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지역

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9:00

 

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GREENPEACE-RAINBOW WARRIOR KOREA TOUR

냉각재가 누출되어 노심이 용융되는 사고는 냉각재라도 보충할 여유가 있지만 원자로가 깨어질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만큼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는 핵발전소 가동의 핵심 조건이다. 더구나 고리1호기는 지난 4월 12일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기도 했다.

수백만 시민들이 겨우 1%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이 한수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폐쇄절차에 들어 가야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내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최소 1년 전에는 확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 세부 지침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신규 투자 계획도 표류하고 있다. 상황이 시급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2012년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투자 타당성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공염불만 계속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보완책이 시급한데도 이는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RPS 정비가 시급하다.

열흘 동안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체르노빌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언제든 다시 방사성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방출된 방사성물질 중 반감기가 긴 것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의 대기와 해양,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미친 방사능 오염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람과 해류를 타고 또 오염된 먹거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포기 등 핵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 중에서 설계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원자로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동안 핵분열을 하면서 발생한 고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두꺼운 강철원자로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나오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핵연료봉 배치를 바꾸기도 하고 핵연료봉과 원자로 사이에 차폐벽을 설치하기도 하며 원자로 자체를 용접 부위 없이 전체 주물로 제작하기도 한다.

고리 1호기는 방사선과 중성자선에 취약한 구리 용접제로 제작한 원자로다.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되어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다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에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한수원(주)은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한지 오래된 1호기부터 폭발했다. 설계 수명보다 연장한 후 가동한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한수원(주)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당국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형 노후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150기압을 견디는 가압용기이므로 원자로가 깨어진다면 훨씬 강한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 8월 작성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갯벌갯벌의기능

금, 2014/06/13- 15:05
247
0

“서울시내 한복판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동경핵발전소> (감독 야마가와 겐)

동경핵발전소

“동경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 갑작스런 도지사의 폭탄발언에 도청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에, 히로시마 출신 부지사는 교수를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며 핵발전은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열이 아닌 전기만 생산하며, 생태계를 파괴시킬 여지가 있는 폐기물은 묻어두는 것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 핵발전이라는 교수의 설명에 도내의 공무원들은 다들 수긍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에는 환경부처만 빼고 다들 찬성을 한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계획대로 2024년까지 건설 중인 7기외에 추가로 13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된다면 발전소를 건설할 지역을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발전량의 1/3을 소비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면,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초고압 송전탑이나 핵 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이 유쾌한 질문에서부터 영화 <동경 핵발전소>의 이야기는 시작한다.

추진파, 반대파 등의 갑론을박으로 회의실은 전장이 되어 결론이 나지 않던 중, 강하게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도지사가 노리는 진실이 드러난다. 도지사역에 <쉘 위 댄스>의 주인공 야쿠샤 코지가 열연한다.

<안산영화파티 ‘동경핵발전소’ 상영>
▶ 상영일시 : 6월28일 12시 / 7월12일 7시
▶ 상영장소 : 안산경실련 사랑방   (고잔신도시 푸르지오 316동 맞은편)
▶ 참 가 비 : 5000원 (음료, 다과제공)
▶ 관람문의 : 031-486-5120

 

 

 

화, 2014/06/17- 18:19
247
0

2017 하반기 110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주변론 110호

– 목 차 –

 

민주변론 110호 목차

목, 2017/12/14- 15:33
244
0

*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only 

유엔평화적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결과보고서

 

 

서울 (2016년 1월29일)-공식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한국 방문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첫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또한한국정부가현재구금상태인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과의면담을포함하여이번방한조사를위해큰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저는행정, 입법, 사법부인사들을만나뵙고 정보를얻을수있었습니다. 일일이열거하기가힘들정도로많은공무원들을만났습니다. 비록제가수차례요청했던정치지도자들과의면담은실현되지못했지만만나뵈었던공무원들께서많은정보를주시고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통해한국의시민사회와민주주의의역동성을직접체험할수있었습니다. 저는서로단결하여거리또는권력의중심지로나아가자신의생각을피력하고변화를이끌어내고자하는적극적이고활기 넘치는한국민들의전통에깊은인상을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이러한전통을다소난폭하다고보는시각도있지만대한민국시민사회의심장이역동적으로뛰고있다는것은모든민주사회가열망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지난 30년동안인상적인성과를거두었고권위주의통치에서성공적으로민주화를이루어냈으며가장눈부신경제적성장을이룬국가중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또한국제적으로도인권의증진과보호에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유엔인권이사회의장국이고중요한인권위원회결의안들을공동발의한나라이며, 가장중요한점은평화로운시위와시민사회라는맥락에서인권을증진하고보호하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을설치하는데기여했다는것입니다.

