되면서 금강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했다. 재퇴적, 역행침식, 댐의 누수현상들을 목도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강행하면서도, 민생현안 사업인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상황은 한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를 돌아보고 2012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2012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가치의 확산과 증진 등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해본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 강행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3.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4. 한국원자력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폐기물 안전관리 실태 위험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와 강행
완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은 올 한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금강유역과 대전의 3대하천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금강 3공구의 기름유출사고와 지류하천의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유지공 유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둔치 침식, 유등천 상류의 침산보 붕괴, 준설지역의 재퇴적 현상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공사장의 비산먼지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했고, 금강보에서는 보에 물이 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2010년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되고 벌써 터널굴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다. 2010년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어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에 있다.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월평공원갑천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대전시가 이 보고서를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으로, 대전시의 보전지역 지정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3.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대전시는 도시민의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 과정에서 1년 내내 잡음과 논란이 있었다. 큰 문제는 대전시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도입 차종을 몰래 변경한 데 이어 건설 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화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시민적 합의과정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교통행정으로 일관, 시 행정의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4. 한국원자력 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피해우려 확산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는데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지난 9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능폐기물의 허술한 보관에 대한 문제지적도 있었다. 다만, 지난 2009년 금산에 우라늄광산 개발신청이 접수된 이후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였는데 광산업자의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결정이 나면서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 마무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의 방사능폐기물처리현황이나 관리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나 정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2009년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된지 2년만에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철거되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전용도로 철거는 교통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불만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철거가 아니라, 도로폭의 확보 등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2년만에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교통정책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다.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청정지역 갑천 상류에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을 세워 지역에 논란이 되었다. 레미콘공장부지는 갑천과 불과 100m 인근으로 수달과 원앙 등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C산업은 갑천상류 우명동 일대에 설립신청을 서구청에 제출했으나 서구청에서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고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전국적으로 발생한 2010~2011년 구제역은 대전충남지역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충남지역에 336건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417개의 매몰지가 만들어졌으며, 대전지역은 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1개의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가축을 생매장한 도덕적인 문제는 차재로 하더라도, 규정대로 건설되지 못한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문제 등의 매몰지의 관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대전시는 올 여름 발견된 금강과 갑천이 합류하는 대덕구 문평동 일대(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내) 맹꽁이집단서식지를 원형 보전키로 했다. 대전시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맹꽁이집단서식지에 계획했던 인공습지 계획을 자연습지로 변경하고 추가 맹꽁이 서식지 5곳의 포획이주 대책에서 원형보전 하기로 했다. 당초 추가서식지의 맹꽁이를 포획이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시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포획이주 및 맹꽁이 서식지내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계획을 철회․ 변경하면서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가 원형 보전 되었다.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지금도 한미FTA비준폐기 집회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에서도 한미FTA비준 날치기 통과 당일 저녁, 대전역에서 한미FTA폐기 집회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집회와 대중강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는 검역과 위생 규제 완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문제되고, 환경 기준 완화로 환경질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 또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인한 투자기업의 소송으로 공공성이 무너지고 농업 및 축산업이 붕괴로 지역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폐기는 우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다.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포퓰리즘이냐 보편적 복지냐로 말이 많았던 무상급식이 대전시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올 6월부터 시작했다. 68억7천만원 예산으로 대전시가 60%, 자치구가 2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 대전시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확대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11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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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수돗물 유충 검출,
지난 해 적수사태의 교훈은 어디로 갔나

– 위기대응 체계의 핵심, 초동 대처 적절했나
– 주민들 혼란 속 불안 가중, 인천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인추적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오늘(7월 14일) 인천시는 인천 서구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등의 세대에서 수돗물 속 유충 검출 민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수돗물 유충검출에 대한 최초 민원 접수 이후 5일 만이다. 민원 세대에 대해 현장조사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반이 구성되었으나, 아직 명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유충은 나왔지만 수질기준은 적합이라는 내용이다.

수돗물 유충 검출은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다. 위생적 처리가 핵심인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된다는 것은 미생물 오염이 일어났다는 점이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마시는 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심리적 충격이 큰 사안이다. 이 물은 당장 생활용수로 쓰기에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작년 수돗물 적수사태를 통해 위기대응체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위기대응 메뉴얼을 마련했고,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수돗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한 대응과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난해 마련한 대응책이 현재 유충검출 사건에 직면하여 적절히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시가 작년에 마련한 상수도 혁신대책을 추진하는 중에 이번과 같이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천시의 지난 1년간 혁신과 쇄신 역량과 책임감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기막힌 사고가 왜 연달아 일어나는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인천시,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유충이 어느 부분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론하고 규명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속히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바람에서 인천시, 나아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유충 검출 원인 조사 내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수돗물사고 초기 위기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평가하라

셋째, 객관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관련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넷째, 위기대응에 있어 시민소통을 강화하라. 이를 위해 현재 원인파악과 조치단계, 지원내용, 추후계획 등에 대해 일일브리핑 하라

다섯째, 반복된 수돗물 사고에 다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라

 

2020.07.14.

인천환경운동연합·수돗물시민네트워크

 

금, 2020/07/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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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취급업소 사고,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생산 및 저장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양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 관련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인천은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상당한 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2015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2018년 인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고, 2019년 3월 남동구에서도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각 군·구별 지자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STK케미칼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혼합물을 탱크로리에 옮겨 싣던 중 폭발이 방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사고는 저녁 8시 50분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폭발사고 대응하는 소방대원도 경상을 입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구 STK케미칼공장도 ‘사고대비물질’에 관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도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한 확인과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유무와 시행 여부도 확인도 필요하다. 만약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인근 노동자 및 주민들에 대한 소산 조치가 없었다면 서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배출장 주변지역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여 주변 영향 반경 내 주민들의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매번 거론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있는 만큼 사업장 내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서구에서 4건의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고 발생을 사전대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정보 공개와 대응 매뉴얼 작성 시민에게 배포해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로 외부에 화학물질 누출이 없었는지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2. 환경부, 인천시청, 서구청은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 대응이 적절하였는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3. 인천광역시는 인천 전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인근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4. 각 군구청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20. 07. 23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20/07/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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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지지한다

수, 2020/07/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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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일시: 2020. 7. 30() 11:00

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주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730()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9227,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보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시사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려감을 갖게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과 평가는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로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영산강의 경우 치수 대책 등의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의 보는 필요한 시설이 아닐 뿐더러 수질 악화의 주범이다. 일부지역, 지하수 상승효과로 수막재배를 위한 난방용 물이용에 용이하다고 해서 보를 존치하고 수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을 포함 유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단계적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금, 2020/07/3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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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1.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금, 2020/07/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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