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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보다 훨씬 뜨거운 7,8월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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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보다 훨씬 뜨거운 7,8월을 보내며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19:02

6월보다 훨씬 뜨거운 7,8월을 보내며

                                                   4대강반대

환경운동연합 2만 회원님께 드립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더운 6월이었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초여름인데 섭씨 30도를 위협하는 높은 기온 탓도 있지만, 62지방선거의 열기와 결과가 워낙 뜨거웠으니까요.

회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 노동계, 정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한 목소리로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쳤습니다. 정당과 시민사회가 합심해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바꾸겠다는 지방권력을 창출했습니다. 권력교체에 다소 힘이 부족한 곳은 세력의 균형을 이뤄 여당이 독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분하게도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이 정권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향한 집착은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79.4%에 이르는 국민의 반대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몰라’ 그렇다며 홍보전을 강화하겠답니다. 종교계와의 일대일 토론은 물론 범4대강사업 반대진영과 맞장토론을 한다며 여론을 호도합니다. 급기야 는 2012년까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 예산요구안을 지난해보다 6천억 원이 늘어난 5조4천억(수공사업분 포함 총예산 9조2천억)원으로 작성했답니다.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후안무치, 안하무인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님. 이제 직접행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선거심판에도 요지부동이고 토론과 여론에도 흔들림 없는 <나 홀로 정권>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에 맞서는 정권을 거리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기가 끝나더라도 4대강에서 공사장비가 다시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연합이 먼저 4대강을 위한 거리행동을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이후 꾸준하게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작은 촛불을 켜왔고, 7월 1일부터는 합법적 야간집회를 청계광장 초입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에서 백여 명에 이르는 작은 규모로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수백만 촛불이 타올라도 정신을 차릴까말까 한 정권입니다.

무모한데다 반생태적이고 폭력적인 4대강 사업을 여기서 중단시키려면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회원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2만 환경연합 회원의 힘으로 4대강의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세금낭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회원님, 야간촛불집회와 주말 일정에 한번 이상 참여해 주세요. 거리가 어렵다면 집과 직장에서 4대강을 위한 촛불과 대화를 해주시고, 매일 정부에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4대강으로 동료, 이웃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세요. 그리고 은평 을의 4대강전도사 이재오 심판을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보궐선거에 참여하세요.

6월보다 훨씬 뜨거운 7,8월을 보내며 새로운 2011년을 구상하고 싶습니다. 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종남 올림(2010년 7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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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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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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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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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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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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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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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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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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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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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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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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