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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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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익명 (미확인) | 화, 2014/04/08- 02:03

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는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쓰레기 zero!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 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내의 쓰레기 발생 현황조사, 분리배출실태조사, 재활용 현황 파악,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 찾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대학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606호(에버그린)
3) 참석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5여명 참석
3) 내 용 :
-쓰레기 Zero!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체결
-2014년 활동계획 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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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목, 2017/04/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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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투성이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공사법에 따라 이수 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 권한을 부여 받은 수자원공사가 종합 하천관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외부 법률기관 및 자문변호사 등에 자문을 의뢰해 자체 검토한 결과 나온 결론이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묵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여 4대강사업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법 위반까지 추가 되었다. 22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이처럼 위법을 자행하면서 추진하는지 납득 할 수 없다. 이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정부가 기본적인 법률조차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방적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하더니만 다시 5조 2000억원을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겼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것처럼 하고 국토부가 다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를 편법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여기는 위법, 저기는 편법 온통 국민들 눈속임으로 강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은 거저 떨어진 돈이 아니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수자원공사는 파산하거나 아니면 차기정부가 세금으로 메꿔 주어야 한다.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하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면서 4대강주변 관광레저 단지로 난개발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발상이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이 전가되면서 수자원공사가 급속 부실화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수자원공사 경영이 악화될 경우 결국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나 다목적 댐을 민영화시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물값 폭등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 사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홍수피해액을 부풀린 것,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려했던 사실, 환경부가 “<환경스페셜>, 9천만원 줄 테니 4대강 홍보해 달라한 내용 등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위법과 편법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위급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정부는 무수히 이야기되었듯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판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현장검증을 통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지역의 대표적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거나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욱이 수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이 4대강사업 원금회수라는 목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며 지역난개발 업체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월, 2009/10/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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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5.23.(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논평
– 세방산업  TCE,  대기중 배출 저감 노력 성과, 작업환경 비산으로 노동자 건강영향은 과제로 남아…
– 대기중으로 배출된 TCE에 대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영향 지속적인 관찰 필요.
– 하남산단뿐 아니라 지역내 산단 전반,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마련.
– 국내 TCE 사용 및 관리 사각지대 해결해야
——————————————————————————————
<논평>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활동의 성과와 과제

광주시는 어제 5월 22일(월) 오후 2시,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 에틸렌)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 최종보고회를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에서 가졌다.

지난해 7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세방산업이 1군 발암물질인 TCE 배출량 전국 1위 기업임을 밝혀진 이후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TCE사용량과 배출량의 상관관계, 저감 방안, 공장굴뚝을 비롯한 공장내외부의 TCE 배출농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왔다.
검증위원회는 2004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TCE 2,000여톤은 대기중으로 배출되었다는 결론과 TCE 저감설비 개선을 통해 사용량은 900kg/일에서 90kg/일로 저감, 배출농도는 73ppm에서 0.39ppm으로 저감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행정의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 기업의 관심과 의지가 구체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배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기 배출량과 농도는 저감하였으나, 공장 작업과정에서 비산되는 양을 저감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작업환경과정은 개선되지 못했고, 세방산업 노동자를 비롯해 인근 노동자,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 검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체계가 부족해 사고 이후 대응활동에 집중된다는 점 등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번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비롯한 지역내 화학사고의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남영전구, 2016년 세방산업, 그리고 풍영정천의 물고기떼죽음사고 등은 사전 예방 부족에서 발생되었다. 시민의 감시, 행정의 관리감독, 기업의 교육과 관리를 비롯한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사고 등 유형별 사전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둘. 노동자, 주민의 건강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하남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국가차원(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건강조사 등을 펼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화, 다면화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 화학사고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단 주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화, 반월산단에서에서 시행되는 주민 감시단의 활동결과, 악취저감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풍영정천의 수질 오염사고에서도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이미 경험되었다.

넷. 환경부는 TCE의 국내반입량과 국내 소비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TCE의 국내 반입량은 2015년 1만톤에 달하지만 PRTR(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시스템)신고된 사용량은 10% 미만(678톤)이다. 90%이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는 곧 신고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TCE로 인한 피해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방산업 TCE 배출 저감은 시민과 언론의 관심과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 기업의 설비보강 및 예산투자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남겨진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자체의 제도개선과 현장에 맞는 정책 개발, 기업의 감시활동과 주민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7. 5.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화, 2017/05/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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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성명서_20160217_친수개발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010-7623-7813)/임학진  ■2016. 02. 17 ■총 1매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 광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남구와 TF팀의 논리는,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비 차이가 약 5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천 4,386억원임에 반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불과 112억원에 불과하기에 지역 차등 없이 영산강에서도 낙동강 수준의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간 차별없이 낙동강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전체 예산중 80%는 수자원공사, 20%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은 말할 것도 없다.

-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 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강사업비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그 예산이 8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기존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6년 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6/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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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실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 제목: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일시: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대전시청 기자회견실(9층)

◎ 기자 간담회 순서
   – 참석자 소개
   –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제기 (PPT)
   – 질의, 응답
   – 요구사항 발표
   – 폐회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대전의 하나로원자로 역시 건물외부벽체의 내진설계 기준 미흡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자료와 제보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많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 발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측에 관련 정보 공개와

     사실관계 검증을 요청하려 합니다.

5.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 2017/01/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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