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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기가 무서워지는 자전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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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기가 무서워지는 자전거정책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6:04

자전거타기가 무서워지는 자전거정책    

지난 6일 서울시는 ‘서울시, 88km 자전거 도로 실효성, 안전성 높인다’를 주제로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도로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불편했던 자전거 도로 개선관리 방안과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책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의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아래 그간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자동차 이용자들과 자전거 도로에 인접해 있는 상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이용자들의 민원만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의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 도로에서 더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자전거도로의 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관리 부족에 대한 평가 없이 아예 야간 주차를 허용하거나 택시 주차장으로 사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또한 차도에 놓여 있는 자전거도로 중 일부구간을 폐쇄하고, 이를 인도로 옮겨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는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현실을 무시한 ‘책상머리 정책’이다. 자전거도로를 차량이 점유해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지만 결국 자전거 도로 설치 구간 지정, 설계,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를 점유한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계획은 전반적으로 사전 조사 없이 확장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던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리 소홀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 해결 방안을 ‘자전거 시설 축소와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위험 방치’로 제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정책 중 일부에는 자전거 이용 캠페인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모든 정책은 무의미하다.

서울시는 그간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전 조사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보행자들자전거차도

그리고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자전거 시설 확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작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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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영문본

목, 2015/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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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4:10 – 14:30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 – 14:50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14:50 – 15:10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35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5:36 – 15:50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15:50 – 16:10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3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월, 2016/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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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대전시 최초로 민,관,기업이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태양광을 창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2~3월)중에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교시._왜_태양광인가(충남대학교 경제학과_이기훈교수)

2교시._태양광_산업동향_및_전망(선그로우_김호섭_지사장__시범___171211)

3교시._태양광_발전_입지선정_및_사업성(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4교시._태양광_발전사업_허가_절차와_지원정책

5교시._RPS_제도개요_및_REC_거래절차

6교시.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_사례를_통해_본_태양광발전_사례(하용녀)

7교시._태양광발전소_설계_시공과_유지관리(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8교시._태양광발전소_금융조달_방안(KB국민은행__시범___171211)

월, 2017/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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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05.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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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된 ‘풍도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허가과정에서의 수많은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났으며, 급기야는 지난 10월 27일 사업관계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안산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뇌물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군인공제회 간부,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뇌물을 받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구속기소 되었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허가가 난 과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해당업체로부터 이중계약의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평가서를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안산시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는 많은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 했다가 주변 해안 모래가 유실되어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예도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서에도 ‘본 해역은 연안역으로 진입하는 파랑에너지를 쇄파하여 해안을 보호하는 사퇴해역이며, 수심이 10m 전후로 얕고 조류속이 빨라 대량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풍도 및 육도 해안의 침식이 우려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이 가중될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

더욱이 풍도는 사업지역 주변이 경기도가 지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며,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설치물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굳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산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채취허가 기간이 2개월 남았지만 하루 빨리 골재 채취를 중단시키고 향후 추가로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11월 작성

 

 

화, 2014/06/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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