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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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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9:00

 

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GREENPEACE-RAINBOW WARRIOR KOREA TOUR

냉각재가 누출되어 노심이 용융되는 사고는 냉각재라도 보충할 여유가 있지만 원자로가 깨어질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만큼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는 핵발전소 가동의 핵심 조건이다. 더구나 고리1호기는 지난 4월 12일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기도 했다.

수백만 시민들이 겨우 1%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이 한수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폐쇄절차에 들어 가야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내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최소 1년 전에는 확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 세부 지침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신규 투자 계획도 표류하고 있다. 상황이 시급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2012년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투자 타당성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공염불만 계속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보완책이 시급한데도 이는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RPS 정비가 시급하다.

열흘 동안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체르노빌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언제든 다시 방사성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방출된 방사성물질 중 반감기가 긴 것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의 대기와 해양,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미친 방사능 오염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람과 해류를 타고 또 오염된 먹거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포기 등 핵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 중에서 설계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원자로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동안 핵분열을 하면서 발생한 고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두꺼운 강철원자로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나오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핵연료봉 배치를 바꾸기도 하고 핵연료봉과 원자로 사이에 차폐벽을 설치하기도 하며 원자로 자체를 용접 부위 없이 전체 주물로 제작하기도 한다.

고리 1호기는 방사선과 중성자선에 취약한 구리 용접제로 제작한 원자로다.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되어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다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에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한수원(주)은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한지 오래된 1호기부터 폭발했다. 설계 수명보다 연장한 후 가동한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한수원(주)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당국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형 노후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150기압을 견디는 가압용기이므로 원자로가 깨어진다면 훨씬 강한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 8월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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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델란드 사회당 강령

독일 사민당 강령

새로운_프랑스_사회당_강령

스웨덴 사민당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강령(원문,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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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1.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다.

2.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3.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5.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6.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끝.gva000004240003 gva000004240004 gva000004240005 gva000004240006 gva000004240007 gva000004240008 gva000004240009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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