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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말농장 운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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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말농장 운영에 관하여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5:59

[안산시의 주말농장 운영에 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말농장 운영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시는 관내 유휴지(초지동 747번지) 5만1,898㎡를 주말농장으로 조성해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하고 지난 4월1일 개장했다. 분양신청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공개추첨을 통해 선별했는데 개인 600가구와 단체 34개가 1차로 분양을 받았다.

안산시가 별다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을 주말농장으로 조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농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기후보호 측면에서, 생태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주말농장 운영으로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도시텃밭을 장려해 온 환경단체들로써는 환영해 마지않는 일임에도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들이 있다.

주말농장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역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말농장 신청서 어디에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하나 없으며, 이미 개장을 한 현시점에도 이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농사의 특성상 인근 농지 전체가 무농약 재배를 하지 않고 몇몇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농약 재배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자칫하면 무농약 재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법이 땅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시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농사를 재미삼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갖는 친환경적 의미를 전파하고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운영방안들을 안산시가 고민할 때만이 주말농장 사업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4월 작성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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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개발로 인한 서울의 획일성, 서울의 지역문화와 거주민이 사라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시민들과 다녀왔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서촌, 해방촌, 성북동에서의 환경부정의 주제를 다루었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부정의와 환경부정의 투어
  •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선정이유, 주민간담회, 투어 경로, 투어 자료, 현장 사진, 참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 서촌
    • 해방촌
    • 성북동
  • 해설가들에게 듣는 환경부정의 투어
  •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를 마무리하면서 
목, 2017/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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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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