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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로 지구를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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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로 지구를 건강하게!’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18:56

회원들과 함께하는 이달의 환경실천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로 지구를 건강하게!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물로 바꾸려면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 라면 국물 한 컵(150m)을 버렸을 때   ➜ 5천 (750ℓ) 컵의 물
* 김치찌개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1만 (1,500ℓ) 컵의 물
* 우유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5만 (7,500ℓ) 컵의 물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려지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손실가치는 1년에 15조원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식량 수입액의 1.5배에 해당하며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년 음식물쓰레기 ‘410만톤’의 53%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됩니다. 음식준비단계에서 절반, 남은 음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절반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발생량의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데에 경제적 속신을 물론 환경오염이 발생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매립하면 질소와 유황화합물에 의한 악취발생과 해충번식은 물론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수질,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사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소박한 약속으로 지구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하기>
-수제비를 반죽할 때 남은 김칫국물을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수제비!음식물
-샐러드를 만들 때, 과일씨와 껍질을 믹서기에 갈아서 소스에 넣어 먹는다.
-멸치대가리, 파뿌리는 말려서 빻으면 훌륭한 조미료가 된다.
-귤껍질을 말려서 빨래 삶는데 넣으면 표백효과가 있다.
-쌀뜨물을 받아두었다가 설거지할 때 사용한다. 웬만한 기름기는 싹~ 닦인다.
-야채 데친 물과 국수 삶은 물도 기름기를 잘 없앤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꼭 짜서 버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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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무위 간사)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세요.

210818환경부포럼_자료_최종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 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Cohen-Shacham, 2016, IUCN)

 

 

목, 2021/08/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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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수와 지표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환경위험을 지도화하여 환경위험이 집중된 취약지역을 찾기위한 연구의 보고서 입니다.

 

환경정의 툴킷(Toolkit) 환경위험 매핑(Mapping) 보고서

금, 2021/05/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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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클릭☞ :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_ 고재경 박사

 

 

 

 

 

 

 

 

 

 

 

 

 

 

 

 

 

 

 

 

 

 

 

 

 

 

 

 

 

 

 

 

금, 2021/05/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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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의 과제


[의견서]후보추천위_위원장선정기준.pdf
0.74MB


[자료집]인권위원장후보추천위_0629.pdf
2.04MB

 

금, 2021/07/0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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