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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는 2011년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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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는 2011년이 되길!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4:46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는 2011년이 되길!

구 희 현(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난해는 산천초목과 뭇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죽이기 굿판, 전쟁의 공포, 날치기정국으로 온 나라가 요즘 날씨같이 삭풍의 한기를 느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덕담을 주고받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무능한 정치세력들로 인해 그리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지구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모든 일에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있기에 극복할 희망의 에너지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발을 끈을 다시 묶고서 우리와 한 몸인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는 생태계를 죽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원상회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안한 지구의 미래를 소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부터 작은 실천 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2011년도에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이웃과 직장동료들과 함께 4대강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며 녹색삶을 주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안산환경연합에 회원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공 형 옥(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회원님들과 시민운동가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과 환경의 조화는 전 세계 모든 인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현재처럼 미래에도 계속 더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의 사회·경제적인 활동과 생활양식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더 높은 생활수준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는 결국에는 우리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진정 살아 있는 환경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연합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손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연대의 정신과 참여의식을 갖고 항상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시화호의 심각한 오염문제로 인해 1996년 10월 24일 창립하게 된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개발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15년 동안 키워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 부탁드립니다.

2011년 1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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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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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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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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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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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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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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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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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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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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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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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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