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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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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3:15

울창한 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바꾸는 것이 공익인가?  

지난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아일랜드CC가 대부도에 조성 중인 골프장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주 25명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에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이 ‘골프장 조성은 공익성으로 볼 수 없다’며 내린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는 것이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가 골프장이 들어설 체육시설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공익성을 판단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골프장의 공익성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골프장은 대부도지역 자연녹지에 27홀(회원제 18홀, 비회원제 9홀)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대규모 부대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많은 환경적 문제들로 인해 2007년에 추진될 때부터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안산시에 허가의 부적정성을 주장해왔다.

첫째, 해당 골프장부지가 해안가에 인접하고 있어 많은 농약을 사용해야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해양오염이 우려되며 또한 이로 인해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이 지역은 수 십 년 동안 녹지가 보전되어 온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은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발에 심사숙고해야 하며 가급적 원형보전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도 본 사업의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7등급지역을 원형보전하는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유를 알 수 없게도 이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허가가 났다.

이 사업부지 지역이 2001년에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 중 골프장부지로 결정된 이유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이라는 공익시설로 보는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였다. 최근에는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골프장이 갖는 반환경성 때문에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떠나 일부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회원제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자연녹지를 파괴하고,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어민들의 생계문제에 타격을 주고, 수 십 년 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안산시는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21세기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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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된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허가과정에서의 수많은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났으며, 급기야는 지난 10월 27일 사업관계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안산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군인공제회 간부,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뇌물을 받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구속기소 되었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허가가 난 과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해당업체로부터 이중계약의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평가서를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안산시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는 많은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 했다가 주변 해안 모래가 유실되어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예도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서에도 ‘본 해역은 연안역으로 진입하는 파랑에너지를 쇄파하여 해안을 보호하는 사퇴해역이며, 수심이 10m 전후로 얕고 조류속이 빨라 대량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풍도 및 육도 해안의 침식이 우려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이 가중될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

더욱이 풍도는 사업지역 주변이 경기도가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며,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설치물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굳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산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채취허가 기간이 2개월 남았지만 하루 빨리 골재 채취를 중단시키고 향후 추가로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11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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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6.27.화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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