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전․충남 총선 후보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 발표

지역

대전․충남 총선 후보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2/04/09- 20:37

“4대강사업 유권자가 심판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대전․충남 총선 후보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 발표
대전(3)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충남(3)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대전ㆍ충남ㆍ충북ㆍ전북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며 현장 조사와 정책활동, 행정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조사활동을 통해 금강 3개보의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어도 부실, 세종보의 구조적 결함 등 4대강사업의 부실과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 총선에서 4대강 추진 및 찬동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대전지역 후보 24명, 충남지역 후보 46명에 대한 4대강 사업 관련 최근 공개 발언과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은 결과 대전지역 낙선대상으로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를, 충남지역 낙선대상으로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를 선정하였다.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는 세 가지 질의 내용으로 첫째,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입장과 둘째, 4대강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청문회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여부 셋째,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을 조사하는 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대전지역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구)후보와 충남지역 박종준(새누리당, 공주)가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는 답변을 보내왔고 박성효(새누리당, 대덕)와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등 대부분 새누리당 후보들은 질의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 당론과 그 동안의 입장에 따라 4대강사업을 찬성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성효 후보, 홍문표 후보, 김동완 후보는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찬동하는 발언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정치인으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질의를 거부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다.

대전지역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대전지역 낙선대상자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후보는 대전시장 재직시인 2008년 5월 22일 시청기자실에서 “정부에서 운하건설을 추진하는데 가능하다면 대전도 이를 이용해야하며 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금강운하가 신탄진까지 연결되면 주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광, 물류 등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하는 등 4대강사업 초기부터 사업을 찬성하여 대전의 대표적인 4대강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로 나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보낸 질의서에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을 밝혀 당시에도 낙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새누리당, 동구)후보와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 후보와 진동규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충남지역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충남지역 낙선대상자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직시인 2010년 1월 16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특강에서 “4대강 정비를 통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농 교류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발언과 관련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어 충남의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었다.

박종준(새누리당, 공주)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는 충남도 행정부지사 재임시인 2009년 1월 20일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 부지 내 경작 문제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존에 구상했던 하천 관련 사업을 종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금강 살리기 종합사업계획을 다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4대강 사업을 찬성해온 지역인사로 4대강 낙선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대강 사업 책임 규명과 청문회, 재자연화 찬성 후보 37명 :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3명, 정통민주당 4명, 진보신당 2명, 자유선진당 10명, 무소속 3명

반면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밀조사 후 대안을 마련하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후보는 총 37명이다.
민주통합당은 박병석(대전 서구갑)후보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인 15명이 포함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김창근(대전 대덕), 김영호(예산․홍성)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인 3명, 정통민주당은 김건(당진)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 4명, 진보신당도 김윤기(대전 서구을)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 2명이 의사를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권선택(대전 중구)후보 등 10명이 부분 포함되었고 무소속도 이강철(대전 서구갑)을 비롯하여 3명이 포함되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의 4대강 사업 평가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구한 이번 결과를 가지고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에 참고가 되도록 공개한다.
금강권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가 참여하는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회원들과 함께 남은 기간 4대강 낙선대상자 홍보, SNS를 통한 낙선 대상자 공개, 4대강을 살리는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답변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 할 예정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첨부 : 대전 • 충남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명단

2012년 4월 5일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042-253-3242
유진수 운영위원장(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010-2795-345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석탄의 불을 끄고 생명을 살려라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열여덟번째 에너지의 날 “불을끄고 별을켜다” 캠페인이 있는 20일(금) “석탄의 불을 끄고 생명을 살려라”라고 정부와 인천시에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인천 곳곳에서 진행했습니다.

○ IPCC는 최근 지구기온 1.5도 상승이 3년전 예측보다 10년 앞당겨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4차 총회(7.26.(월)~8.6.(금))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 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 인천 송도)에서 제시한 2030~2052년보다 앞당겨졌다.

○ 올해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함께 연일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산불이 지구를 집어삼킬 기세로 번졌습니다. 

  • 러시아(시베리아) 18만1,000㎢(서울 300배), 미국 2만 3,250㎢(서울 38배), 캐나다 3만 3,600㎢(서울 55배), 터키 1,763㎢(서울 2.9배), 그리스 1,098㎢(서울 1.8배), 이탈리아 1,043㎢(서울 1.72배))을 태웠다.

○ “불을끄고 별을켜자”는 사치스러운 말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첫단추, “석탄의 불을 끄고 생명을 살려라”로 바꿔야 합니다. 


