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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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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8- 09:42

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서울시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률 구제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담부터 무료 소송대리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상담 업무는 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소송 업무는 지원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노동행정도 지방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단순히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72309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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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노원구 인덕마을, 무악재개발사업(일명 옥바라지 골목), 마포로6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신사동 우장창창과 아현동 아현포차,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까지 2016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현장은 너무나 많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강제철거가 있냐'는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강제 철거와 폭력을 목격하는 순간 말을 잃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보인 한계를 인정하고 새롭게 대책을 수립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 


특히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대안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한 것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제도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세입자 의견수렴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시행계획에도 세입자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했고, 동절기 철거 금지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강제 철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저 '행정지침'에 불과하거나 혹은 위반자가 있어도 서울시나 관련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고발조치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또 '사전협의체' 제도를 운영해 관리처분인가에서 철거 기간 동안 최소 5회 이상 사전협의체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합이 개최하도록 한 부분을 악용해 관련 구청은 방치하고 해당 조합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입자와 형식적인 사전협의체를 진행해왔다. 이런 사실은 사전협의체가 무산될 경우 도시분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분쟁위원회 개최 건수가 낮은지 보여준다. 한마디로 세입자도 조합측도 서울시의 사전협의제도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진일보한 서울시 강제철거 대책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 대책에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기존의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주거약자 분포, 역사생활문화자원 등의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과 사전협의체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서울시나 자치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철거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즉, 정확하게 서울시의 권한 내에 있는 범위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집행 전후 단계에서도 이주단계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감독공무원을 입회시키는 한편,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 역시 진일보 한 부분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철거민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고려해 인권변호사나 공익옹호자 등 시민사회역량을 투입해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겠다는 발상 역시 중요하다. 

행정이 수행하는 '행정대집행'은?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강제철거'만' 주목했다는 점이다. 최근에(8월 18일) 마포구청가 진행한 아현포차 철거나 그리고 오늘(29일) 동작구청이 이수역 근처의 노점을 철거하면서 보인 행태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비해 그렇게 인권적이고 적법하다 보기 힘들다. 실제로 몇 년전 노원구청이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한 용역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도 있다. 

무엇보다 민간 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과정에서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심판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정작 자치구가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누가 심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알다시피 8월 18일 아현포차를 철거한 마포구청은 단 한 차례의 철거 계고 후에 바로 철거를 했고,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퇴거의 권한이 없는 용역으로 하여금 사람을 끌어내도록 지시했으며, 옮길 수 있는 철거대상자의 물품을 임의로 파손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 과정이 모두 유일한 집행 책임자인 마포구 과장 한 명이 수행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공포스러운 것은 민간사업자의 대책없는 횡포도 그렇지만,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고용된 용역에 의해 끌려나오는 행정대집행의 기억이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은 법원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서울시 대책 어디에도, 행정 스스로의 잘못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행정도 실패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 대책이 그동안 다양한 청책과 숙의,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수많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평가하고 그 노력에 경의를 보낸다. 하지만 남의 손과 발에 채우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지 않는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 수많은 시민들은 일선 자치구의 공무원이 공명정대하게만 개입을 했더라면 많은 철거현장에서 억울함은 덜 했을 것이라 호소한다. 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계고절차를 어겨도, 민원인에게 욕을 해도, 관련 절차를 위반해도 '손해배상 청구해라'는 막말을 일삼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아마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을 다시 자치구의 이런 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된다면, 별도 기대감을 갖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선 강제집행 부서의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혹은 권한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선 더욱 단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실수는 시민에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도 용역비용도 모두 민간사업자와 다르게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즉 집행을 하는 공무원은 어떤 위험부담도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행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서울시의 대책 역시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동절기 철거금지' 규정을 비웃고 따르지 않는데 민간사업자들이라고 듣겠는가.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위반하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준수하겠는가 말이다. 이 점이 너무 아쉽다. 역시, 서울시도 행정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가? 

