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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는 2011년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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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는 2011년이 되길!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4:46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는 2011년이 되길!

구 희 현(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난해는 산천초목과 뭇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죽이기 굿판, 전쟁의 공포, 날치기정국으로 온 나라가 요즘 날씨같이 삭풍의 한기를 느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덕담을 주고받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무능한 정치세력들로 인해 그리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지구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모든 일에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있기에 극복할 희망의 에너지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발을 끈을 다시 묶고서 우리와 한 몸인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는 생태계를 죽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원상회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안한 지구의 미래를 소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부터 작은 실천 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2011년도에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이웃과 직장동료들과 함께 4대강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며 녹색삶을 주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안산환경연합에 회원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공 형 옥(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회원님들과 시민운동가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과 환경의 조화는 전 세계 모든 인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현재처럼 미래에도 계속 더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의 사회·경제적인 활동과 생활양식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더 높은 생활수준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는 결국에는 우리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진정 살아 있는 환경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연합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손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연대의 정신과 참여의식을 갖고 항상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시화호의 심각한 오염문제로 인해 1996년 10월 24일 창립하게 된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개발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15년 동안 키워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 부탁드립니다.

2011년 1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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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영문본

목, 2015/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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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4:10 – 14:30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 – 14:50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14:50 – 15:10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35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5:36 – 15:50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15:50 – 16:10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3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월, 2016/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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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대전시 최초로 민,관,기업이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태양광을 창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2~3월)중에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교시._왜_태양광인가(충남대학교 경제학과_이기훈교수)

2교시._태양광_산업동향_및_전망(선그로우_김호섭_지사장__시범___171211)

3교시._태양광_발전_입지선정_및_사업성(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4교시._태양광_발전사업_허가_절차와_지원정책

5교시._RPS_제도개요_및_REC_거래절차

6교시.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_사례를_통해_본_태양광발전_사례(하용녀)

7교시._태양광발전소_설계_시공과_유지관리(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8교시._태양광발전소_금융조달_방안(KB국민은행__시범___171211)

월, 2017/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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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05.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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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된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허가과정에서의 수많은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났으며, 급기야는 지난 10월 27일 사업관계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안산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군인공제회 간부,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뇌물을 받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구속기소 되었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허가가 난 과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해당업체로부터 이중계약의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평가서를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안산시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는 많은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 했다가 주변 해안 모래가 유실되어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예도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서에도 ‘본 해역은 연안역으로 진입하는 파랑에너지를 쇄파하여 해안을 보호하는 사퇴해역이며, 수심이 10m 전후로 얕고 조류속이 빨라 대량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풍도 및 육도 해안의 침식이 우려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이 가중될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

더욱이 풍도는 사업지역 주변이 경기도가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며,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설치물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굳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산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채취허가 기간이 2개월 남았지만 하루 빨리 골재 채취를 중단시키고 향후 추가로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11월 작성

 

 

화, 2014/06/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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