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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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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4:40

 

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1℃의 마법 – 올해엔 CO2 줄이는 마법사가 되세요
겨울에 난방온도를 1℃ 낮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이는 마법사가 됩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 낮춘다면 매년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250kg의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도를 1℃씨 낮추면 난방비 9%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가정 내 녹색수칙 중 가장 큰 절약효과가 있는 것이 난방 관련 수칙인데 21℃에서 19℃로 2℃ 낮추고 보일러 사용 시간을 1시간 줄이면 연간 19만2161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3℃정도 낮춰 겨울철 실내온도를 18~20℃로 유지한다면 난방비를 20%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마법을 위한 조언 “내복을 입어라!”
낮춘 온도 때문에 추우시다고요? 그럼 내복을 입어요. 실내온도를 낮춘 후에 보온을 위해 내복을 입는 ‘온(溫)맵시’를 뽐내봅시다. 내복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겨울철 내복을 입을 경우 약 3℃ 정도의 보온효과가 있고 실제 체감온도는 내복을 입지 않을 때와 비교해 3~6℃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한 가정이 내복 입기를 실천하면 국가적으로도 연간 약 1조5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실내의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공기 건조를 막아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호흡기 및 피부질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올겨울, 내복 입기로 따뜻함은 UP, 난방온도는 DOWN 시켜 봅시다.

난방온도 낮추기 위한 TIP기후천사-내복입기

잠자기 전 보일러 끄기 – 단열처리가 잘 된 집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보일러를 꺼도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지 못 합니다. 보일러를 끄는 것이 불안하면 난방온도를 약하게 합니다.
빈방의 난방온도 줄이기 – 가끔씩 사용하는 방은 파이프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만 열어두며 방문을 닫는 등 공기흐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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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06.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07/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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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고 시 최대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 628조원
- 고리, 영광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

2012나눔문화탈핵소책자13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대책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조경태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1일 영광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다.

세오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영광원전 사고 시 서울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5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451조원이 된다. 광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39만7천명에 최고 23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고리원전 사고 시 부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여명, 암사망은 85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까지 증가한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급성 사망과 같은 급성 장애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발성 장애의 발생수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30km 이내지역에서 2일, 그보다 먼 지역은 피난기간이 15일 가량 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염정도가 피난기준(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구소련의 기준을 참고: 단위면적당(m²) 세슘137이 148만 베크렐인 경우)에 들지 않아 피난조치를 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리원전은 인근에 대도시 부산이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나마 부산시 전역을 대피시키게 되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고리원전 거대사고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약 30km 지점)에서 피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3%가 암으로 사망하지만 15일내에 전원을 피난시키게 되면 암사망률을 약 5%까지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대부분을 피난시키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대폭 증가한다(대사고의 경우 34조원 -> 235조원, 거대사고의 경우 438조원 -> 628조원: 2010년 명목 GDP의 약 53.5%). 선행 연구된 독일,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단피폭량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슷한데 고리원전의 경우 대도시 부산이 가까워 인명피해가 더 크다.

이번 분석에서는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인명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오염 제거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폐로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비용이 포함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한 배상액은 500억원이고 배상책임이 3억 SDR(약 5천억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본의 경우 보험 배상액 1천2백억엔, 추가 비용은 전력회사가 원칙적으로 부담).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인근인 부산에서는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결정이 미뤄지고 있고 최근 계획된 신규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대형 사고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상 외’의 사고였다.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임을 이번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2012년 6월 작성

 

목, 2014/06/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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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4대강 홍보 위한 시도별 자문단 구성 지시, 선관위 4대강 홍보관 폐쇄 요구 무시

  등록일: 2010-04-29 16:37:32   조회: 135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국민들의 애도 속에 진행되는 29일, 언론을 통해 정부의 4대강 관권부정선거가 폭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14개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녹색성장사업 홍보와 4대강 사업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을 지시했고 각 분야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이미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28일 선관위가 4대강 사업 홍보관과 홍보 부스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폐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차관은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자연스러운 절차인데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관 등을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4대강 저항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를 통해 강하게 탄압하면서 공직사회와 관변 조직을 동원해 4대강 홍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관권부정선거다. 불행히도 대통령이 스스로 선진국에 걸맞은 ‘국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관권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부정 선거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대운하를 이어받은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부당하고 부실했다. 하지만 정권은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이른바 MB의 ‘4대강 아바타’ 들 역시 4대강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정부의 4대강 홍보물에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빈약할 뿐이다. 부실한 사업을 감추기 위해 오로지 광적인 속도전에 몰입하는 정부에게 애초부터 타당성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와 우려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대 양심이라는 전문가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직자들 역시 4대강 사업 반대를 밝히며 이 사업의 근본부터 바꿔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다. 이는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은 단지 현세대의 악영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와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했다. 또한 이번 관권부정선거 사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아바타’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다음 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어리석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토, 2010/05/0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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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 재계,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환경규제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해야 마땅하다.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며, 돌이킬 수도 없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세계일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의 저항으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 2014/06/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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