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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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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4:40

 

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1℃의 마법 – 올해엔 CO2 줄이는 마법사가 되세요
겨울에 난방온도를 1℃ 낮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이는 마법사가 됩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 낮춘다면 매년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250kg의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도를 1℃씨 낮추면 난방비 9%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가정 내 녹색수칙 중 가장 큰 절약효과가 있는 것이 난방 관련 수칙인데 21℃에서 19℃로 2℃ 낮추고 보일러 사용 시간을 1시간 줄이면 연간 19만2161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3℃정도 낮춰 겨울철 실내온도를 18~20℃로 유지한다면 난방비를 20%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마법을 위한 조언 “내복을 입어라!”
낮춘 온도 때문에 추우시다고요? 그럼 내복을 입어요. 실내온도를 낮춘 후에 보온을 위해 내복을 입는 ‘온(溫)맵시’를 뽐내봅시다. 내복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겨울철 내복을 입을 경우 약 3℃ 정도의 보온효과가 있고 실제 체감온도는 내복을 입지 않을 때와 비교해 3~6℃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한 가정이 내복 입기를 실천하면 국가적으로도 연간 약 1조5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실내의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공기 건조를 막아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호흡기 및 피부질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올겨울, 내복 입기로 따뜻함은 UP, 난방온도는 DOWN 시켜 봅시다.

난방온도 낮추기 위한 TIP기후천사-내복입기

잠자기 전 보일러 끄기 – 단열처리가 잘 된 집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보일러를 꺼도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지 못 합니다. 보일러를 끄는 것이 불안하면 난방온도를 약하게 합니다.
빈방의 난방온도 줄이기 – 가끔씩 사용하는 방은 파이프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만 열어두며 방문을 닫는 등 공기흐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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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자감세

 8월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전력수급의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난의 대책이라기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4조원의 부채가 상승한 한국전력 적자해소 방안과 주택용 전기다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온 탓에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전이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 책정은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한전적자의 해소차원의 해결책에 불과하며 현재의 전력수급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우선순위도 틀렸다.

현재 전력수급의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 전체 전기소비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제조업 전기소비의 50% 이상이 전기가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를 낭비해 소비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보다도 전기요금이 싸서 전기다소비 해외 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없다.

더구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기다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부자감세’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kWh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0kW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 결국 저소득층은 기존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고 고소득층은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 누진제에서도 400kWh까지의 원가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전기를 써 온 것은 아닌 셈이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200kWh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용 누진제는 전기소비 억제에 다소간의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소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다(13%). 새누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주택용 전기소비의 전반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투입된 1차 에너지의 30~40%밖에 쓰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이다. 더구나 현재의 전기수급시스템은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수반한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현세대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약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기소비 급증의 나라라는 오명을 씌우게 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해인 올해는 전기요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수급정책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전반적인 개편의 로드맵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상해야한다. 새누리당의 발표는 그런 일련의 토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다.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2013년 8월21일자 논평)

화, 2014/06/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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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준비한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가 지난 월요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추석연휴 등으로 어느해보다 호흡이 가쁘게 준비했던 행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별로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어 올해도 800페이지 분량의 <2017 한국인권보고서> 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나눈 고민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모임의 30주년이기도 한 2018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욱 치열히 활동할 수 있는 진보적 법률가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
[2017 한국인권보고서]

> 1부 – 민변 15개 각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대응 TF 에서 집필/감수한 2017년 각 분야별 인권현황보고서 

> 2부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결과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토론 자료집]

> 1부 – 권력/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2부 – 성소수자와 인권

> 2017년 인권현황보고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행사 이모저모


관련언론보도
[경향신문] 민변·경향신문 선정 디딤돌·걸림돌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7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사측에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김도형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조영관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2층 02-522-7283
수신거부 Unsubscribe
목, 2017/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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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29 October 2015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Republic of KOREA

Contact Information:

Mr. Donghwa Lee

[email protected] + 82 10 9947 9920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Lawyers

Summary of Case previously submitted 

Ms. In-sook KIM, defense attorney, advised her protestor-clien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relating to the Sewol ferry inci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The Prosecutor’s office accused Mr. Kyung-wook JANG, defense attorney, of making his suspected-spy client falsely confess, which is not true. However, the Prosecutor’s Office claimed that acts of both attorneys hindered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violated professional ethics under Attorney-at-Law Act, Article 24.

(KBA)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wo lawyers. On 27 January 2015, KBA dismissed the request. 13 Februar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gain, but on 30 March 2015, KBA maintain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ejected the request. On 11 Ma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appealed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at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Committee”) for disciplinary action.

New Development

Despite KBA’s decision, the Committee initiated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two lawyers on 21 July 2015.

On 27 October 2015, Ms. KIM and Mr. JANG submitted a lawsuit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Committee’s decision of initiation the disciplinary procedure. Both requested in their submission that the Court nullify and cancel the Committee decision and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Problems and Concerns

Appeal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lacks legal grounds, and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ed case that is dismissed by the KBA. On 12 January 2015, the KBA announced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 submit its request to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KBA has already rejected its first request. Attorney-at-Law Act, Article 100, Clause 1, which defines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ppeal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pplies when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started. In this case, since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never started, KBA’s rejection means that the case closed.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illegal and clearly invalid.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ine member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come a chairperson.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two judges from among judge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one lawyer from among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ree persons from among law professors or persons with good reputation, who are not a lawyer.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disciplinary consideration against both lawyers shall not be fair and independent.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both lawyers has been targeting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nature of their work that went against its action by offering their clients legal assistance.

