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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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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3:15

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지난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아일랜드CC가 대부도에 조성 중인 골프장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주 25명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에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이 ‘골프장 조성은 공익성으로 볼 수 없다’며 내린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는 것이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가 골프장이 들어설 체육시설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공익성을 판단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골프장의 공익성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골프장은 대부도지역 자연녹지에 27홀(회원제 18홀, 비회원제 9홀)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대규모 부대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많은 환경적 문제들로 인해 2007년에 추진될 때부터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안산시에 허가의 부적정성을 주장해왔다.

첫째, 해당 골프장부지가 해안가에 인접하고 있어 많은 농약을 사용해야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해양오염이 우려되며 또한 이로 인해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이 지역은 수 십 년 동안 녹지가 보전되어 온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은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발에 심사숙고해야 하며 가급적 원형보전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도 본 사업의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7등급지역을 원형보전하는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도 이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허가가 났다.

이 사업부지 지역이 2001년에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 중 골프장부지로 결정된 이유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이라는 공익시설로 보는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였다. 최근에는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골프장이 갖는 반환경성 때문에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떠나 일부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회원제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자연녹지를 파괴하고,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어민들의 생계문제에 타격을 주고, 수 십 년 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안산시는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21세기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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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준비한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가 지난 월요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추석연휴 등으로 어느해보다 호흡이 가쁘게 준비했던 행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별로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어 올해도 800페이지 분량의 <2017 한국인권보고서> 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나눈 고민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모임의 30주년이기도 한 2018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욱 치열히 활동할 수 있는 진보적 법률가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
[2017 한국인권보고서]

> 1부 – 민변 15개 각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대응 TF 에서 집필/감수한 2017년 각 분야별 인권현황보고서 

> 2부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결과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토론 자료집]

> 1부 – 권력/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2부 – 성소수자와 인권

> 2017년 인권현황보고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행사 이모저모


관련언론보도
[경향신문] 민변·경향신문 선정 디딤돌·걸림돌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7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사측에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김도형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조영관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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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7.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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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6.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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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5.화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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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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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4.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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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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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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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9.수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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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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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8.화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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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7.월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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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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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2.08.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12/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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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110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주변론 110호

– 목 차 –

 

민주변론 110호 목차

목, 2017/1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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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대전시 최초로 민,관,기업이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태양광을 창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2~3월)중에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교시._왜_태양광인가(충남대학교 경제학과_이기훈교수)

2교시._태양광_산업동향_및_전망(선그로우_김호섭_지사장__시범___171211)

3교시._태양광_발전_입지선정_및_사업성(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4교시._태양광_발전사업_허가_절차와_지원정책

5교시._RPS_제도개요_및_REC_거래절차

6교시.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_사례를_통해_본_태양광발전_사례(하용녀)

7교시._태양광발전소_설계_시공과_유지관리(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8교시._태양광발전소_금융조달_방안(KB국민은행__시범___171211)

월, 2017/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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