 

비록험난한여정이었지만한국은민주국가로거듭났습니다. 한국정부와국민들에게한가지메시지를강조하자면바로이것입니다. 한국에민주주의를구축하고인권을보장하는일이아직끝난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 그어느나라에서도끝이날수가없는것이바로이것입니다.  우리가갖고있는것은체계일뿐이요, 정부와시민으로서의엄숙한사명은그러한체계를더욱공고히하고그토대를다져서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에서이체계에균열이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이는민주주의의특성입니다. 오늘방한일정을마무리하면서우려되는부분은정부가이러한결함을해결해나가는방식입니다. 저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가점진적으로뒷걸음치고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즉이러한권리가극적으로사라진다는것이아니라천천히조금씩조금씩후퇴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입니다. 법조문의해석 시항상인권을우선시해야할법원도최근 들어인권을확대하기보다는제약하는판결을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시위를제한하는이유로시민의“편의”를거듭언급했습니다. 또한북한을염두에둔안보의위협을집회및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이유로들고있습니다. 저도그러한우려와위협들을잘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이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는구실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한국에서있었던시위들은시민의편의를저해하지않았습니다.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는실제그러한권리를행사하지않는사람들에게그리인기가높은권리는아닐수도있습니다. 그러나국제사회가이권리를기본적인인권으로규정한데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 바로사회적충돌을해결하는가장 좋은 도구중하나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권리는소수그룹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고, 소외된사람들이사회에참여하여자신의몫을요구할수있는채널을제공하며, 무엇보다평화로운혹은때로는다소혼란스러운방식이라할지라도우리의이견을표출할수있도록합니다.

 

그리고그대안을생각해봅시다. 북한이우리가피해야할대표적인사례입니다. 그리고전세계적으로정부가평화로운이견제기를 억눌러결과적으로폭력적인저항을유발한사례가수없이많습니다.

 

한국의역사는그와는다릅니다.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솔직함이오랜전통인국가입니다. 저는한국정부와국민들께이러한위대한유산을소중히지켜낼것을촉구하고싶습니다.

 

이러한예비관찰결과를바탕으로우려사항몇가지를구체적으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오늘말씀 드리는사항을비롯한이슈들은 6월에인권이사회에제출될보고서에서더욱자세하게다루어질예정입니다.

 

평화적집회의자유

 

한국이다양한시위의역사를가진나라이기는하지만평화로운집회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공간이지난몇년 동안축소되어온것을발견했습니다. 또한정부와국민간의다른대화및소통채널들도제대로작동하지 않아서시위가우선시되는옵션이되었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의 의도에 기반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민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집회의자유는 개인의권리이기때문에국제법상으로집회참가자중일부가폭력을행사한다고하여시위자체를폭력적이라고규정하지는않습니다. 일부시위자가폭력을행사할경우, 경찰은시위방해를최소화하면서폭력시위자를체포하여책임을물을책임이있습니다.  따라서시위대를해산하는일은거의없어야합니다.

 

더욱이폭력적시위자는평화로운집회의자유로부터는보호를받지못하겠지만신체의자유, 고문이나과도한무력의대상이되지않을권리등을포함한다른인권들은변함이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관련한모든단계(집회전, 도중, 집회후)에부당한제약이가해지고있습니다. 이러한제약들은공식적인법적제약에서부터보다더실제적인장애물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여평화로운집회의자유를점진적으로약화시켜일종의특권으로전락시키고있습니다.

 

근본적인문제는집회가이를준비하는쪽에서관계당국에사전에알리지않았을경우 “불법적”이라고간주된다는것과, 사전에통보한집회중상당수가불허된다는사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그리고국제기준에따르면관계당국은집회에대한사전통보를요구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사전에알리지않았다고하여불법시위가되는것도아닙니다. 또한사전통보제도는아주제한적인경우를제외하고, 시위를사전에차단할목적으로이용되어서도안됩니다. 사전통보를하였더니당국에서교통방해를방지한다는이유로불허하거나특정장소나시간에는시위를전면 금지하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국제인권법상정당한시위불허사유로인정되지않습니다.

 

경찰이시위대에물대포를쏘거나버스로바리케이드를치는등의행위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 1999년에정부가시위대를향한최루탄사용을금지한것을알고있습니다. 그이후집회중폭력의사용도줄었습니다. 저는관계당국에물대포 사용및차별 설치에 대해서도이와비슷한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취할것을촉구합니다.

 

백남기씨의사례가보여주듯이물대포는심각한신체부상을야기할수있습니다.  평화적으로시위에참가했던다른많은사람들이경찰이분명한이유없이시위대에물대포를발사했으며많은사람들이다쳤다고말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로하는대상으로부터시위대의모습과목소리를차단하여효과적으로메시지를전달할수없게만듭니다. 또한물대포와차벽을 사용하는것은, 특히과도한무력과함께사용하게될경우는경찰과시위대간긴장을고조시킬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시위대를이를이유 없는공격이라받아들일것이기때문입니다. 이는폭력을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는의미가아니라, 인간의본성을말하는것입니다. 공격은공격을불러올수밖에없습니다.

 

적절한 집회 관리에 있어 시위자들의 인권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완화와 소통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시위대 진압 시, 훈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경들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규모의 과열된 시위대로 이루어진 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신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한편, 집회 후 경찰은 종종 “일반교통방해”나 다른 혐의로 주최측 및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행인들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 주최측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 또는 앞으로의 집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위축시킵니다. 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찰조사에 의지 하지 않으면서도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적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례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분들의 의지에 감명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관련된 평화적 집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나,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

노동

 

저의 방한 기간 중 정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작년부터 집회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평화적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화물트럭기사와 같은 “특수한” 고용관계, 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레오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이 문제를 판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든 단체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적인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의 교섭창구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파업권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분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연대파업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고된 바 대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87호,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ICCPR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단체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회원가입과 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키기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일부 단체는 당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월호416가족협의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누차 우려가 표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한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조사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에 있어 적절한 선에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

 

 

금, 2016/01/29- 17:59
244
0

2015년도 이제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하시는 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
안산환경연합의 12월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레터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49069

화, 2015/12/01- 10:33
2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