In the latest UN Human Right Committee’s fourth Country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Sir Nigel Rodley, a member of the Committee expressed his concerns upon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right, demonstrated in the current c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refore, MINBYU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Draw the special attention on this issue and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king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          Take into account the press release to urg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Carry out the Country visit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 on the Minbyun lawyers,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interviewing career judges on recruitment.

금, 2015/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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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함안보 현장 액션 : 8일째 – 함안보를 방문해주시는 많은 분들

함안보를 방문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어주시는 시민분들

 트위터로 보내기

  등록일: 2010-07-29 10:20:39   조회: 66  




[8신 3시 10분]
함안보에서 미사 강론중입니다.




[7신 2시 40분]
인도 주의실천 의사 협의회에서 의사 한분이 크레인(하늘정원)으로 가셨습니다 올라는 못가고 아래에서 문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신 1시 45분]

시국미사를 앞두고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5신 12시 30분]
마산 ymca 등대모임 회원분들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인간은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발 이제그만” 이라는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남기자협회에서 수자원공사에대해 함안보 취재금지에 대해서 항의중입니다.
관계자외 현장접근 일절 봉쇄중. 수자원공사은 떳떳이 함안보 문을열고 취재를 허해주십시오!





[4신 09시]

진보신당의 안병일 전주형님께서 황지연못에서 자전거로 이곳 함안보현장까지 오셔서 힘을주고가셨습니다.
#함안보2신 진보신당의 안병일 전주형님께서 황지연못에서 자전거로 이곳 함안보현장까지 오셔서 힘을주고가셨습닏

[3신 07시]
법을지키지 않는것은 너희다 물이차서 공사도 할수없는데 무슨 손배냐: 함안보 타워크레인 업체 “안 내려오면 하루 2천만원씩 내라”

[2신 06시 30분]
아침을 컵라면으로 열어봅니다 하늘정원위로 구름이 잔뜩입니다 그래도 4대강즉각중지의 의지는 꺽이지 않습니다.

[1신 05시 30분]
전기톱 든 인부들 주민이 나무벌목하여 4명 부상, 119 후송되었습니다.

      글 : 자원봉사자 김용환, 권순주(환경연합운동)

      담당 : 자원봉사

금, 2010/07/3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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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10가지 진실
4대강 정비사업 관한 10개의 질문과 대답




 


1. 강에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라고?
▶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를 설치하면 퇴적물들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천에 계속 쌓여서 수질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만 살아있습니다.


2. 구간운하가 뭐지?
▶ 구간운하는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을 예로 들면, 8개의 보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은 부산에서 안동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바로 9개의 구간운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개의 구간 건설 된 보에다가 갑문을 설치 하면 쉽게 낙동강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 보가 4개에서 16개로 좀 늘어난 것, 뭐가 문제지? 
▶ 먼저 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을 가로 지르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본 기억이 있을텐데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보는 물길을 돌리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예로 하천의 물길을 틀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이 있습니다.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운하가 완성 되므로 보의 수가 많을 수록 향후 연결하여 운하로 만들기가 쉽게 됩니다.   


4. 홍수와 가뭄의 유일한 대책이라던데…
▶ 4대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비해,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지류에서 이상기후와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지류 유역 내에서 저감시키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5. 물 부족 해결 한다며?
▶ 20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 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낙동강에서 10 억 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만성적인 물부족’을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우리나라 하천은 정비가 필요하다던데?
▶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재해예방과 수질개선 사업이 이미 90% 정도 완료되어있습니다. 22조를 들여서 정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준설로 정말 경제적인 이익이 생겨?
▶ 한반도 대운하 논란 시 8억 톤의 모래를 준설하여 오히려 8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사라지고 오히려 준설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4,4억㎥(7억톤에 해당)을 준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4조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 자전거 도로도 놓고…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닌가?
▶ 보에 갇혀서 죽어가며 악취를 풍기는 강 주변을 달리고 싶으십니까? 하천에 있는 백사장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하천의 정감을 더하는 백사장은 하천에 흐르는 물과 어울려 그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9. 하천을 고르게 파면 생태계에 지장이 있나?
▶  낙동강의 경우 4.4억㎥의 모래를 준설해 내겠다는데 그 양은 약 320km로서 앞으로 150년 동안 낙동강에 들어오는 모래의 양을 단 2년 만에 전부 다 파낸다는 것입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하고 여울과 소가 있어야 물풀 등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천을 하수구 만들듯이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강은 죽고 맙니다.


10. 한강도 인공으로 좀 파고 그랬는데 물고기는 엄청 크던데…
▶ 한강은 10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서 깨끗이 하기 위해 20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조 이상 투자해서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시멘트 발라서 썩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4대강 정책입니다. 20조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더 많은 혈세가 낭비 될 것입니다.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환경연합 활동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고라 모금청원 참여하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75333
 
<네이버 해피빈 콩 기부하기> http://happylog.naver.com/happykfem/rdona/H000000020610

화, 2009/06/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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