그래서 아현포차 철거라는 폭력을 겪은 아현포차 이모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달랠 조그만 문구하나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슬프다. 여전히 '아현포차의 자리'는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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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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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정된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오는 9월 27일 열린다. 현행 조례는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를 통해서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현재의 전통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과 대안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지난 7월 12일 1만명이 넘는 청구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까지 청구자의 서명 유효성 확인을 했고 최종적으로 시민공청회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00년대 초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기존 노량진수산시장을 담당했던 공사인 한국냉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위해 매각하지 않고 수협에 맡기면서 시작되었다. 사실상 중앙도매시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수협은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 주식회사를 통해서 시장을 운영하면서 불투명한 시장 운영 등으로 상인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그러던 중 2012년 현재와 같은 신건물 방식의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상인들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3년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수산물 유통과정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상업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책임은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려는 서울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은 기존 시장의 특징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에 있어서도 '새로지은 건물'이라는 장점외에 어떤 장점도 없는 건물에 불과했다. 반면, 수협중앙회는 40년 넘게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운영되어온 부지에 카지노를 골자로 하는 복합리조트 계획을 추진했다. 작년 7월에는 카지노 설립허가 신청을 문화부에 제출했다가 탈락하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2012년 현재와 같은 신건물 방식의 현대화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면서 승인을 해준다. 당시 장승배기~여의도 간 고가도로를 계획 중이었던 서울시 탓에 현재와 같이 협소한 건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2014년 진행 중이던 용역을 타설함으로서 백지화된다. 뒤이어 서울시는 2015년 수협의 카지노 개발 사업에 대해 이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첨부자료 참조). 또 2016년엔 현대화사업을 전제로 여의도와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복합리조트를 연결하는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이라는 2억원짜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사실상 수협이 추진하는 현재와 같은 현대화사업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양한 행정수단으로 지원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앙도매시장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 시장개설자는 서울시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장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 동 법이 정한 '시장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의 공개는 서울시의 방치 속에서 단 한차례도 진행된 바 없다. 

법에서 정한 서울시의 역할을 내팽겨치고, 반면 수협중앙회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기존 전통 노량진수산시장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턱이 너무 높은 시민참여

특히 이번 시민공청회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제도가 민낯을 드러냈다. 1만명이 넘는 서명을 제출했는데 서울시는 추석 직전에서야 유효청구인수가 3,840명에 불과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청구자가 서명을 제출한 때가 7월 12일이니, 근 2달 동안이나 서명 확인을 한 끝에 서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상호 검증절차도 없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을 비롯한 단체들과 상인들은 9월 13일 시청 로비 농성을 통해서 공청회 무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서 추석기간인 14일 부터 17일까지 청구서명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아예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데도 유효하지 않다고 본 서명이 11건, 기존 서명지에서 행정망으로 옮겨넣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누락된 건수가 185건이 발견되었고, 충분히 식별가능한 서명 등을 포함하면 445개의 서명이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시장 상인의 지인이나 식구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행정망에서 '조회않됨'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서명이 2,228개나 있었다. 

즉, 거리에서 시장에서 어렵게 받은 시민 개개인의 서명이 서울시의 기계적인 기준 적용과 과실로 배제된 것이다. 무엇보다 직접 상호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의 단순 실수나 행정망의 오류에 의해 배제된 서명들이 다시 검토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행정 양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명 검증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서명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참여 조례가 '기본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200명의 시민패널 참여

이번 시민공청회는 9월 27일 저녁 7시부터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 평가 (2)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관광/지역경제 측면에서의 타당성 (3)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등 서울시 도시계획 과정의 적절성 (4) 바람직한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 등 4가지 주제별로 청구인 측의 발표와 서울시 등 관계기간의 발표가 각각 있을 예정이다. 각 주제별로 15분정도의 발표시간을 지나고 나면, 1시간 30분 동안 20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은 시민패널들이 발표자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테이블별로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시민패널로 참석한 시민들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청구인 대표는 이를 취합해 서울시장에서 공청회 결과로 제출하고 별도의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공청회 결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서울시장이 1개월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소통과 청책은 서울시가 듣고자 하는 것에 국한 되었지, 서울시가 의도하지 않은 것 혹은 원하지 않은 것까지 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청구로 추진된 부분은 서울시 행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작년 5월 대중교통요금 인상 국면에서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두고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전재,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확정했으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고지를 해서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백지화한 경험이 있다. 즉 시민청구 공청회를 하더라도 서울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형식화된 참여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중량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는 수협이나 서울시같은 기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서울시민들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드러나길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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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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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와 독재의 엄혹한 시간을 증언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의 맞은편에는, 수감자들의 옥바라지를 하는 이들이 밤을 지새우던 여관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옥바라지여관골목'입니다. 이 곳의 주민들은 이 골목을 '독립운동가와 민주열사들의 어머니, 아내, 누나, 여동생이 머물던 곳'으로 설명합니다.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악제2구역'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근현대사의 아픔이 골목 어귀마다 서려있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 골목을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도, 아파트 재개발 앞에서는 보존 가치가 없다며 재개발에 손을 들어줘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역사성을 유지하는 주거재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서대문형무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관골목의 철거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설명되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타산 앞에서,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잊혀질 위기에 처한 이 골목을 찾아가고, 이 골목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이 곳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종로구청도 서울시도 삶의 의미를 내쫓는 재개발 앞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의 SNS를 통해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선을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옥바라지여관골목 )를 다는 센스는 필수! 

이윤의 셈에 따라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말하고, 생각해주세요. 

● 기사보기 : http://goo.gl/Rbza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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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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