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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반월공단 입주제한 완화 방침(2010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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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반월공단 입주제한 완화 방침(2010년 3.24)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16:35

경기도, 시화반월공단 입주제한 완화 방침

96개 첨단업종 한해 제한 대상 제외 … 환경악화 개연성 두고 갈등 고조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시행해오던 특정 수질·대기, 지정악취 물반월공단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신규 입지 및 증설, 시설 이전과 폐기물·폐수처리업 증설 제한지침을 96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산업단지 환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제한지침 제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 지침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도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은 현재보다 늘지 않고, 발생량 대비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규제를 통해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산시 환경단체는 환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한 지침이 풀리면 기존 유해 물질로 규정한 오염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주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오염물질 배출은 총량적으로 늘어난다며 환경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가 규제를 풀 정도로 환경개선이 이뤄졌는지 먼저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제한지침의 완화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점과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유해물질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조사와 새로 입지 허가를 받게 되는 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2010년 3월 24일자 안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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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정의가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제29회 총회를 엽니다.

본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총회방식이 아닌 대의원분들의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자료집은 아래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정의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

월, 2021/02/0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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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향연_고정근

 

20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한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의 “환경정의 운동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연구결과물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20활력향연_환경정의_운동을_위한_빅데이터_활용_방안에_대한_고찰

화, 2021/03/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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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수와 지표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환경위험을 지도화하여 환경위험이 집중된 취약지역을 찾기위한 연구의 보고서 입니다.

 

환경정의 툴킷(Toolkit) 환경위험 매핑(Mapping) 보고서

금, 2021/05/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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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클릭☞ :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_ 고재경 박사

 

 

 

 

 

 

 

 

 

 

 

 

 

 

 

 

 

 

 

 

 

 

 

 

 

 

 

 

 

 

 

 

금, 2021/05/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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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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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후보추천위_위원장선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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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인권위원장후보추천위_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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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0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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