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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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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익명 (미확인) | 금, 2013/01/18- 21:38

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 4대강 사업 ‘문제없다’로 일관한 정부
-관련자 일벌백계, 차기 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필요

1.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

22조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이 총체적 실패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3. 1. 17.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총 16개의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구미보 등 12개 보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수질 예측 또한 불합리하며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정하고,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 감사결과와 관련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가.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물문제인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4대강사업의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1) 수질개선에 대하여

환경부는 보 건설로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4대강사업에 반영하지 않았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하천이 호소로 변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관리지표인 BOD를 기준으로 수질을 평가하였다.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COD, 조류농도 등과 같은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하여 수질관리를 했어야 한다. 잘못된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한 결과 수질상태를 왜곡 평가하게 되고 따라서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시기를 실기하여 수질악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수량확보에 대하여

4대강 본류 중 물부족은 영산강에서 1.6억㎥에 불과하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4대강 본류구간에 8억㎥(낙동강에 6.7억㎥ 확보)의 물을 확보하였지만 확보한 물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다.

(3) 홍수예방에 대하여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에서는 200년 빈도 홍수량을 적용하고 나머지 하천에서는 100년 빈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는데, 이런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법정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홍수예방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최소 준설물량’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서 최소 수심 6m를 확보한다는 사업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준설계획을 수립하였고,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무모한 준설계획은 모래가 다시 쌓임으로써 홍수예방 효과를 저하시키고 향후 유지준설비만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나. 4대강사업은 부실하게 설계되었고, 공사는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지관리계획은 불합리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 부실설계에 대하여

국제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구조물을 보(weir)라고 규정한 점이 부실설계의 시작점이다.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하여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16개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는 것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결과는 밝혔는데 이러한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수리모형실험으로 설계를 검증하도록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함안보와 합천보 구간(43km)만 하더라도 준설단면 대비 38%가 재퇴적되어 최소수심 6m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헛준설한 셈이다.

(2) 부실공사에 대하여

4대강사업의 보는 수압 등에 직접 저항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균열, 누수 등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함안보 등 6개 보만 하더라도 자료를 왜곡하여 균열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고. 함안보, 달성보, 강정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유해 균열이 발생하였다. 6개 보 1,246개소에서 총길이 3,783m 균열이 발생하였다.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은 함안보 등 9개 보는 제안된 방법으로 누수방지 보강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임의 보수하여 함안보 등 6개 보에서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였다.

또한 시공관리가 부실하여 여주보 등 13개 보(157개소)에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및 실런트가 박리되거나 콘크리트가 깨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 결함이 방치되고 있어 구조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3) 불합리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도 부실하여 2012년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234개의 공원을 설치하였는데, 도심지 또는 도심지 인근에 있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겠지만 농촌지역에 설치한 공원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공원은 그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유지관리비를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극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문제제기하였던 것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사업 공사기간 전후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4대강에 대하여 혹한과 무더위, 4대강 공사 건설업체의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조사방해 등 온갖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현장조사와 수질 등 모니터링을 해왔고, 이를 통하여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그 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의 4대강 특별점검단은 2012년 4월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4대강조사위원회가 2012. 11. 19. 칠곡보 수중촬영결과 등을 종합하여 칠곡보가 파이핑 현상으로 부등침하가 의심되며 이는 보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박창근교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였고, 2012년 6월에도 4대강조사위원회가 함안보에 부등침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자 수자원공사의 정남정 본부장이 박창근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 7. 박창근교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4대강사업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하여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과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없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줄곧 거짓말을 하여 국민들을 속였고, 나아가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올바른 문제제기를 하는 학자를 오히려 고소를 하는 등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나 볼만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4. 감사원 감사결과의 문제점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였고,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면서 제방 및 호안설치 높이, 준설계획 등을 조정하고, 제방 및 호안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4대강 보 수문에 대하여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거나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하여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였고,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수질 예측이 불합리하여 수질 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수질 관리 방법도 부적정하여 음용수 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대규모 준설을 하여 사업비를 낭비하고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2011년 1월 27일 발표한 감사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감사원은 당시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였는바 감사원의 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미 2011년 1월 당시에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만일 4대강사업 세부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제로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4대강사업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직무 자체를 유기하고도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더군다나 감사원이 사실상 2012년 9월에 끝난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눈치만 본 것이며 새 정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시기인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을 슬쩍 넘기려는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담겨 있다.

5. 이명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4대강사업은 당초 사업 목표로 내세운 것들이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업목표로 내세운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예견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그러하기에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반대해 온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탐욕과 아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4대강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루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국토와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변형시킬 권한은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4대강사업을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성하고자 밀어부친 이명박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마땅하다.

이명박대통령은 빙산의 일각이긴 하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잘못된 4대강사업 추진과 무리한 강행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6.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며, ‘4대강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제한적인 것이다. 감사원은 가령 4대강 보가 설계가 잘못되어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수문이 훼손될 우려마저 있다고 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홍수나 보 붕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향후 대책 등 적극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부담 및 친수법 제정을 통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 획책 등 가히 정부의 총체적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4대강사업에 대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조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조사의 범위는 4대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4대강사업 결과 환경과 생태계 및 국민들의 삶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온갖 비리 의혹 및 나아가 잘못된 4대강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도 제시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당선인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던바, 만일 박근혜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 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 둔다.

7. 4대강 소송에 대하여

4대강 국민소송인단이 4대강소송 과정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이나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왔던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4대강소송에서 1, 2심 판결은 이러한 4대강 국민소송인단의 주장에 대하여 상반되는 정부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는데, 법원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이 이미 완성된 사업이라고 보아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염원한다.

8. 향후 대책 및 책임자 처벌

이명박대통령의 잘못된 독선에 대하여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전혀 없이 자리 보존을 위한 충성경쟁으로 일관하였던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관료와 책임자들, 권력과 돈에 양심을 팔았던 학자들은 모두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향후 이러한 대규모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낱낱이 조사하고,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수적이며 다시 한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4대강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

우리는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져야할 관료와 공무원, 학자 등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18일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조사위원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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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월저수지 인근에 조성할 축구장 계획을 진월저수지를 일부를 매립하여 22,000㎡여 규모의 복합운동장(축구, 야구, 풋살)등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다가 2009년에 해제된 곳이다. 진월동 진월저수지 일대 18만여㎡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공간, 자연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결정 당시에 저수지 등은 보전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민원과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문제로 진월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가한 일이다.

 

도심 저수지는 열악한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열섬완화 효과에서부터, 홍수시에 빗물을 저류하여 호우피해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성을 보전해야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도심속 습지환경 보전은 중요한 일이다.

 

축구장 사업 부지를 진월저수지로 고려하는 이유에 저수지 쓰레기투기와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거론되는데, 이는 남구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엉뚱하게 풀이하는 꼴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에 부여된 조건을 반하는 계획이 수용될 가능성도 없다.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수공급 기능을 다했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보전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남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1. 11. 19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20/1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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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은폐/관리·감독 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 영광 핵발전소앞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공동주최 기자회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월, 2020/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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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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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0/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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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월, 2020/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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