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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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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4/06/17- 19:00

 

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GREENPEACE-RAINBOW WARRIOR KOREA TOUR

냉각재가 누출되어 노심이 용융되는 사고는 냉각재라도 보충할 여유가 있지만 원자로가 깨어질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만큼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는 핵발전소 가동의 핵심 조건이다. 더구나 고리1호기는 지난 4월 12일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기도 했다.

수백만 시민들이 겨우 1%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이 한수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폐쇄절차에 들어 가야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내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최소 1년 전에는 확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 세부 지침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신규 투자 계획도 표류하고 있다. 상황이 시급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2012년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투자 타당성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공염불만 계속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보완책이 시급한데도 이는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RPS 정비가 시급하다.

열흘 동안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체르노빌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언제든 다시 방사성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방출된 방사성물질 중 반감기가 긴 것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의 대기와 해양,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미친 방사능 오염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람과 해류를 타고 또 오염된 먹거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포기 등 핵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 중에서 설계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원자로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동안 핵분열을 하면서 발생한 고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두꺼운 강철원자로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나오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핵연료봉 배치를 바꾸기도 하고 핵연료봉과 원자로 사이에 차폐벽을 설치하기도 하며 원자로 자체를 용접 부위 없이 전체 주물로 제작하기도 한다.

고리 1호기는 방사선과 중성자선에 취약한 구리 용접제로 제작한 원자로다.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되어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다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에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한수원(주)은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한지 오래된 1호기부터 폭발했다. 설계 수명보다 연장한 후 가동한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한수원(주)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당국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형 노후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150기압을 견디는 가압용기이므로 원자로가 깨어진다면 훨씬 강한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 8월 작성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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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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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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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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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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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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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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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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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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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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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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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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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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