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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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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익명 (미확인) | 화, 2014/04/08- 02:03

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는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쓰레기 zero!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 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내의 쓰레기 발생 현황조사, 분리배출실태조사, 재활용 현황 파악,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 찾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대학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606호(에버그린)
3) 참석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5여명 참석
3) 내 용 :
-쓰레기 Zero!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체결
-2014년 활동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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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0/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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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월, 2020/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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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수원 두산중공업 고소의 건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고서 확인자가 이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1. 11. 26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월, 2020/11/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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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환경부와 광주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라

  • 광주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1.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2015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이뤄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1. 시민네트워크는 국내 첫 번째 도심습지보호지역이자 광주시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축하하는 중에도 여전히 아쉬움과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장록습지보호지역은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선운지구 친수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등이 제척되어 지정되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둔치 내 파크골프장의 문제점과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제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1. 광주시와 환경부는 제척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 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제 장록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은 습지보호지역 외 구간으로 광산구가 관리한다.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범위 지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라.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보호지역 경계지정 과정에서 보호지역 경계에 대한 행정, 주민, 단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 및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중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계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2007년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의 객관화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시 보호지역 범위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지역 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도시의 하천과 습지는 탄소저장고로 기후위기 시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쪽에서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해서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무등산 아래 고급주택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숲과 하천과 같은 자연생태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광주라는 도시 안의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0. 12.07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화, 2020/12/0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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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화, 2020/1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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