[성명서] 일상화된 기후재난 정치권, 기업, 인천시는 책임을 다하라!

지난 19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작년 UN에 제출한 2017년 대비 24.4% 감축안이 퇴짜를 맞고 올해 다시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나온 법안이다.

반면 2030년까지 영국은 1990년 대비 68%, EU는 1990년 대비 55%, 독일은 1990년 대비 65%, 미국은 2005년 대비 52%,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하기로 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인간이 유발한 이산화탄소(CO2)의 전 세계 순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수준에서 약 45% 감소하여 2050년 경에 ‘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1위, 배출 비중은 1.51% 수준이며,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누적배출량 역시 세계 13번째(EU를 27개 개별국가로 나눌 경우 17위)로 책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은 7억 2,763만톤이고 2010년 배출량은 6억 5,623만톤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감축시 배출량은 4억 7,295만톤이다. IPCC 기준을 따르려면 (2010년 대비 45% 감축) 2030년 배출량은 3억 6,092만톤이 되어야 한다. 2018년 대비 35% 감축은 IPCC 기준보다 1억 1,202만톤 초과 배출한다.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IPCC 기준 맞추려면 5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 2018년 대비 50% 감축시 배출량이 3억 6,381만톤이다.

한편 UN환경계획(UNEP)은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 (Emissions Gap Report 2020)에서 1.5°C 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평균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4.1톤(인천은 21.8톤)이다.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까지 85%를 줄여야 한다.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

IPCC 기준 준수는 기후악당 국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2020년 감축목표 폐기, 막대한 석탄 투자, 가파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이유로 국제 사회로 부터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제적 망신 자초하지 말고 책임있게 법안을 수정하기 바란다. 

[국민의 힘]

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민주주의 부정을 규탄하며 이번 기후위기대응법 처리 과정과 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지켜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국민의 힘은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권 말기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17조 원 석탄발전소를 승인했다.

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라며 모든 OECD 국가가 석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 OECD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7조 원의 석탄발전소는 수년 내 모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 경로의 최대 난제가 되었고 국민 부담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척 하지 말고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힘은 탈원전 반대 망언을 중단해야 한다. 원전은 올해만 해양생물 유입, 화재발생과 고장 등이 잇따라 8차례 불시정지했고 작년에는 강력해진 태풍 영향으로 6기가 연이어 정지했다. 매년 핵폐기물 900톤씩 쌓이는 원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핵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같은 날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2018년 최악의 폭염, 2020년 최장기간 장마, 2021년 이른 장마와 폭염,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해진 기후 재난을 맞게 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들은 국가 경제를 핑계로 탄소 배출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기후 대기와 환경은 모두의 것이지만 기업들이 무단으로 더럽히고 재난을 악화시켰다. 기업은 기후 재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과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참여는 저조하다. 친환경 기업인척 위장하지 말고 탈탄소 국제적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인천시] 

인천시는 올해 지구의 날을 앞두고 UN으로 부터 퇴짜받은 정부안(2017년 대비 24.4% 감축)보다 높은 감축 목표(2018년 대비 30%)를 수립했다고 자랑했으나 시민 사회의 우려대로 인천시의 목표는 한물가게 되었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급선무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쇄이다. 우리가 이룬 문화, 인권, 풍요는 모두 안정적인 기후에 기반한다. 기후가 무너지면 문화도, 인권도 사라진다. 국내 3위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지금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2021년 8월 22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월, 2021/08/23- 00:53
1
0

[성명서] 소래물류창고계획,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8월 26일)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물류창고계획 안건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 유일습지생태공원 복원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매우 부적절하며,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 단순한 교통량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 검토될지도 의문이다. 물류창고계획은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작년 말, 민간사업자가 물류창고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소래습지공원 인근 물류창고 시설 반대’ 시민청원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조택상 부시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것’이라며, ‘인근 시흥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해 소래습지공원 TF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소래국가도시공원 계획을 담았고, 기본구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보완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 받은 인천 남동구는 별 의견 없이 인천시로 전달했다. 인천시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모양새다. 주로 교통 분야의 학계, 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소래 일대의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지도 의문이다. 인천시와 남동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고유가치를 지켜내고 풍요롭게 하는 측면에서도 한층 깊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년간 인천시와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검토해 왔다.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그린뉴딜정책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래에는 물류창고 건설이 아닌,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인천시와 남동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인천 유일의 습지공원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021825

가톨릭환경연대,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8/25- 23:45
1
0

[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1
0

[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1
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