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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개편

지역

미흡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개편

익명 (미확인) | 금, 2014/05/02- 18:49

[논평]방사선비상계획구역_확대,여전히_미흡하다(20140501).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여전히 미흡하다
후쿠시마 사고 교훈과 한국적 특수상황 반영 못한 결과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축소선택 여지 남겨

○ 어제(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10km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반경 3~5km와 20~30km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아직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지만, 원전사고와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중대사고 시 우선 소개(피난)를 시키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3~5km로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km로 축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3~5km로 한 것은 원전이 밀집해있고,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부족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월성과 고리원전의 경우 반경 30km에 부산, 울산, 경주 등 4백 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명령에 의해 주민을
우선 소개한 지역의 반경이 10km였다는 점을 본다면,
예방적으로 주민들을 피난시키는 구역은 최소한 10km로 잡아야 한다.

○ 방사선량에 따라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20~30km로 넓게 설정한 것은 관할 시도지사와 구역설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범위로 설정될 우려가 크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지점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 도심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후 주민들이 소개된 지역은 반경 30km에 이르며 28년이 지난 지금도 통제구역이다.
직접적인 원전사고 피해반경인 30km로 최소한의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아직 많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역방재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방재훈련 개선에 대해 언급이 없다.
법안 37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방재훈련을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재훈련은 4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전 주민 대상이 아니라 자율참가라서 실제로는 학생들 위주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홍보나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다.

○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을 위해서는 방호물품이나 약품, 구호소 등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의 핑계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정부나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2014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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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2020. 1. 30(목)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태규, 최홍엽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 초기부터 활동을 해온 1세대 환경운동가이다.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등 활동가로서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설립, 푸른광주21협의회(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사)푸른길 이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등의 역할을 하면서 환경 및 시민운동 진영에서의 연대와 거버넌스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제1회 임길진환경상을 수상했고,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상설 의결 및 집행 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연극인 박정운, 문명우 회원, 임재호 회원을 추가로 선임했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총회에서 대안발굴 및 실행성과를 활발하게 이어가기 위해 전문 부설기관 활성화 등 조직 강화,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광주전남 지역 네트워크에도 주력한다는 사업기조를 확정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핵, 환경교육, 물순환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보전, 안전한 생활환경, 도시공간 공공성 분야에 대한 사업들도 이어갈 계획을 알렸다. 참석 회원들이 시민 참여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참석회원은 도시 및 환경 문제의 정도가 장기화, 심화, 다각화되고 있어 관련 주체들의 책임 그리고 유기적 연대와 협력,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을 인지하고 시민운동단체로써 제 역할에 더욱 매진한다는 의지도 다시 다졌다고 밝혔다.<끝>.

 

 

월, 2020/02/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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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환경 행정
– 환경부는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공탁제를 도입하라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불법 오염토양반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불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염된토양은 불법 반출이 이미 끝났고, 이를 시행한 OCI의 자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OCI의 자회사가 발주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한 토양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집어넣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토양조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OCI의 자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조사보고서에 위법한 사항을 집어넣었고, 이를 근거로 시민환경단체들의 극렬한 위법 지적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결과는 모두에게 허망하다.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OCI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반출된 오염토양을 바라만 봐야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은 몇 억에서 수십억원대 혹은 수백억원대가 산정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조사기관을 매수하여 조사결과를 축소하거나 이번과 같이 면죄부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양분야만이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거짓된 측정 결과를 사주하여 여수산단 사태가 일어났고, 각종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를 사주하여 개발 시 불리한 사안들을 빼버리거나 축소해 왔다.

이런 부조리는 『환경 조사·평가·측정 대행사』의 독립된 업무 수행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기인하다. 개발사업자가 수행 용역비용을 가지고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말 잘듣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하고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는 측정대행사를 쥐고 흔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반대로 환경 분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 측정으로 업무정지 등을 당한 회사는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만 다른 회사를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에 관여한 회사 종사자들에게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환경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과, 이번 OCI 자회사의 불법토양반출 사건 등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 행정을 위해,

1.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하라.

2. 금회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같은 위법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공포하라.

3.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라.

2020. 02. 0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연규 032 426 2767
환경운동연합 02 735 7000

목, 2020/02/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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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여 2월 18일(화) 오후2시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 수돗물은 먹는 물로서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객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높지 않다. 노후관로나 저수조 등으로 인한 수질 불안감으로 직접 음용률이 낮고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도 일반적인 수돗물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광주 수돗물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민의 이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환경부와 광주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대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광주 수돗물 정책을 발표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영숙 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신인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법률위원,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신민정 자원순환강사, 장정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수도시설 노후화와 형식적 관망관리,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역량 부족, 사고대응 체계 부실,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미흡을 꼽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제공’을 목표로 ‘시설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선진화, 사고대응의 체계화, 국민소통’이라는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실행 계획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목표로 하는 상수원 수질관리, 송・배수 수질관리를 비롯한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상수도 품질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은 송형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맡는다. <끝>

수, 2020/02/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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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 3. 19(목) ■ 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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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동구 재활용품 불법매립 관련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내용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3월 19일(목), 언론보도로 밝혀진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를 광주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여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 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무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과 관리소홀 문제가 1년 뒤 지금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인 동구청의 명백한 관리태만이라 지적했다.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켰다.

 

◯ 문제를 일으킨 해당 환경미화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기준과 과정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업체 인터뷰발언을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청구하였다.<끝>

 

[첨부]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 배경

○ 작년 3월 언론보도(19.03.19 광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은 환경미화업체가 최소 수년간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불법매립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간부가 혼합수거를 지시했고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을 피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황이 나타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자치구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운영하는 준직영제방식을 택하고 있고, 업무특성상 한 업체가 여러 해 독점하는 형태임.

○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작년 4월 해당 환경미화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쓰레기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 선별처리인원을 8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계획도 발표함.

○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후속보도(20.3.16 광주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불법매립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그동안 동구청의 후속조치는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권고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이 전부였고,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킴.

○ 현재 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SRF시설 가동중단 등 문제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고 있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 감사 청구 내용

  1.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1년 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불법매립과 관리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담당부서의 관리태만,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및 세부내용 조사 필요

  1.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평가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점검 필요

  1.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해당업체 인터뷰 발언(19.03.20 광주MBC 뉴스데스크)으로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 점검 필요

 

 

 

 

 

금, 2020/03/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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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대전도 기후위기 사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언을 요청하는 문구이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매주 금요일 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매주 진행되는 피케팅은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연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한시간동안 진행한 피케팅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다. 인식수준이 다르고 피케팅의 범위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 단위나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켐페인 인증샷 등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금요일 두 개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 했다. 매주 금요일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이나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해본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알아갈 순간까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수, 2020/04/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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