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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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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4:40

 

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1℃의 마법 – 올해엔 CO2 줄이는 마법사가 되세요
겨울에 난방온도를 1℃ 낮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줄이는 마법사가 됩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 낮춘다면 매년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250kg의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도를 1℃씨 낮추면 난방비 9%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가정 내 녹색수칙 중 가장 큰 절약효과가 있는 것이 난방 관련 수칙인데 21℃에서 19℃로 2℃ 낮추고 보일러 사용 시간을 1시간 줄이면 연간 19만2161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3℃정도 낮춰 겨울철 실내온도를 18~20℃로 유지한다면 난방비를 20%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마법을 위한 조언 “내복을 입어라!”
낮춘 온도 때문에 추우시다고요? 그럼 내복을 입어요. 실내온도를 낮춘 후에 보온을 위해 내복을 입는 ‘온(溫)맵시’를 뽐내봅시다. 내복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겨울철 내복을 입을 경우 약 3℃ 정도의 보온효과가 있고 실제 체감온도는 내복을 입지 않을 때와 비교해 3~6℃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한 가정이 내복 입기를 실천하면 국가적으로도 연간 약 1조5천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실내의 과도한 난방으로 인한 공기 건조를 막아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호흡기 및 피부질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올겨울, 내복 입기로 따뜻함은 UP, 난방온도는 DOWN 시켜 봅시다.

난방온도 낮추기 위한 TIP기후천사-내복입기

잠자기 전 보일러 끄기 – 단열처리가 잘 된 집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보일러를 꺼도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지 못 합니다. 보일러를 끄는 것이 불안하면 난방온도를 약하게 합니다.
빈방의 난방온도 줄이기 – 가끔씩 사용하는 방은 파이프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만 열어두며 방문을 닫는 등 공기흐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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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서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참치남획을 논의하는 제5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업회의가 폐막직전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부산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의 주요쟁점은 국제부분수역에서의 조업중단여부와 눈다랑어 남획 30% 조업감축 여부였다. 

주요한 진전은 2010년부터 두 개의 국제 부분수역(high seas pockets, 그림의 1,2번 해역)에서의 통조림용 참치잡이인 선망(purse seiner)조업중단 결정이다. 한국정부가 홀로 반대하다 마지막 순간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결정에 회의참석중인 태평양국가 정부 대표단들과 NGO들은 박수와 환호로써 환영했다. 국제수역의 조업페쇄안은 당초 3곳에 대한 해역으로 남은 한 개의 해역에 대해서는 내년 회의때 추가로 논의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과학자들이 제기해 온 눈다랑어(bigeye) 어족자원 감소와 그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제안된 2009년부터 30%의 참치남획 조업감축안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조업국들의 반대로 최소한의 응급 조치 이행에 실패했다. 대신 횟감용 참치잡이인 연승(longliner)방법이 2011년 30% 달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태평양국가들과 미국은 30% 조업 감축이라는 과학자들의 권고안에 동의하고 이행을 적극 주장한 반면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아시아조업국은 이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결과 이러한 애매한 합의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과학자들이 권고한 눈다랑어 30% 감축권고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전체 참치어획량의 34%가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50%감축이 불가피했다. 이번 결정은 수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태평양 참치생태계보호에 매우 불안하고 미흡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매년 태평양 눈다랑어의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감축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린피스의 해양 캠페이너 랑이 토리바우(Lagi Toribau)는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합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회의장을 지배하고 대부분의 경제와 일상의 삶을 참치에 의존하는 태평양연안국들의 목소리는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상임대표는 “국제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끝까지 홀로 반대한 한국정부가 마지막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해 다소 위안이 되었다. 회의 첫날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이 개막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이루자고 역설했는데 실제로는 바다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사리 톨바넨은 “모든 과정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소매업계와 참치 구매업계에 남획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물론 집어장치로 잡힌 가다랑어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향후 수산업계는 참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번 회의 결정의 미흡한 부분을 소비자와 소매상들이 중심이 된 지속적인 참치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연합과 그린피스는 어족자원을 지키키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바다생태계와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태평양 연안 국민들의 삶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다.

 

글 : 바다위원회(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화, 2008/12/1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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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05.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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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09.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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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된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허가과정에서의 수많은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났으며, 급기야는 지난 10월 27일 사업관계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안산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군인공제회 간부,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뇌물을 받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구속기소 되었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허가가 난 과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해당업체로부터 이중계약의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평가서를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안산시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는 많은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 했다가 주변 해안 모래가 유실되어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예도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서에도 ‘본 해역은 연안역으로 진입하는 파랑에너지를 쇄파하여 해안을 보호하는 사퇴해역이며, 수심이 10m 전후로 얕고 조류속이 빨라 대량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풍도 및 육도 해안의 침식이 우려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이 가중될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

더욱이 풍도는 사업지역 주변이 경기도가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며,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설치물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굳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산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채취허가 기간이 2개월 남았지만 하루 빨리 골재 채취를 중단시키고 향후 추가로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11월 작성

 

 

화, 2014/06/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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